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157 선고일 2021.08.06

망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준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10.8. 청구인에게 한 2014.6.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13. 사실혼 관계에 있던 AAA(2014.7.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의 보증금과 오락실기계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6.20. OOO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개업일 2014.6.13.)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0.7.1.∼2020.8.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락실을 양수하면서 망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총 증여가액 OOO원에서 망인이 청구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 OOO원을 차감한 잔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20.10.8. 청구인에게 2014.6.13. 증여분 증여세 OOO원(무신고 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1988년 이혼하고 1989년경 망인과 사업동업자로 만나 사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혼인의 의사로 1991년 1월부터 사망시까지 사실상 결혼생활을 지속하였다. 비록 주민등록상 망인과 주소를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망인의 자녀 BBB, CCC, DDD, EEE과 청구인의 자녀 FFF과 함께 OOO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부부로서 가족들의 대소사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망인이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청구인의 계좌로 매월 OOO원∼OOO원씩 이체하여 7명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나) 망인은 2000년 초부터 심한 당뇨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12년경에 간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내로서 망인과 동행하여 진단 및 치료과정을 함께하면서 간호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병세가 악화되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자 청구인과 망인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고, 망인은 2014.6.13. 청구인에게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위자료를 주기로 하면서 망인이 운영하던 쟁점오락실의 보증금과 시설금액을 청구인에게 넘기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014.7.14. 사망하였다. (다) 즉, 망인은 청구인과 결혼생활을 시작한지 23년이 되었지만 자신은 중병에 걸려 청구인이 병간호 및 가족들의 가정생활을 전담하였고, 특히 망인이 운영하던 쟁점오락실을 본인이 지병 등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23년간 전담하여 관리한 점, 청구인은 망인이 운영하던 쟁점오락실을 전담하여 운영하면서도 한번도 월급 등 대가를 받지 못한 점, 또한 청구인과 망인은 사실혼관계로 법적 상속권이 없어서 재산상 손해를 입게된 것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쟁점금액을 망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로 2014.6.13. 쟁점오락실 운영 및 임차권을 넘겨받았음에도 그 이후인 2014.6.16. OOO원, 2014.7.11. OOO원의 생활비를 망인으로부터 계속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망인은 2014년 1월경 폐암이 극도로 악화되자 죽음을 예견하고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위로금)을 주기로 하면서 망인이 쟁점오락실의 건물주로부터 받을 채권을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확인서 및 점포임대 권리양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주면서 청구인과의 사실혼관계를 청산할 것을 제안하면서 망인 사망시까지만 망인의 자녀(뇌성마비 및 청각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2급인 장남)의 가사일 등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망인은 그 약속으로 장애인 아들의 생활보조비(OOO원, OOO원)를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장애인 아들의 가사를 도와준 것은 사실혼관계가 끝이 났지만 23년간 가족으로 같이 살아온 정으로 죽음이 임박한 망인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일시적 가사도우미로 봉사한 대가이다. 또한 청구인이 망인과의 사실혼관계 정리 이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이 늦어진 이유는 23년간 망인과 같이 살아온 연민으로 망인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자마자 주민등록을 옮긴다는 것이 양심적으로 불편하여 실거주지는 이미 옮겼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야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2) 이 건 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또는 같은 법 제48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므로 당초 납세 금액에 부족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내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청구인은 망인의 사업장인 쟁점오락실을 인수받기 위하여 요식행위로 2014.6.13.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ㆍ첨부하여 OOO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OOO서장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상적으로 교부하였다. 관련 법령상 OOO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자등록사실 여부를 실지조사하여 정상사업자에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당연히 종로세무서장이 쟁점오락실 관련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내용에 대해 조사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것으로 인지하였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것은 당연히 모든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이고 모든 것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한 것이지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오락실의 양도양수가 2014년 6월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양도가 아닌 증여를 확인하지 못하고 6년이나 경과된 지금에서야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면제는 당초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정당한 사유 유무)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즉,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5.1.26. OOO(당시 소유자는 망인의 장녀 BBB이었으나 2005.11.15. BBB이 동생 EEE에게 증여)에 전입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4.7.14.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으며, 이후 2014.7.25. 결혼한 청구인의 자 FFF이 거주하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OOO로 주소를 이전한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로 2014.6.13. 쟁점오락실 운영 및 임차권을 넘겨받았음도 그 이후인 2014.6.16. OOO원, 2014.7.11. OOO원의 생활비를 망인으로부터 계속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망인의 사망시까지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가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또는 같은 법 제48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여에 해당됨에도 포괄양도로 허위신고한 것을 과세관청에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정상인 것으로 왜곡하여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청구인과 망인이 함께 거주했던 주택(OOO)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2.2. OOO로 전입한 후 망인 사망일(2014.7.14.) 이후인 2014.7.25. 전출하였고, OOO는 망인의 자녀 BBB이 1991.4.29.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른 자녀 EEE을 거쳐 2018.7.16. GGGㆍHHH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망인과 사실혼관계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자녀 FFF의 청첩장(2013.11.30. 결혼)에 의하면, 청첩장의 신부란에는 ‘AAA(망인)ㆍIII(청구인)의 딸 FF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망인과 사실혼관계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망인의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열람일시 2020.11.25.)에 의하면,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의 신청인은 대리인 III(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망자의 손녀 JJJ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금융조사에 의하면, 2004∼2014년 기간 중 망인은 청구인에게 매월 OOO원∼OOO원을 송금하였고,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4.6.16. OOO원, 2014.7.11. OOO원의 송금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망인이 2014.2.24.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점포 임대 권리 양도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오락실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금(OOO원), 권리금,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공동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본인은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쟁점오락실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2014.6.13.)에 의하면, 양도인은 망인, 양수인은 청구인으로, 양도인 망인은 2014.6.12. 현재 평가된 쟁점오락실의 평가자산총액(OOO원 = 시설장치 OOO원 + 비품 OOO원 + 임차보증금 OOO원 - 임대보증금 OOO원)을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인 청구인은 2014.6.13.부터 청구인의 계산 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2014.6.20. OOO서장에게 등록한 쟁점오락실 관련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자는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는 OOO, 개업일은 2014.6.13., 종목은 오락실로 나타나고, 쟁점오락실은 이후 2017.9.25. 폐업한 것으로 폐업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과 청구인 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망인이 사망하기 약 5개월 전에 작성한 ‘점포 임대 권리 양도 확인서(2014.2.24.)’에 쟁점오락실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금(OOO원) 등 모든 권리를 공동 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본인은 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