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1155 선고일 2021.06.15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세의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는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11.3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OOO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년 4월 ‘OOO’이라는 상호로 OOO 내에 개업한 수산물 도매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0.2.19.부터 2020.10.13.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2010〜2012과세연도 및 2014〜2016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OOO 상당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상당의 매출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2020.11.30.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10년〜2012년 귀속 및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81조의8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서는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종결일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고, 중지된 기간은 조사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조사 진행관련 공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5.21. 2014〜2016과세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개시를 통보하면서 조사기간이 2020.5.27. 종결되는 촉박한 상황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0.5.22.〜2020.7.31. 기간 동안 조사중지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중지신청을 함에 따라 조사기간 6일이 남은 상태여서 원래대로라면 조사기간은 2020.5.22.〜2020.8.6.로 순연하게 되며, 이후 처분청은 조사중지사유 해소로 2020.6.8. 조사재개통지를 하면서 조사를 시작하였는바, 이때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20.6.8.부터 6.14.까지이고, 설령 처분청이 계산한 2020.8.13.까지라 하더라도 조사종결기한은 2020.6.21.까지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법에 정한 문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2, 별지 55호의3 서식)의 통지없이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7월에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2020.7.30.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8월과 9월에도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2020.10.23.에야 통지하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8에 규정된 세무조사기간 연장의 규정은 처분청의 의무사항으로 조사기간 연장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임의로 조사기한을 넘겨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사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과된 것으로 부당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조사범위확대는 세무조사 중지기간인 2020.5.22.〜2020.6.1. 기간 중 진행된 것으로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5항과 같은 법 제81조의9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등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와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2010〜2012과세연도 중 수취하여 신고한 계산서는 국세의 부과를 곤란하게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거래처에 계좌 송금한 금액은 실제 매입금액으로 처분청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기에 탈루된 소득세도 없고, 송금받은 산지인들이 제시한 계산서를 청구인은 신고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법원 판례(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에서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허위의 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매출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2010〜2012과세연도 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바 없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조사대상 과세연도 외 다른 과세연도에 대하여 기 조사중인 과세연도에서 확인한 유사한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조사대상범위를 2010〜2012과세연도까지 확대한 것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세무조사범위의 확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에서 “…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에 대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즉 세무관서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 각종 과세인프라에 의하여 다른 사업연도에도 가공매입(매출)에 의한 탈루세액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조사대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조사범위 확대를 조사중지기간인 2020.5.22.〜2020.6.1. 사이에 진행하였는데,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5항과 제81조의9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처분청은 2020.5.21. 2014〜2016과세연도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 2020.5.22.부터 2020.7.31.까지 조사중지를 신청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당초 조사종결일이 2020.5.27.이었던 것이 2020.8.6.로 순연되었으며, 이후 처분청은 조사중지기간인 2020.5.22.〜2020.6.1. 기간에 2010〜2012과세연도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한 후, 확대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2020.6.2.)하게 하였고, 조사범위확대 통지공문에 조사기간이 2020.2.19.〜2020.8.13.로 되어 있으나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5항에서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 내부에서의 과세사실판단자문이나 범위확대요청 등 조사대상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 이외에도 조사대상자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범위확대를 폭넓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부당하게 조사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3)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OOO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부과된 것으로 부당하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의 성격으로서 포탈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한 것도 아니고, 실제 매입자료로 인정받은 계좌송금액 OOO에 대한 적격증빙미수취의 의무위반가산세이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는소득세법제81조의6에 근거한 가산세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3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소득세법제81조의10에 해당하는 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도 아니어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다.

