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실명자산소득으로 보아 차등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1099 선고일 2021.05.17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20.7.1.부터 2020.9.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 개설된 계좌 중 계좌주 또는 제3자의 신고 등의 일정 경로를 통하여 국세청에 의해 차명계좌로 판명된 일부 계좌(이하 “쟁점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제14조, 소득세법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0.10.17.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자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자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계좌의 명의자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계좌의 환급청구권을 가진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는 모두 실지명의로 거래되는 금융자산으로서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기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① OOO은 2008.4.11. 질의회신을 통해 “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실명제 실시 이전에 발생한 비실명 거래시의 금융자산을 의미함. 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되므로 차·도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경우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을 삼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 견해표명에 해당하며, ② 실제 그러한 견해표명에 부합하는 비과세관행이 10년 가까이 이어져왔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고, ③ 청구법인은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원천징수세율(90%)이 아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일반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④ 그럼에도 처분청은 종전의 견해표명에 정면으로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과세관청은 ① 차명계좌의 존재가 밝혀진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하지 않아 왔고, ② 2008년 당시의 논의를 통하여 차명계좌의 존재와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③ 장기간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차등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는바, 이로써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4) 원천납세의무자들이 신고·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하였음에도 그 납세의무의 존속을 전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89.3.14. 선고 85누451 판결). 그런데 처분청이 과세한 이 사건 이자소득 중 일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 소득을 지급받은 예금주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이다. 즉,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징수·납부한 세액 외에 원천납세의무자가 추가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와 같이 원천납세의무자 추가로 신고·납부한 세액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이 징수·납부하였던 세액만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천납세의무자 추가로 신고·납부한 세액 부분은 원천징수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거나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와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자산의 실질적 소유 관계, 즉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 관계에 더 초점을 두고 규정되었음이 분명하다. 위 규정은 그 과세대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명”이란 거래자의 실명을 의미함은 그 문언의 전체맥락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거래자가 거래 주체인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실명법 제5조 는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수 있는 점, 금융실명법에서 주민등록표상 등의 명의를 의미하는 ‘실지명의’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실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OOO의 유권해석에서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되므로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좌가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실명확인된 계좌이므로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행정청이 일반 사인(私人), 즉 국민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2008.4.11. 질의회신은 OOO가 과세관청OOO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한 공적이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차명계좌에 대하여 차등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은 아래 표와 같이 2008.4.11. OOO의 회신 전후에도 다수 존재하였고, 단 한 차례의 반대사례의 해당하는 2008.4.11. 질의회신만을 근거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3) 비과세관행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점에서도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실명자산소득으로 보아 차등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원천납세의무자들이 신고·납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 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8.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 전)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➀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➀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실명전환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➀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17.10.30.자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OOO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차등과세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금융실명법 시행일로부터 당초부터 동일하게 해석해 온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위 보도자료 발표에 이어 2017.11.16.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

(2) 한편, 2017.11.21. OOO는 OOO의 위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또는 OOO의 검사결과에 의해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자산이 같은 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라고 차명계좌는 차등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 (3) OOO은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OOO에게 질의하였고, OOO는 2017.11.15. 아래와 같이 회신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자의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같은 뜻임)인바,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OOO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 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 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 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2008.4.11.자 회신은 OOO가 과세관청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차등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은 2008.4.11.자 회신 이전에도 다수 존재하였고, 2008.8.14. 발표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 위 회신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으로서 2008.4.11.자의 단 한 차례 회신만을 신뢰한데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설령 과세관청의 공적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청구법인의 신뢰이익 침해로 인한 불이익보다 중대하고, 조세정의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차등과세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융실명법 제5조 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부과방법을 완납적 원천징수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원천납세의무자가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세의 과오납부에 불과하고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원천징수세액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