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1111 선고일 2021.05.21

쟁점거래처는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0.8.5.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과 2020.11.5.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각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은 OOO으로부터의 매입액(공급가액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7.18.부터 도장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성동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2.20.부터 2020.6.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8.5.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2020.11.5.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과 2020.12.2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했던 배경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공사 계약액은 OOO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100여명의 인력으로는 모든 공사현장을 관리할 수 없어 기존 하청업체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의 OOO 이사를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를 받던 당시에도 삼정건설이 시공하는 ‘OOO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나) 쟁점거래처는 좋은 도장(페인트)공사 반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원하는 공사금액에 공사를 완료하고 매입자료 또한 원활히 발행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OOO현장부터 공사를 맡기기 시작하였고,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현장 도장공사 용역을 실제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원도급계약서 및 시공참여자계약서 등을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완전 자료상이라고 추론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각종 건설현장에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청에서도 다툼이 없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소속으로 인쇄된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제시받고 쟁점거래처와 시공 참여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도장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뒤,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확인하고 2015.12.31.~2016.1.11.까지 총 14회에 걸쳐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OOO(공급대가)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사업자로 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건설현장 도장공사 용역을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관련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실제 매입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나) 또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당시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담당자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및 금융계좌 사본을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와 시공 참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사 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점 등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의 내부관계까지 알 수는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가공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별도의 수단을 통해 입금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계좌이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대금 역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띄고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심문조사시 대표이사 OOO은 공사진행을 위해 쟁점거래처의 노무자에게 직접인건비를 지급하고 추후 쟁점거래처와 정산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정산관련 지급증빙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증빙은 제출하지 않은 점, 공사기간 중 먼저 지급한 인건비를 차감하지 않고 총공사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후 추후 정산하였다는 진술은 일반적인 상거래 형태가 아닌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 내용 및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시공참여자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나, 2015.11.25. 변경된 쟁점거래처 소재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시공참여자계약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할 수가 없다.

1. 청구법인이 OOO과 맺은 계약내용을 보면 OOO2택지개발지구, OOO지구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2015.10.30.)가 원도급 공사의 공사시작일(OOO 2015.11.3., OOO2택지개발지구 2015.11.3., OOO 2015.11.19.)보다 빨라 이는 시간 흐름상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심문조사시 대표이사 OOO은 전체 도장공사 중 에폭시라이닝, 에폭시코팅 등의 바닥공사가 60%를 차지하며, 수성페인트 등 일반페인트공사가 40%를 차지한다고 답변하고, 쟁점거래처에는 일반페인트공사만 하청주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원도급공사의 총공사금액 대비 쟁점거래처와의 일반페인트 공사금액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하물며 하도급공사금액이 원도급공사금액보다 더 큰 적자계약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시공참여자계약서의 공사금액에 대한 부분도 신뢰하기 어렵다. OOO

3. 또한 시공참여자계약서의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에 “지급자재없음(당사에서 원자재 공급은 작업팀에서 선택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심문조사시 대표이사 OOO은 주요재료인 페인트 등을 청구법인이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시공참여자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사진을 제출하면서 공사가 완공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공사현장사진과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사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가공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의 일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사실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일부 일용근로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사현장에서 일반페인트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바) 아울러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공사현장과 일정이 다른데도 쟁점세금계산서는 2015.12.31. 14시 40분부터 15시 사이에 모두 발급되었고, 아래와 같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율(58.0%)이 다른 과세기간과 비슷해지는 점 등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반증한다. OOO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매입액 상당액을 원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이 사건 심문조사시 최초 계약전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후 이 사건 세무조사가 끝난 후 진술을 번복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으며, 당시 쟁점거래처의 거래임을 사칭하는 누구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등 구체적 거래 정황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다. (나) 또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수취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모두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사현장사진, 원도급계약서, 시공참여자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시된 증빙과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그 외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대표자의 진술이 수시로 바뀐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제3의 사업자에게 실물 거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따른 입증을 청구법인이 하여야 함에도 그에 따른 입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만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조사종결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아래와 같다.

• OOO 이 품목명 ‘도장공사’로 청구법인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500,000천원(공급가액)은 OOO 의 OOO 프라자 외 9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거래처는 실매입으로 판단되나, OOO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OOO 은행(414890015*)계좌 등으로 14회에 걸쳐 총 550백만원 입금내역 확인되며, 입금 후 즉시 현금 출금되어 그 출금원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입금액 550백만원이 OOO 의 귀속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정상적인 법인의 자금 흐름으로 볼 수 없으며, 매입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함. ※ 쟁점거래처는 2014.2기∼2015.2기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1,706백만원 중 1,392백만원 (81.6%), 매입액 1,589백만원 중 1,553백만원(97.7%)이 가공으로 조사됨 OOO (나) 처분청이 조사당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심문조서’(2020.5.15.)의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참여자계약서와 기성청구서, 쟁점거래처의 OOO 명함에는 쟁점거래처의 변경전 사업장소재지OOO가 아닌 변경후의 사업장소재지OOO가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OOO과 맺은 공사현장인 OOO2택지개발지구, 하남미사지구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2015.10.30.)가 원도급 공사의 공사시작일(OOO 2015.11.3., OOO2택지개발지구 2015.11.3., OOO지구 2015.11.19.)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일부 일용근로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사현장에서 일반페인트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각 공사현장별로 하도급을 받은 원도급 공사계약서(1차, 원도급업체↔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하도급을 준 시공참여자계약서(2차, 청구법인↔쟁점거래처)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집계표는 아래 <표1·2>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이사로 기재된 OOO의 명함 사본 1매 및 재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쟁점거래처의 기성청구서 등을 제출하였고, 대금결제 관련 금융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조사청은 2017.9.14. 쟁점거래처 등을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12.17.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거나 아니면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도장공사용역을 쟁점거래처가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 등을 공급시기로 보아 발급하여야 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이와는 관계없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1998년부터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와 고액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참여자계약서 등을 신뢰할 수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전제에서 그 매입액 상당액도 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내역은 신도시 등의 신축건물에 대한 것으로 이미 완공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각 건설현장마다 도장공사용역을 제공받았을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인데,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에도 청구법인의 실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다수 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 상당액의 도장공사용역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매입액(공급가액 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