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1121 선고일 2022-11-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쟁점매매업자들에 대한 지출내역 및 분양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하며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7. 부동산매매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2019사업연도 중 OOO 등 30필지의 농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AAA 외 5명의 개인매매업자들(이하 “쟁점매매업자들”이라 한다)과 토지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를 분양하였고, 쟁점매매업자들에게 해당 약정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의 명목으로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관련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2.5.부터 2020.4.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세금계산서 질서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등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20.5.13. 쟁점매매업자들의 토지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8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감액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최종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OOO원(매출‧매입 감액) + OOO원(가산세)]하였으며, 해당 환급금을 청구법인에 기 고지된 원천세에 충당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의 명의를 빌려 토지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세법상 명의대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조세의 회피나 면탈을 전혀 목적하지 않았다. 법인의 비사업용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는 분양대행수수료 발행에 따른 청구법인 부담의 부가가치세와 쟁점매매업자들이 부담한 종합소득세 합계액과 비슷하게 대응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명의대여가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국고에 전액 귀속되는 매출분의 순수한 부가가치세와 쟁점매매업자들의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명의대여로 인한 세액의 누락은 결코 없다. <표1>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액비교 OOO (나) 쟁점매매업자들은 스스로가 정당한 사업자등록절차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토지매매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직접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세무적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쟁점매매업자들은 각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세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국세청 홈텍스 사용 동의사항 포함)은 각자가 필요에 의하여 세무사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처리하였다. 또한 쟁점매매업자들의 토지분양대행수수료 및 토지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각자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졌고, 세금신고‧납부 등에 관한 사항도 빠짐없이 각각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을 대신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밝혔으나,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쟁점매매업자들이 의뢰한 세무기장업체에서 한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다)쟁점매매업자들의 금융거래를 살피면 각 사업자들이 필요에 의해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별적·독립적으로 입·출금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문에서 밝힌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 부대비용,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정기분 종합소득세, 세무사 수수료 비용, 매매업 사업관련비용 전액을 지급시에 대여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지출결의·관리하였음이 확인되어 명의대여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분명한 것은 쟁점매매업자들이 위의 비용들을 각자의 비용으로 인식하였고,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각자의 결산서 상에서 확인된다. 쟁점매매업자들은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빌린 사실 등은 있다.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매매업자들 간에는 이익에 대해서는 경쟁관계에 있지만 토지를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여야 서로에게 혜택이 크므로 상호보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매매업자들이 명의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다. (라) 쟁점매매업자들은 청구법인과 예전부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로서 서로가 잘 알고 있어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매매업자들과 동행하여 토지취득과정에 관여한 것을 처분청은 명의대여 필요충분조건에 해당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또한 쟁점매매업자들이 취득한 토지에 청구법인이 지역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 것을 쟁점매매업자들을 관리한 것처럼 판단하여 명의대여라고 결정한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이고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수분양자에게 쟁점매매업자들이 취득한 토지가액을 모르게 하고자 매매목록을 만들고, 쟁점매매업자들끼리 토지교차 취득한 것을 두고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토지 취득가액을 수분양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므로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등기부상에 취득가액이 가능한 표기되지 않도록 요청을 한다. 그러다 보니 쟁점매매업자들 간에 취득가액을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자, 서로 간에 매매한 건(3∼4건)으로 청구법인이 분양한 토지 전체를 쟁점매매업자들끼리 교차 매매해서 분양한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고, 청구법인을 조세범으로 고발조치를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은 가공세금계산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가공거래라 함은 재와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을 뜻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이 실제로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이 토지 분양을 위해 실제 수분양자와 접촉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고 영업수당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거래를 제공하지 않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즉 가공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아야 하는데, 거래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용역이 실제로 쟁점매매업자들에게 제공되어 가공거래의 기준요건에 부합하지도 않고, 거래상대방은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매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라서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부담만 하였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과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관련 예규(과세기준자문 법규과-586, 2013.5.24.) 및 국세청 종사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볼 때도 청구법인과 매매업자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으로 고발 및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기획부동산으로 쟁점매매업자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를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매업자들의 토지 분양수입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매매업자들은 청구법인의 명의수탁자임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에 대한 일시보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입작업을 하여 쟁점매매업자들에게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 부대비용(취득세 및 등기비용)을 지급하였고, 쟁점매매업자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분양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대여금이 아닌 법인의 비용으로 인식하여 청구법인에서 지출을 결의하고 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토지작업을 하고, 매매업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의 직원 AAA 부장이 토지작업을 해서 매매업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관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관련 파일을 보면 쟁점매매업자들 명의의 쟁점토지를 합덕 1차〜7차, 파주 1차〜2차, 노탑리 1차〜2차, 파주 1차〜2차 등으로 관리한 것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분양 후 토지분양 대금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귀속된 것이 없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만 수취하였을 뿐이다. 쟁점매매업자 AAA 등은 토지양도에 대한 차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였을 뿐이다. 쟁점매매업자 중 BBB은 2019.9.16. ‘OOO’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에 대한 대가로 2019년 10월부터 매월 OOO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매매업자들은 단순 명의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토지를 분양대행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매매업자들이 당초 취득한 토지가액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매매목록을 만들었다. 즉 청구법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매매업자들 간에 토지 교차취득이 불가한바, 청구법인이 매매업자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는 2016.11.14. OOO에 청구법인과 동일 상호인 ‘주식회사 AAA(법인등록번호:165011-0056***)’를 설립하였으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조사과정에서 CCC에게 2020.3.2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농업법인 요건 등을 적법하게 이행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여 분양하는 기획부동산을 하기 위하여 농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영농조합법인이 불가하여 동일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후 현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 명의로 취득한 농지 30필지 중 16필지가 OOO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인 것으로 볼 때 당초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농지취득하여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여건이 되지 않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매매업자들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매매업자들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매매업자들은 토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토지매매차익에 대한 이익이 아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는 기획부동산인 ㈜BBB가 폐업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CCC 및 쟁점매매업자들은 모두 ㈜BBB에서 근로자나 TM(텔레마케터)을 했던 자들로, 쟁점매매업자들은 청구법인 대표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2.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이 토지 분양대행이나 쟁점매매업자들과의 분양대행계약을 제외한 일반적인 토지주들과의 분양대행계약은 전혀 없다.

