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모친 소유의 1주택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 또는 제4항 (동거봉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117 선고일 2022.08.10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가목)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등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잼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9. OOO(합가 전 1세대 1주택으로, 이하 “전환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전환전주택은 2016.3.18.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으로 전환되었으며, 청구인은 2016.8.16. 모친 aaa(2016.12.2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합가하였는바,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합가 당시 2005.1.11. 취득한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하고, 청구인과 합가 당시 피상속인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2.20. 쟁점상속주택을 상속개시로 상속받았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청구인은 2020.4.29.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양도가액 OOO원)한 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쟁점조합원입주권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상속개시일 후 양도하는 주택으로 의제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2020.8.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0.1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의 종류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이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주택) 또는 제2항(상속주택)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즉, 쟁점조합원입주권은 입주권을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비과세요건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단순 전환된 것이므로 법령해석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세심판원 선결정례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만일 처분청 주장과 같이 ① 기존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② 더불어, 1세대 1주택 상태의 직계비속과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사유로 합가하여 거주하던 중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의 주택을 동일세대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이 되어 직계비속 소유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의 양도자산이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라는 사유 때문에 직계비속이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인바, 일반국민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도 없다. 즉, 청구인은 양도자산이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단지 쟁점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라 하여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면 본래의 봉거봉양 합가에 대한 특례제도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제도에 관한 본래의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양도자산이 “주택” 아닌 “조합원입주권”이었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르면, ① 합가원인이 동거봉양으로 이 건과 동일하였던 사안(국심 2006서3136, 2006.12.4.)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인용 결정하였고, ② 동일한 이치로 합가원인만 혼인으로 달랐던 사안(조심 2010서1322, 2010.12.20.) 및 예규(재산세제과-1410, 2009.9.10.)에서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인용 결정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나)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현행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규정은 오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은 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제155조 제18항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의 경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에 존재하므로 위 ①의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세대합가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한 것으로 위 ②의 비과세요건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쟁점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 건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또는 제4항(동거봉양 주택의 비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 시행령 제155조 규정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나목과 관련된 비과세특례 규정이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과는 관련이 없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및 제4항(동거봉양 주택의 비과세특례)의 규정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비과세특례 규정이므로 이를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부터 제11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대한 비과세특례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비과세특례 조항이므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특례로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주택) 또는 제2항(상속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모친과 합가하여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모친 소유의 1주택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세대합가일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동거봉양주택) 또는 제2항(상속주택)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2.9. 전환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전환전주택은 2016.3.18.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쟁점조합원입주권 전환되었으며, 피상속인은 2005.1.1. 쟁점상속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6.8.16. 합가하였고, 피상속인이 2016.12.2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다) 이후 2020.4.29.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양도가액 OOO원)한 후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쟁점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8.2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0.12.3. 이를 거부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22.3.24., 2022.7.2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부친과 동거봉양 합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담관암 진단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부친 이충군의 장애인 복지카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자녀 1명을 둔 단독세대로서 모친(피상속인)의 담관암이 중증상태로 악화되고, 고령의 부친 이충군은 중증장애인으로 간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는바(진폐증, 심장과 대동맥 및 부정맥 수술, 청각장애, 치매 등), 자식된 도리로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기 위해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다. (나) 암투병 중인 67세 노모(피상속인)의 병간호와 간병 및 병원 치료‧입원 등 내원을 위하고, 고령의 중증장애인인 부친의 수발을 맡아 동거봉양을 위해 노부모 주택으로 합가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다) 모친(피상속인)은 병증악화[2016.9.16. 암진단(총담관암, 악성담관 폐쇄)]로 2016.12.20.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중증장애인인 노부(현 82세)를 동거봉양 합가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전환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됨에 따라 쟁점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멸실‧철거되므로 전환전주택에서는 거주가 불가능하였고, 고령인 모친(피상속인)이 위독하고 중증장애인인 부친의 수발을 위해서는 청구인이 동거봉양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 만일 쟁점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하지 말 것을 강권‧종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즉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부모를 같은 집에서 동일세대로 봉양할 수 없고 부모가 다른 집 또는 장기요양병원에서 기거하다고 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바) 만일 청구인이 세금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고령의 중증 암환자인 노모(피상속인)와 고령의 중증장애인인 부친을 방치한다면 이는 분명 인간의 도리와 자식된 효도라는 인지상증의 이치에 맞지 않고 납득할 수도 없다. (사) 청구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 없이 부모님 사망일까지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동거봉양함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호)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2호)을 구분하고, 제2호 가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 제2항은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등 소득세법령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즉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특례규정일 뿐 입주권 비과세와 관련한 특례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조심 2019서465, 2019.10.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이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달리 입주권 비과세 규정에서 별도로 그 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점(조심 2019서3417, 2020.6.4., 조심 2019서3806, 2019.12.17. 같은 뜻임), (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와 제4호에서 각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추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1인3099, 2021.10.8. 같은 뜻임), (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에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가목) 또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경우(나목)에 한하여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등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 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2017. 2. 3.>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 제2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⑦ 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 다. 최연장자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 가. 1주택
  • 나. 1조합원입주권
  •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 가. 1주택
  • 나. 1조합원입주권
  •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 가. 1주택
  • 나. 1조합원입주권
  •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⑩ 제155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 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