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본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은 소유권자가 아닌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들이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없는 ○○○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본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은 소유권자가 아닌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들이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없는 ○○○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적격에 대한 의견]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는 압류해제 청구 사유로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송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건과 같이 OOO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처분청들에게 압류해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는 OOO와 OOO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OOO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OOO 아닌 OOO인 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은 제3자인 OOO가 OOO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한다. (가) OOO는 OOO이라는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은행과 의료기기 리스회사들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거나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1988년경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OOO는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O의 원소유자(쟁점토지에 대한 OOO 명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등기부상 소유자, 이하 “원소유자”라 한다)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소유자의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OOO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원소유자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해달라는 취지로 OOO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위 OOO로 각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OOO가 OOO을 상대로 위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가져오려는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OOO과의 관계에서 위 부동산들이 OOO 자신의 것임을 법원을 통하여 확인받고자 함과 동시에 당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상환의무를 피하고자 한 것이었다. 따라서 OOO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위 부동산들에 대해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여전히 OOO 명의로 위 부동산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라) 한편,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납세자 및 압류해제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압류해제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과세관청이 당사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6.12.20. 선고 95누15193 판결 참조)한 바 있다. (마) 쟁점토지는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전 이후 OOO의 채권자들에게 배분될 파산재단을 형성할 재산에 해당한다. OOO는 쟁점토지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위 소송은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최종 확정되었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에 해당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청OOO은 위 <표> 쟁점토지 중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압류를 2020.12.16. 해제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청구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2)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 무효는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들은 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OOO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러한 무효를 처분청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들의 압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등기는 무효이지만, 동법 제4조 제3항은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7325 판결)하고 있다. (나) 처분청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OOO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하였는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OOO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처분청들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이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선의·악의 불문하고 보호받게 된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들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한 OOO가 처분청들에게 쟁점토지 압류해제를 구할 자격(이익)이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 아닌 명의신탁자인 OOO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OOO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5)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OOO세무서장은 OOO이 OOO 외 1필지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년 3월경 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OOO은 OOO이 위 토지 양도에 따른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6.10. OOO에 대하여 주민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OOO은 OOO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 명의의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는데,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OOO 명의의 등기 경료 및 압류 현황은 위 <표> 내역과 같다. 한편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21.1.6. 위 <표> 쟁점토지 중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국(國) 명의의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사건의 판결서에 따르면, OOO는 쟁점토지의 원소유자 및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OO은 “OOO가 원소유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소유자들을 대위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원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위 판단은 OOO로 각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그러나 OOO는 위 승소판결 확정 이후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본인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본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OOO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여전히 소유권자가 아닌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들이 애당초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없는 OOO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 건 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문언상 물권인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채권에 불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송이 포함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특히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는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해석하면서 후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가 오히려 선순위인 국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해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상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