3. 청구법인의 직원 DDD 과장이 세무법인 OOO EEE‧FFF 세무사에게 보내고 받은 파일을 보면 쟁점매매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료를 보내주고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납부서를 받았으며, 세무사 수임료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는 등 청구법인에서 쟁점매매업자들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2018.6.8. DDD 과장이 세무법인 OOO에 보낸 파일을 보면 매매업자 GGG가 2018.3.16. 취득한 OOO와 관련하여 “우리가 살 때 OOO원이고 회사에서 파는 건 평당 OOO원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라는 것이 입증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인해 조세회피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 분양에 따른 법인세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기 부담한 세액(부가가치세+ 개인 종합소득세)과 청구법인 명의로 토지 취득 후 양도했을 때 부담한 세액을 비교하여 조세회피 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조세회피세액을 계산할 때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뿐만 아니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합산하면 조세회피세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회피세액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가)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는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매매업자에게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매매업자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분양대금이 입금된 후에 각자 정산하였을 뿐, 공급시기에 맞춰 쟁점매매업자들이 청구법인에게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분양수익의 60% 정도의 분양대행수수료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매매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분양용역을 제공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다) 쟁점매매업자들은 청구법인의 토지취득이라는 일부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 영업활동을 위한 물적·인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인 수익창출 능력이 없어 청구법인의 지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흐름도]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쟁점매매업자들 간의 토지매매 거래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거래흐름도> OOO 청구법인은 토지를 매입할 준비작업을 한 후 청구법인의 직원 및 영업실장이었던 쟁점매매업자들의 명의로 농지 총 30필지를 취득하였고, 쟁점매매업자들과 토지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 716명에게 쟁점토지를 분양하였다. <표2> 쟁점토지 취득내역 OOO (나) [매매업자 사업이력] 쟁점매매업자들은 분양대행 업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를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며, 청구법인의 직원 및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 취득 및 분양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법인명과 대표자만 변경되었을 뿐, TM(텔레마케터)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어 계속 사업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OOO (다)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던 세무대리인(세무법인 OOO)은 쟁점매매업자들의 세무대리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였다. <표3> 쟁점매매업자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4> 쟁점매매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한편, AAA의 종합소득세 납부현황을 조회한 바, 21건 중 18건은 수납은행이 청구법인이 있는 건물 1층의 OOO은행 OOO지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5> AAA의 종합소득세 납부현황 OOO (라) [쟁점매매업자들의 소득] 쟁점매매업자들 중 HHH를 제외한 5명은 모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로,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장이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표6>과 같이 가족 등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표6> 가족 명의로 지급받은 급여 OOO (마) [기타 토지취득 관련비용] 쟁점토지 취득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토지 소재지 동네 이장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청구법인이 III에게 지급후 사업소득 지급 처리함), 쟁점매매업자들 누구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한 자가 없었다. 또한 쟁점토지 분할 측량비용 등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표7> 중개수수료 지급내역 OOO <표8> 쟁점토지 분할 측량비용 OOO (바) [토지 취득자금 조사] 쟁점매매업자들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토지 30필지를 취득하였는데,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을 포함하면 OOO원이 소요되었고, 본인의 자금 투입 없이 전액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별지> 청구법인이 관리한 지출 파일). <표9> 쟁점매매업자들의 토지 취득내역 요약 OOO <청구법인 대표자 CCC의 확인서(2020.2.6.)> OOO (사) [이익금 지급내역] 청구법인은 토지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 등 제반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 분양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매매업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나 금융거래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고, 쟁점매매업자들의 금융계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 쟁점매매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AAA 조사내역 OOO

