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1097 선고일 2021.11.01

2016·2018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 중 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15. 개업하여 OOO에서 연구개발업 및 생활용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상품을 대량매입·대량납품하는 도매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6.∼2018.7.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 시 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가공매출금액 합계 OOO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2020.11.25. 가공매입액 중 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인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소위 ‘순환거래’로 사외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거래이며, 심판원은 ‘순환거래’ 건에 대해 조사청에서 가공거래로 확정한 이후 처분청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과세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을 경우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상여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며, 쟁점거래 역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과세로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으로부터 2018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세무조사를 수검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 건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쟁점거래로 인해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나) 세무조사 종료 이후 2년 이상이 기간이 경과한 2020.11.14.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와 연계된 법인세와 2016년 소득금액 변동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예고 통지를 발송한 처분청에게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내용은 알지 못하고 과거 세무조사가 종결된 건을 지금와서 문의하냐고 반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어떠한 조사를 수검하거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조사청에 과세내용 확인을 위해 문의하였으며, 조사청에서는 세무조사는 가공매출·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였고, 그 외에 이와 연계된 다른 세목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조사청은 처분청에게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과세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답변하였다. (라) 이에 재차 처분청에 연락하여 조사청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내용 확인 및 소명기회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만 수차례 전달하면서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만 답변하였고, 결국 청구법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소명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심지어 자료 제출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상황에서 2년 전 세무조사를 받은 내용에 대해 현재시점에 이르러서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에 이르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2020.10.6. 해명안내문을 수령했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심사위원회 심판수행자인 처분청의 사전조사내용(이의-관악-2020-40)에 따르면 해명안내문은 반송되어 청구법인이 수령한 바 없다고 적시되어있다. (바) 조사 청에서 세무조사를 수행한 이후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에서 처리하는 세무행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검증된 내용의 범위 하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세목의 세무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기장과 증거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용 자체가 무효이다. (사) 심판례(조심 2020전2822, 2021.3.22.)에 따르면 대금증빙을 수수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거래를 전략거래로 정의하고, 사외유출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가공매입과 달리 외형부풀리기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순환거래는 사외유출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사청은 가공여부를 확정하였을 뿐 사외유출 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거나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과세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사외유출을 전제로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2) 2016년 사외유출금은 2017년 1월 모두 회수되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가) 본 사건의 경우 초기에는 원금에 약정된 이자를 정해진 시일에 되돌려주면서 신뢰를 쌓은 후, 거래금액이 커지면 일시에 대금 지불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2016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18년 3월까지 수행하면서 2016년에는 거래사고 없이 대금 지급과 회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자금집행 이후 대금회수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다) 2016년 12월 거래분에 대한 자금의 회수는 2017년 1월이며, 현재 처분청이 주장하는 2016년 사외유출 분은 2017년 1월 바로 청구법인에게 회수되었으므로, 2016사업연도만으로 판단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함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사외유출된 자금은 자산으로 계상되어 법률적으로 회수를 위한 절차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공거래 내용만으로 관행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것을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의 전모를 알게 되었고, 현재까지 사건의 경위를 보았을 때, 청구법인은 본 사기 사건의 피해자임이 명확하며, 이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AAA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OOO법원2020나52816 부당이득금 사건, OOO법원 2020가단280554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 중이고, BBB, CCC의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조세범 고발 사건(OOO법원 2019고합391)에서 적시된 계획적으로 사기를 공모한 내용을 근거로 현재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다. (나) 본 건과 관련하여 유출된 자금은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가해자는 유출된 자금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한 바 있으며, 현재 대금 회수를 위한 민사상 소송과 강제집행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4) 2018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통지자체가 무효이다. (가) 청구법인은 2020.11.14. 2016사업연도 법인세와 2016년 소득금액변동 명세가 기록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으며, 2018년 소득금액변동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수령하지 않았다. (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판결)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납세고지하려는 소득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한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를 위배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바, 2018년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무효이다.