(4)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OOO의 새벽시장에서 수산물 경매를 위해 매일새벽에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인데, 2020.2.19. 시작한 세무조사를 2020.10.13.에야 종결하고, 2020.10.23. 아래 <표1>과 같이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았다. <표1>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역 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들은 얘기(계산서 관련 가산세만 부과될 것이라는)와는 너무 다른 세액이 통지되었기에 2020.10.26. 처분청을 방문하여 기 소명한 필요경비가 공제되었는지를 문의하자, 조사팀장은 실수로 필요경비 반영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한 후, 추가로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하여 통지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20.10.27. 처분청은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한 세액 재계산 서류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표2> 세액 재계산 주장 내역 위 <표2>를 보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소득금액을 기초로 청구인이 소명했던 하역운임 중 누락부분을 추가로 인정하고, 2014〜2015과세연도의 부외원가OOO)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고지예상세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처분청은 2010〜2016과세연도의 실제 매입자료로 청구인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을 소명한 자료에 대하여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도 유독 OOO의 2015년 송금자료만 부인하여 2015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한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통보한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에는 기왕에 통지된 세액(세무조사결과통지서, 세액재계산 통보서)과 달리 세액 재계산 통보서에서 인정했던 하역운임과 OOO, OOO 송금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OOO 송금액만 필요경비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세액을 계산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신력을 저하시켰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5) 2014〜2015과세연도에 청구인이 거래처 OOO에게 계좌로 송금한 OOO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고,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 부인한 매입계산서 중 OOO(주) 관련 OOO과 OOO 관련 OOO은 실제 거래와 관련된 매입자료이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 중 청구인 계좌에서 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전체 OOO인데, OOO는 청구인에게 산지의 수산물을 수배해주는 사업자미등록 중개상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전어, 꽃게 등 성수기의 수산물을 선점하기 위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2015과세연도의 실제 매입자료로 소명을 하였다. 청구인이 소명한 매입자료는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내역이 확인되었기에 처분청도 소명한 내용대로 대부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에도 OOO에 대한 송금액만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무시한 자의적 처분에 해당하고, OOO에 대한 송금액인 OOO 전액을 2015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연도별 송금액이나 처분청이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세액 재계산 통보한 금액만큼은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2015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 부인한 매입계산서 중 OOO(주) 관련 OOO(2015년)과 OOO 관련 OOO(2016년)은 실제 거래와 관련된 매입자료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매일새벽 경매가 끝나면,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는 화주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OOO(주)와 OOO은 한달에 몇 번씩 물량을 거래하면서 현금결제를 요구하여 현금으로 거래하였던 실제 매입처이다. 처분청은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증명을 요구하지만, 1인사업자로서 사무관리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경매물건에 대한 입증으로 적격증빙인 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는바, 매출한 상대거래처는 정상사업자로서 제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실제 매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은 처분청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없이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0.6.5. 공문으로 조사기간 연장을 통지(2020.8.13.까지 연장)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았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2010〜2012과세연도 중 수수한 매입계산서가 국세의 부과를 곤란하게 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OOO의 조세탈루를 조장하였고(OOO은 차명계좌주를 알지도 못하고,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함), 또한 2010〜2012과세연도 중 13개업체로부터 34회에 걸쳐서 사실과 다른 매입계산서 OOO을 수취하고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중지기간인 2020.5.22.∼2020.6.1. 기간 중 2010〜2012과세연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5항과 제81조의9조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0.3.11. 2020.3.16.부터 2020.3.31.까지 조사중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기간이 경과하여 2020.4.1. 조사를 재개하였으며(2020.3.31. 재개통지), 또한 청구인은 조사진행 중인 2020.4.8. 2020.4.20.부터 2020.6.1.까지 조사연장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2020.5.21. 2014〜2016과세연도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통지를 하면서, 이에 따른 청구인의 문답서를 토대로 2010〜2012과세연도에 대한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관련 관서장 결재를 득하여 지방국세청 범칙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2020.5.22.부터 2020.7.31.까지 조사중지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국세청 조사관리지침의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금지행위가 아닌 기간연장(2020.8.31.까지)과 범위확대에 대한 통지를 2020.6.5.에 하였고, 2020.6.5. 세무조사 재개통지도 하였는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 가산세 OOO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경과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과세연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매입계산서 OOO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동 매입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자 부외원가로 송금된 금액이라면서 OOO을 제출하여 처분청이 경비로 인정받은 바 있는데, 이처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후, 나중에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면서 5년의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과세관청에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시 계산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재계산하고 경정할 수는 있는 것이고, 과세예고통지 후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과세표준에 반영한 부분도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경정고지가 되었다 하여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신의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이 2014년에 OOO과 2015년에 OOO을 송금하였다는 OOO는 2006.12.4. 