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7.18.부터 도장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성동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2.20.부터 2020.6.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20.8.5.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2020.11.5.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과 2020.12.2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했던 배경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공사 계약액은 OOO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100여명의 인력으로는 모든 공사현장을 관리할 수 없어 기존 하청업체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의 OOO 이사를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조사를 받던 당시에도 삼정건설이 시공하는 ‘OOO 신축공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나) 쟁점거래처는 좋은 도장(페인트)공사 반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 원하는 공사금액에 공사를 완료하고 매입자료 또한 원활히 발행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OOO현장부터 공사를 맡기기 시작하였고,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설현장 도장공사 용역을 실제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원도급계약서 및 시공참여자계약서 등을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완전 자료상이라고 추론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각종 건설현장에 도장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청에서도 다툼이 없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소속으로 인쇄된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제시받고 쟁점거래처와 시공 참여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도장공사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뒤,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과 통장을 확인하고 2015.12.31.~2016.1.11.까지 총 14회에 걸쳐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OOO(공급대가)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사업자로 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건설현장 도장공사 용역을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관련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어 실제 매입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나) 또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당시에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담당자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및 금융계좌 사본을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와 시공 참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사 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점 등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등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의 내부관계까지 알 수는 없었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가공 매입·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별도의 수단을 통해 입금된 대금을 회수하는 수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계좌이체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대금 역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띄고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심문조사시 대표이사 OOO은 공사진행을 위해 쟁점거래처의 노무자에게 직접인건비를 지급하고 추후 쟁점거래처와 정산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정산관련 지급증빙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증빙은 제출하지 않은 점, 공사기간 중 먼저 지급한 인건비를 차감하지 않고 총공사금액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후 추후 정산하였다는 진술은 일반적인 상거래 형태가 아닌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 내용 및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시공참여자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정상거래였다고 주장하나, 2015.11.25. 변경된 쟁점거래처 소재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시공참여자계약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할 수가 없다.
1. 청구법인이 OOO과 맺은 계약내용을 보면 OOO2택지개발지구, OOO지구 공사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2015.10.30.)가 원도급 공사의 공사시작일(OOO 2015.11.3., OOO2택지개발지구 2015.11.3., OOO 2015.11.19.)보다 빨라 이는 시간 흐름상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심문조사시 대표이사 OOO은 전체 도장공사 중 에폭시라이닝, 에폭시코팅 등의 바닥공사가 60%를 차지하며, 수성페인트 등 일반페인트공사가 40%를 차지한다고 답변하고, 쟁점거래처에는 일반페인트공사만 하청주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원도급공사의 총공사금액 대비 쟁점거래처와의 일반페인트 공사금액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하물며 하도급공사금액이 원도급공사금액보다 더 큰 적자계약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시공참여자계약서의 공사금액에 대한 부분도 신뢰하기 어렵다. OOO
3. 또한 시공참여자계약서의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에 “지급자재없음(당사에서 원자재 공급은 작업팀에서 선택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심문조사시 대표이사 OOO은 주요재료인 페인트 등을 청구법인이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시공참여자계약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사진을 제출하면서 공사가 완공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공사현장사진과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사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가공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의 일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사실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일부 일용근로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사현장에서 일반페인트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직접 진행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바) 아울러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공사현장과 일정이 다른데도 쟁점세금계산서는 2015.12.31. 14시 40분부터 15시 사이에 모두 발급되었고, 아래와 같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지나치게 낮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율(58.0%)이 다른 과세기간과 비슷해지는 점 등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반증한다. OOO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매입액 상당액을 원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이 사건 심문조사시 최초 계약전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후 이 사건 세무조사가 끝난 후 진술을 번복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쟁점거래처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으며, 당시 쟁점거래처의 거래임을 사칭하는 누구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등 구체적 거래 정황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다. (나) 또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수취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모두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사현장사진, 원도급계약서, 시공참여자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시된 증빙과 자료를 신뢰할 수 없으며 그 외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 대표자의 진술이 수시로 바뀐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제3의 사업자에게 실물 거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따른 입증을 청구법인이 하여야 함에도 그에 따른 입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