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중국현지법인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여 그 주식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중국현지법인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여 그 주식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이 소유한 중국 소재 ‘OOO’(쟁점법인이 100% 출자하였고, 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를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구할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가치 산정시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현지법인의 가치를 국내 비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OOO원)이 장부가액(OOO원)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부가액(OOO원)을 적용하였다. (나) 대법원 판례(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에 의하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외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가치 산정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중국현지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는데, 중국현지법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증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없고,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도 없으므로 결국 중국현지법인의 주식 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중국현지법인의 주식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면, 이 건 불균등증자와 관련된 청구인의 증여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3년간 중국현지법인이 손실이 발생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고, OOO고등법원 판례(2017.8.11. 선고 2017누30360 판례)에 의하면,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 동 판례는 심판청구일 현재 대법원 계류중으로, 아직 확정된 판례가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입증책임이 없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중국현지법인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OOO원)이 장부가액(OOO원)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중국현지법인의 가치를 OOO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방법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시점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익의 정도, 취득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지 여부, 비상장 주식의 증여(저가양도)에 있어 증여자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 고려한 주식의 실질적 가치, 비상주식의 양도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부산지방법원 2015.1.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참조). (나) 중국현지법인의 설립시점(2000년)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점(2017.4.1.)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취득가액(OOO원)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OOO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중국현지법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16년말 이익잉여금은 OOO원에 이른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국현지법인의 매출은 대부분 OOO와 OOO에 납품하는 전자부품과 관련되어 있는데, 2009년부터 OOO에 납품하는 부품 불량으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천진은 국내 대기업이 많이 진출한 곳이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국현지법인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으며, 2010년부터 인건비가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노동법이 강화되면서 노동조건 개선, 노사문제 해결 등에 많은 지출이 발생되었다. 특히 2013년에는 중국현지법인의 외주업체에 부도가 발생하여 원자재 조달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소유하고 있던 기계설비, 금형, 기타설비 등을 가지고 오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2014년에는 매출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OOO 리니어모터가 베트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2010년에 비해 인건비가 2배 정도 상승하였고, 중국 OOO에 납품하기로 한 OOO에 납품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하였다가 OOO가 중국 정부의 인허가를 얻지 못함에 따라 거래가 무산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하였고, OOO의 이미징사업부 캠코더 사업정리로 인해 매출도 감소되었으며, 2016년에는 OOO의 OOO매각여파로 물량이 대폭 감소되었는바, 이처럼 중국현지법인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자산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현지법인의 가치는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 처분청은 중국현지법인의 자산․부채 대부분이 국내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여지가 없고, 평가기준일 현재 중국현지법인은 청산되지 아니하고 공장 등이 정상가동중이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중국현지법인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후 그 가액[음(-)이므로 OOO원으로 산정]이 장부가액(OOO원)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중국현지법인의 가치를 장부가액으로 보았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는 외국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이 건에 원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법원(OOO고등법원 2017.8.11. 선고 2017누30360 판결)은 “외국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과세관청이 우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2) 중국현지법인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중국현지법인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평가기준일 기간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후의 해당 비상장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50730 판결).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자회사의 가치를 높 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와서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은 중국현지법인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중국현지법인이 평가기준일 시점에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평가기준일 당시 중국현지법인은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아니었으며, 2016년 이후 매출(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이 꾸준히 상승하고, 2017년 이후에는 당기순이익(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도 개선되고 있었다. 적정하게 산정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OOO행정법원 2017.9.15. 선고 2016구합54244 판결)가 있으나, 이 건은 영업손실에 따라 자본잠식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평가기준일 이후 3년간 계속해서 매출과 당기순손익이 개선되는 등 향후 영업가치를 고려하면 장부가액이 실제 시가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지 아니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중국현지법인의 가치를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법인이 보유한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더라도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중국현지법인 출자금을 OOO원(설비투자자산 OOO원, 기타투자자산 OOO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20년 2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7.4.1. 실시한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본인의 지분율(51%)에 해당하는 OOO주를 배정받고, 기존주주 2명이 인수를 포기한 나머지 쟁점주식(OOO주)을 저가로 위 OOO과 같이 초과배정 받아 불균등유상증자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았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시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구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서, 그 가액(OOO원)이 장부가액(OOO원) 보다 적으므로 장부가액을 그대로 평가항목에 산입하여 아래 OOO과 같이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OOO원,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 주식의 시가도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도 부적당하여 그 가치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도 1주당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구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전액 취소하여야 하고(주위적 청구),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장부가액(OOO원)이 아니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OOO원)으로 하여 아래 OOO와 같이 증자 후 1주당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중국현지법인 투자액을 청구인은 0원, 처분청은 OOO원으로 반영하고, 기타 영업권 가액 등을 조정함.
(4) 중국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시점에 중국현지법인은 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은 아래 OOO와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0.12.22. 중국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총 OOO원의 현물투자 혹은 현금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국현지법인 투자내역(2001.1.4.부터 2011.8.22.까지 총 OOO원을 투자함) 및 수출신고필증, 외국환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2010년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손실은 2009년부터 시작됨), 2016년말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상 이익잉여금은 OOO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위 OOO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2010년~2017년)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외국에 있는 재산의 평가는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나 제61조부터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나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이나, 동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때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데, 그 중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고,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위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건과 같이 중국현지법인을 순손익가치의 고려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중국현지법인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여 그 주식가치 평가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더라도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자산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점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부산지법 2015.1.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참조)인바, 중국현지법인은 2017년 이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가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회복되었고, 매출 또한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중국현지법인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국현지법인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이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