개업하여 2016.11.24. 폐업한 OOO 소재 OOO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2013.1.1.부터 2014.2.27.까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현재 사망하였는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송금액 상당의 수산물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매출액 대비 운반비는 2014년 OOO(매출액대비 5.5%), 2015년 OOO(매출액 대비 5.5%)로 차량유지비 또한 유류비 포함해서 2014년 OOO, 2015년 OOO이고, 수산물을 운반하기 위한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 주장할 뿐 다른 거래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단지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매입계산서 중 2015년도 OOO과 2016년도 OOO의 경우, OOO(주)의 2015년도 계정별원장 외상 매입금란에 2015.10.25. OOO, 2015.11.25. OOO, 2015.12.25. OOO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어대금 입금액은 대부분 OOO의 계좌로 이체되고, 또한 청구인의 2015년 총 현금출금 내역은 2015.1.1.부터 2015.12.31.까지 4건 OOO으로(계정별원장상 지급하였다고 기재한 날자에 인출내역 없음)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2016년도 OOO의 계정별원장의 외상매입금란에 2016.6.30. OOO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6년도 총 현금출금내역은 2016.1.1.부터 2016.12.31.까지 11건 OOO으로 이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전체)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의 통지 없이 임의로 조사기한을 넘기는 등 부당한 조사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및 계산서미발급(가공)가산세]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되거나 부당하게 조사범위가 확대되어 과세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OOO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2014〜2015년에 OOO 등에게 송금한 OOO과 2015〜2016년에 OOO(주)와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상 가액인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1호 다.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4)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가산세】③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4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8조【조사범위 등의 준수】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경위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등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2020.2.19.부터 2020.10.13.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2010〜2012과세연도 및 2014〜2016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과세연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처없는 현금이 입금된 후, 동 금액이 OOO의 대표인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OOO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OOO, OOO 등의 여러 사업자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 여러 사업자의 명의로 OOO에 매출한 어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청구인이 다른 사업자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OOO계좌 등으로 입금한 후, 같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OOO은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을 포함하여 총 OOO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 <표3>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OOO에게 입금한 내역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에 OOO 외 2개 업체로부터 OOO, 2011년에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OOO, 2012년에 OOO 외 5개 업체로부터 OOO, 2014년에 OOO 외 7개 업체로부터 OOO, 2015년에 OOO 외 7개 업체로부터 OOO, 2016년에 OOO 외 5개 업체로부터 OOO의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고, 2012년에 OOO 외 2개 업체에 OOO의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고, 위의 사실과 다른 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2012년 귀속 및 2014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간 및 범위를 확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이 제시한 공문 및 수령증 등 증빙에 의하면, 조사기간 중지나 연장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였고, 세무조사 재개통지, 범칙조사개시, 기간연장이나 확대통지는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세무조사 진행 절차 관련 세부 내역 (다) 청구인은 2020.5.21.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와 2020.7.30.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2015년에 OOO(주)로부터 수취한 OOO의 계산서는 실제 대게 등 OOO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고(증빙 없음), 나머지는 금액을 부풀려 받은 것이며, 2016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의 계산서는 실제 생태 등 OOO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고(증빙 없음), 나머지는 금액을 부풀려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처분청에서 OOO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2020년 5월 요청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에는 조사범위를 2010〜2012과세연도로 확대할 것과 조사기간을 2020.8.7.부터 2020.10.6.까지 61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김00)이 2020.6.2. 처분청에 통보한 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범칙조사 조사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심의결과 통보서에는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에서도 확인된다 하여, 2010〜2012과세연도 소득세 개인통합조사로 범위확대를 승인하고, 범칙혐의 관련 증빙확보 등을 위해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기간을 2020.10.6.까지 연장(61일) 승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이 건 매입계산서 및 매출계산서 수수 경위 등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쟁점별 증빙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2020.10.23.), 세액재계산 통보서(2020.10.27.), 범칙조사개시통지서(2020.5.21.), 조사범위확대통지서(2020.6.2.), 조사개시통지서(2020.6.8., 2020.8.31.), 2010〜2012과세연도 실제 매입자료 소명서, 2014〜2016과세연도 부외원가 및 실제 매입자료 소명서, OOO에 대한 송금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5년 4월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시작한 후, 25년간 새벽시장에서 수산물을 거래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로, 청구인이 거래하는 수산물의 유통구조의 경우, 현지어민이나 산지수집상들이 수산물을 화물트럭에 실어 밤 24시〜2시 사이에 노량진 시장에 도착하면, 출하인(청구인)에게 물건을 넘기고(통상 사전에 물건을 받을 출하인이 결정된 상태에서 트럭이 도착함), 출하인(청구인)은 경매를 위해 물건을 수산시장에 납품하며, 수산시장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중도매인이 낙찰대금을 입금하면 수산시장은 수수료 등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경매대금을 출하인(청구인)에게 정산입금해 주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나) 경매는 매일 새벽 4시〜5시 사이에 이뤄지는데, 화물을 싣고 온 어민이나 화주는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출하인(청구인)으로부터 물대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돌아가거나, 장기고정거래처는 경매대금이 정산 입금된 이후 계좌로 송금해 주고 있고, 출하인(청구인)은 입금받은 경매대금 중에서 일정요율(3〜4%)을 공제한 후 현지어민이나 산지수집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물대를 먼저 지급하고 경매한 것은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고, 현지어민이나 산지수집상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 없이 수산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

