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제1호에서 대주주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 취지에 따른 시행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자의 정책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제1호에서 대주주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위임 취지에 따른 시행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입법자의 정책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에 포함한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1) 청구인 부부와 자녀들은 다음과 같이 2018년말 현재 OOO의 총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지분율 3.3%)를 보유하였고, 그 중 OOO주(지분율 2.7%)를 2019년 중 양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은 제3호 가목 1)에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대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대주주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그 대주주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조항이 유효한 이상, 그 위임 취지에 따른 시행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대주주 판단시점 또한 입법자의 정책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