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28.부터 OOO에서 외식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11.22. 직권폐업되었다.
- 나. 강남세무서장은 2019.6.3.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인정이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4.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였던 청구인의 지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바가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단 한번도 받은 바가 없고, 이는 처분청에서도 확인한 사항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쟁점법인의 세무신고 과정에서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신고하였기 때문인데,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내용을 실제 대표자인 OOO로부터 들은 바도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쟁점가지급금이 형식적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거래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 쟁점법인의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였으나, 법인등기가 말소되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계좌를 조회하여 쟁점가지급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고된 서류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인정이자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당 과세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한 2014.12.31. 기준 재무상태표상 주주·임원·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및 소득금액조정명세서(1)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으로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상기 소득처분은 과세관청의 조사나 확인에 의한 처분결정이 아닌 쟁점법인의 신고내용으로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내용과 달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당초 제출한 신고내용(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신고에 대하여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단서 생략)
(1) 쟁점법인이 주주 및 대표이사 등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3사업연도부터 폐업일까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OOO(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48%, 청구인이 8%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3.11.28. OOO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변동 내역은 없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신고한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은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2)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신고서식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주주·임원·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계정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나)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별지 제19호 서식(갑)]에 의하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확인서, 수용증명서 및 OOO로부터 받은 편지를 제출하였다. OOO OOO (나) 청구인은 “OOO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 싱가포르 지분 100%를 인수하였고, 인수가액은 100억”이라는 내용, “2012.12.11. OOO가 교내 장학금 기탁과 해위취업을 도와주고 있는 외식기업 OOO(회장 OOO)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는 내용 및 “2015.9.18. 쟁점법인의 회장 OOO가 OOO 인재양성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OOO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의 직무능력을 칭찬하며 학과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나)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자신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년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대여금에 대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가지급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그 지출처와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가지급금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