(3) 청구인이 2021.3.3. 우리원에 제출한 항변서와 2021.3.27. 제출한 추가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조사중지기간이 아닌 2020.5.21.에 2010〜2012과세연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였고, 2020.8.13.까지 조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중지기간 중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및 범위의 확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승인 여부도 불명확하다. (나) 처분청은 2020.8.13.까지 조사기한을 연장하였고, 청구인이 2020.7.30.에 조사중지신청을 하였으므로, 10월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이 적법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이 2020.5.21. 중지신청한 기간인 2020.5.22〜2020.7.31.까지는 조사중지 기간 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2020.6.8.부터 세무조사 재개를 통지한 것인데, 중지기간과 무관하게 2020.8.13.까지가 조사기한이라면 2020.6.8.〜2020.8.13.까지 65일간의 새로운 조사기간이 형성되게 되어 위법하고, 세무조사기한 연장통지는 해당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함에도 조사기한이 종료된 후 통지되었으므로 그 통지는 효력이 없다. (다) 청구인이 2014〜2015과세연도의 실제 매입자료로 제기한 부외원가는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었던 금액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명내역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였는바, 2015년 부인액 OOO도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수산물을 공급해 준 OOO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세무조사통지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구로 세액을 재계산하면서 OOO에 대한 송금액 중 2014년 OOO, 2015년 OOO을 처분청 스스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라) 2015년 경정소득금액의 경우 세무조사통지서에는 OOO이었으나, 처분청이 운임하역비 등 OOO을 추가로 인정하여 차감경정소득이 OOO이 되었음에도 최종 경정시의 소득금액은 OOO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조사결과 통지이후 소득금액을 증가시킨 행위는 또 하나의 별개의 세무조사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신의칙에도 위배된다.

(4)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범위 확대 및 기간연장에 대한 심의요청을 하여 동 위원회에서 2020.6.2. 확대 및 연장승인을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2014〜2015과세연도 필요경비와 2015과세연도 경정소득금액 관련 주장의 경우 아래 <표5>와 같이 필요경비 추가인정 및 오류정정 등의 사유로 경정을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2020.10.23.) 후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2020.10.27.) 부외원가로 OOO 외 4명에 대한 매입금액 OOO 및 운임·하역비 OOO 등 총 OOO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당초 부외원가로 잘못 인정한 OOO 지급분 OOO을 부인하면서 소득금액이 경정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표5> 2014〜2016과세연도 경정소득금액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기간 연장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임의로 조사기한을 넘겨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조사권을 남용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사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범위 확대 및 기간연장에 대한 심의요청을 하여 동 위원회에서 2020.6.2. 확대 및 연장승인을 통보한 사실이 심의요청서와 통보공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조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과된 것으로 부당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조사범위확대는 세무조사 중지기간에 진행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가목의 개정(신설) 취지가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가공의 계산서 등을 수수하더라도 매출·매입금액을 맞추어 본 세액의 포탈이 없는 경우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와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청구인이 2010〜2012과세연도에 실제 거래내역 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계산서 관련 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범위 확대 및 기간연장에 대한 심의요청을 하여 확대 및 연장승인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4년 귀속 증빙불비가산세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증빙불비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상 가산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같은 항 제3호에서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는 신고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처분청이 2014년 귀속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시 계산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재계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최종 경정 전에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한 자료는 참고자료로 최종 경정 전에 오류를 수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 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견해 표명과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한 납세자의 행위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어야 하나, 과세처분에 앞서 예비적으로 통지된 사항을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종 경정고지를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경정고지를 하였다 하여 여기에 신의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과 2015년에 각 OOO에게 송금한 OOO과 OOO을 청구인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매입계산서 중 2015년도 OOO과 2016년도 OOO은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2016.11.24. 폐업한 타지역 소재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1.1.부터 2014.2.27.까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바, OOO의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수산물 등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OOO가 현재 사망하여 송금액이 수산물 매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의 계좌에 위 금액이 입금된 사실만 주장할 뿐 다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OOO에 대한 입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5년도 OOO과 2016년도 OOO 관련 주장의 경우, OOO(주)과 OOO의 2015〜2016과세연도 계정별원장(외상매입금) 내역과 청구인의 2015〜2016년 중 총 현금출금 내역의 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