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104 선고일 2021.05.20

청구인이 피상속인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4명OOO은 2018.1.14. 사망한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18.7.31. 및 2018.9.30.(수정신고)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12.9.부터 2020.3.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10.20.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20.5.4. 청구인 등에게 2018.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7.8.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2017.10.20.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피상속인은 2013.3.11. 및 2014.4.19.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금 이자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은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을 맡아 법인을 운영할 만큼 경제활동에 적극적이었고, 상속세 재산가액이 OOO원에 이를 만큼 재력이 있어 자산운용에도 능숙하고 안정적이었는바, 2008년 당시 충분한 재력이 있었으나, 70세 고령으로 경영일선에서 은퇴하는 시점에 투자원금을 대여해 주면 운용수익으로 생활비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청구인은 2008.7.8.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청구인 입금액과 본인 자금을 합한 OOO원을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등 2017년까지 직접 운용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청구인의 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면 OOO원 대여 시 OOO원 OOO원 대여 시 OOO원이고, 피상속인은 주식투자 등 자금운용에 밝아 청구인은 본인 자금 OOO원에 대한 운용 수익을 피상속인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이체한 것으로 청구인의 의도대로 자금의 성격을 규정하면 대여보다는 투자에 가깝고 피상속인은 자금 운용수익을 청구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발생된 운용수익을 돌려주지 않은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자금을 무상대여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이 이자라고 하면서 2013.3.11. 및 2014.4.9. OOO원을 청구인에게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고 2017년 10월 상환 시 원금보다 OOO원이 많은 OOO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원금을 제외한 상환 금액은 총 OOO원에 이른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할 재력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본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의 재력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원은 증여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 이외 사전증여 6건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오히려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들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든 거래가 증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 자식 간 자금 거래도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증여가 많다는 이유로 쟁점금액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8.7.30.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투자목적으로 피상속인에게 2008.7.8.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2017.10.20. OOO원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수증자로 인정된 납세의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증여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예금 등이 증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조심2010서2708, 2010.11.1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2017.10.20. 피상속인의 OOO에서 수표로 출금된 OOO이 같은 날 청구인의 OOO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은 이 건 세무조사 종결 이후인 2020.3.11.에 제출된 점, 이 건 이의신청 심리담당부서에서 차용증 원본을 제출받아 OOO국세청 OOO에서 문서감정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작성일로 기재된 2008.7.8. 보다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감정한 점, 차용증 내용에 의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년 1.5%OOO를 매년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경우, 증여이익은 OOO원 대여 시 OOO원 대여 시 OOO원으로 산정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7년 당시 총 급여액이 OOO원으로서 소득 규모로 볼 때 OOO원 상당을 대여할 만한 재력이 없었던 반면, 피상속인은 중소기업 대표로서 상당한 재력을 갖춘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하였던 OOO에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종업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 확인되고,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6년간 근로소득금액을 합하더라도 OOO원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반면 OOO이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은 아파트 두 채, 단독주택 한 채 등 OOO원 상당의 부동산, OOO원 상당의 상장・비상장주식 및 OOO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물려줄 정도로 재력을 갖춘 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현금 사전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된 건은 아래와 같이 여러 건임에도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세무조사 시 확인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현금 사전증여 내역은 쟁점금액 이외에도 6건 OOO원이 있고, 이 건 상속인 중 OOO(청구인의 형)의 경우 2007.12.28. OOO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2008.3.26.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입금은 사전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상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피상속인의 은행계좌OOO에서 2017.10.20. 수표 1매로 출금된 OOO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계좌OOO로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표1>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자등록 내역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2007∼2017년 기간 동안 소득신고 내역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소득금액 합계액은 청구인이 OOO원, 피상속인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8.7.8.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에서 OOO원을 피상속인의 은행계좌OOO로 송금한 사실이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고, 위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7.8.자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차용증을 제출하였고, 차용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연 1.5%OOO 이자를 매 년 지급하기로 하며, 차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라) 처분청이 위 차용증을 OOO국세청 OOO에 문서감정 의뢰하여 받은 결과서(2020.9.16.)에 의하면 “차용증 문서표면에 적용된 피그먼팅 기술은 종이 표면 코팅 시 코팅액에 충전제를 추가하여 코팅하는 기술로 OOO에서 2010년 특허 등록한 기술로서 2009년부터 자사 종이제품에 최초로 적용하여 출시하기 시작하였음. 따라서 차용증(2008.7.8.)은 사후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함”이라고 감정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 이외 6건 합계 OOO원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OOO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형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07.12.28. OOO를 증여받고 2008.3.26. 증여재산가액 OOO원,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7년에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액과 차용금에 상당하는 이자액을 합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용한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상 연 1.5%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의 상환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음에도 이자지급 및 원금의 만기연장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처분청의 문서감정결과 차용증 작성일자인 2008.7.8.보다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점, 1992년 이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2007년까지 16년간 청구인이 신고한 근로소득금액을 합하면 OOO원에 불과한 사실이 심리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