2. JJJ 조사내역 OOO

3. KKK 조사내역 OOO

4. GGG 조사내역 OOO

5. HHH 조사내역 OOO

6. BBB 조사내역 OOO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매업자들과 토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표10> 및 <표11>와 같이 토지 판매가액의 평균 59.6%를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판매매수수료로 신고하였다. <표10> 토지 양도차익 OOO <표11>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OOO <표1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3) 청구법인과 쟁점매매업자들이 체결한 토지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행 계약서(HHH 예시)> OOO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20.5.13. 쟁점매매업자들의 토지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8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감액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최종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경정[OOO원(매출‧매입 감액) + OOO원(가산세)]하였으며, 해당 환급금을 청구법인에 기 고지된 원천세에 충당하였다. (가)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4> 및 <표15>와 같다. <표14>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 <표15>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 (나) 2017년 제1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OOO

(5)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원소유자의 거래사실확인서 6매] 쟁점토지 매도자(원 소유자)와 쟁점매매업자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매매업자들이 토지를 매수할 때 토지 소유자와 직접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수분양자의 거래사실확인서 109매] 수분양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수분양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쟁점토지가 쟁점매매업자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가격약정 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법무사의 확인서 27매] 법무사의 확인서에는 쟁점매매업자들과 토지소유자들이 쟁점토지를 매매하고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직접 의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분양대행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매매업자들의 토지 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업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개인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 외에 쟁점토지 취득 및 분양전반에 관한 내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쟁점매매업자에 대한 지출내역 및 분양과정 전반에 대해 관리하며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매업자들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토지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중개수수료, 토지분할수수료 등 토지 취득과 관련한 제반비용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매매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역시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던 점, 쟁점매매업자들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CCC는 위와 같이 토지 취득자금 및 취득부대비용 등을 토지매매업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쟁점매매업자들이 토지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쟁점매매업자들의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 등 제반업무를 법인 대표자의 결재를 받아 수행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쟁점매매업자들은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가족의 명의로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매업자인 AAA 등은 당초 조사 당시 월 기본금을 수령하고 명의변경의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를 받기로 했다는 답변하였고, 쟁점토지 분양 후 토지분양과 관련한 상당한 이익금 중 쟁점매매업자들에게 귀속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매매업자들에게 귀속된 이익의 몫이 청구법인이 취한 이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쟁점매매업자들이 받은 이익금 명목은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을 내세워 쟁점토지를 우회 취득한 다음, 분양대행 형식을 빌어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분양주체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1.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 같은 뜻임), 본세가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본세에 부수된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의 위법․부당함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는 별도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022인1569, 2022.7.20., 같은 뜻임).

2.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매업자들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직접 토지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이상,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대상거래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이 관리한 지출 파일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