(5) (예비적 청구) 설령 상기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2016·2018사업연도는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큰 반면 2017사업연도는 매출액이 큰 이유는 순환거래의 구조상 기간 귀속에 따른 것이며 이 경우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통산하여 처분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되기까지 어떠한 자료요청, 소명기회를 요청받은 바 없이 처분청의 추정에 의해 법인세 등이 과세가 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쟁점거래의 귀속자는 가해자들이 분명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전 소명기회 미부여 건은 처분청을 상대로 2020.12.18. 기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므로 심판청구에서 중복하여 다툴 수 없는 사안이나,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기 전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2020.10.6.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0.11.14. 과세예고한 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여 소명기회 없이 과세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더구나 2019년 7월경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통화하여 체납액을 납부 중이므로 당해 과세자료의 처리를 연기한 사실도 있었으며,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 결과 2018년 7월 당해 법인세 과세자료가 통보되었으며, 이후 고지하기 전까지 2년 5개월 동안 법인세가 경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명기회 미부여는 사실과 다르다. (다) 또한 심판례(국심 2003중1641, 2004.2.3.)에 따르면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며,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2005.7.18.)에 의하면,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가공매입에 구체적으로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인지 여부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서로 상계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서 차액만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다. (라) 상기 심판례 등을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DDD에게 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며, DDD이 실질대표자라는 이유로는 청구법인이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었고, 본인도 범칙조사 심문조서에서 자인한 바도 있었으며, 쟁점거래에 있어서도 대표자 DDD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리관리 업무와 주식회사 AAA와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284매 OOO원)과 관련한 약정서 체결 및 날인, 주식회사 BBB 외 3개 법인 등과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약정서 체결 및 날인 모두 본인이 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통해 확인된다. (마) 반면, 영업팀장 AAA는 실무자로서 상품거래는 본인이 하였으나 입·출금관리와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대표자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DDD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추정에 의해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 청구법인은 가해자들인 주식회사 AAA의 대표자 BBB과 직원인 CCC 등에게 사기를 당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해자들에게 상여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아니며 가공거래라는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및 매출·매입처의 조사결과(가공거래 확정)와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청구법인도 스스로 사기행위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2016년 사외유출금액은 2017년 1월 바로 회수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가 없었으므로 법률절차를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조사청은 2016년∼2018년 3월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조세범칙조사하였고, 2016년∼2018년 각 사업연도별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법인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의 소득금액 조정 등의 경정을 한 결과, 2016사업연도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어 과세예고통지 후 경정·고지하였으며,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2016·201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차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017년은 가공매출이 가공매입보다 많아 경정감 결정하였으며 소득처분할 금액이 없었다. (나) 또한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건과 관련한 소득처분에 대하여 현재 관할담당인 OOO국세청에 의견조회(3년 치를 통산하여 1개년도만 경정하여 소득처분 여부 포함)를 하였으나 당초 법인세 과세자료 통보 외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당초 과세자료를 통보한 내용대로 경정하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2016년 사외유출금액을 2017년 1월에 바로 회수하였므로, 2016년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2016년의 자료통보금액은 익금산입액(가공매입)이 손금산입액(가공매출)보다 많아 사외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처 주식회사 BBB의 매입원장과 기말재고자산대장은 장부상의 금액이며, 이미 실물거래 없이 대금만 수수한 가공거래처(주식회사 BBB과 주식회사 AAA)와의 자금거래내역으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분에 대하여 법인세 고지금액이 OOO원이라도 소득처분(상여)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OOO원의 고지세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과세예고하지 않았다고 원천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2018년 7월 작성한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청의 적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경위와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형태는 아래와 같다.

1. (조사경위)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식회사 AAA 및 매입처인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BBB과 세금계산서 발급IP가 동일하고, 3자간 순환거래가 있어 실물 없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으며, 매출처인 주식회사 AAA의 자료상 조사 과정(OOO세무서, 2017년 12월 실시)에서 주식회사 AAA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금전 대여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거래형태)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가 주식회사 AAA 측에서 지정해주는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AAA에 납품하는 방식이어서 매입처와 직접 계약을 맺거나 거래명세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와 동일한 창고를 함께 사용해서 매출·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동일한 창고 내에서 재화를 이동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조사청이 2018.7.26. 청구법인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과세자료 처리과정에서 2020.7.28. 조사청에 소득처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2020.8.27. 청구법인의 조사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므로 법인자금의 귀속을 확인하지 않아 회신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0.9.14.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20.10.6.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상기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0.11.13. 청구법인에 과세예고통지서OOO를 발송하고, 2020.12.1. 아래와 같이 법인세OOO를 경정·고지하면서 2020.11.25.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법인세 고지 건과 관련하여 2020.12.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 체납(2020.11.14. OOO원 체납, 법원공탁금 압류 중)으로 체납처분이 시작되어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1호에 의거 이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조사청이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에 대해 고발한 사건(2018형제72077호)에 대하여 2019.3.20. OOO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고, 불기소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16년 12월∼2017년 1월의 계정별원장과 계좌입금 내역 일부 및 2019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차)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18년 제116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1.16. 주식회사 AAA의 직원 CCC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총 5회에 걸쳐 이를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순환거래이므로 가공매입 거래로 인해 법인자금이 유출된 것은 없고, 사외유출로 보더라도 2016년 사외유출금은 2017년 1월 모두 회수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실질적 소득 귀속자는 가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등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2016·2018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보다 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 상당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 상당액의 법인 자금이 회수되었다거나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전체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및 이월금액을 상계한 후 잔액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는 것을 검토하여도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직접 대응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통산하여 상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득처분은 사업연도별 익금산입 시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16·2018사업연도의 가공매입액 중 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서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의 경정·고지와 관련하여 2020.11.13.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세액은 OOO원으로 과세예고통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으로부터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 시 국세 체납으로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