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167 선고일 2021.05.12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수분양자에게 실제 이를 공급한 2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이전연도 귀속 주택임대수입은 위 사업의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다세대주택 2동(총 16세대이고,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업자이고, 이를 2015년에 분양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판단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20.10.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의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에 주택의 공급이 시작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주택분양대금이 청산(잔금 납부)되어 주택신축판매 수입금액이 최초로 발생되는 2015년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다세대주택의 준공일자가 2014.6.18.이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주택의 분양개시(계약 및 계약금 등 수령) 시점인 2014.8.27.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2015년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은 그 잔금수령일이 속하는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는 시점인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 준공일 또는 분양계약금 수령일이 아닌 그 잔금수령일로 설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다세대주택의 잔금수령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그 날이 속하는 2015년에 발생한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4년에 주택을 임대하여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한 시기가 2015년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과 관련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189, 2017.6.7. 참조),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주택임대수입금액이 비과세 기준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2015년에 발생한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5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다세대주택(16세대)을 신축·판매하여 발생한 2015년 귀속 총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은 2013.12.26.이고, 쟁점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일은 2014.6.18.이며, 쟁점다세대주택 중 11세대를 2014년에 분양계약하였고,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쟁점다세대주택 중 잔금청산일이 가장 빠른 나동 501호는 그 시기가 2015년 1월이다.

(3)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중 2세대를 2014년에 임대하여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을 총 OOO원(이와 관련된 나동 201호 및 202호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입금내역 제출함)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며, 쟁점다세대주택의 2014년 귀속 분양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2015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분양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어 수분양자에게 실제 이를 공급한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주택임대수입은 위 사업의 개시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5년에 신규로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