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8.10.17. 망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기준시가(OOO원)로 평가하는 등 2019.4.30.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OOO원)을 부 채에서 제외하여 평가하고, 청구인 AAA 및 BBB(이하 “AAA” 및 “BBB”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OOO, 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 및 CCC 명의의 계좌(OOO, 이하 “쟁점2계좌”라 한다)에서 각각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청구인 AAA 및 BBB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에 사용 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쟁점아파트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매매사례가액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1.16. 청구인들에게 2018.10.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AA 및 BBB이 쟁점금액의 인출일 이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CCC 명의 계좌 포함)에 차입금 상환 및 이자지급 명목으로 입금한 내역은 아래 OOO과 같은바, 쟁점금액 중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AAA의 차입금 상환근거(OOO원) AAA이 2013.10.2.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AAA이 BBB(20%) 및 CCC(20%)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OOO에 신규 입주한 임차인(EEE)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OOO원 중에서 종전 임차인에게 OOO원을 이체하고 남은 금전으로 2013.9.30.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다. 이는 2015.10.1. AAA이 CCC의 지분(20%)를 OOO원에 매입하면서 임대보증금 OOO원 중 CCC의 지분 상당액 OOO원을 차감한 후 지급한 내역으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상환한 이유는 피상속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일부 증여하면서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조금씩 상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이유도 있다. 부채상환액이 아니라면 AAA이 오히려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의미이나 이는 사전증여재산의 큰 틀에서 보아도 타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에서도 당해 OOO원이 부채상환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나) AAA 및 BBB의 차입금 상환근거(OOO원) AAA 및 BBB이 2014.2.25. CCC(사실상 계좌 소유주는 피상속인임)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OOO원도 AAA과 공동소유하는 OOO, OOO 및 OOO 등의 사업용 예금계좌에서 2013.9.30.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다. 조사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CCC 명의의 OOO은행 계좌는 자금이 입금된 후 2~3일 이내에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거래증빙을 위해 개설된 계좌이므로 사실상 차용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본 계좌는 쟁점금액이 출금된 계좌이므로 금융거래증빙을 위해 개설된 계좌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를 시작할 무렵 추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조금씩 상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이유도 있으며, 부채상환액이 아니라면 BBB이 오히려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의미이나, 이는 사전증여재산의 큰 틀에서 보아도 타당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이 부채상환이 아니라는 사실은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피상속인 등에게 계좌입금한 OOO원 이외에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도 일부 있으나 이는 청구주장에서 제외하였다.
(2) 쟁점아파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결정의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임을 규정하면서 그 예외를 규정한 같은 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 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임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OOO)에 위치한 같은 면적의 OOO 아파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일과 평가기준일, 즉 상속개시일의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는 점이 우선 충족되어야 하는데,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의 인정은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하는 시가평가 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준일 전 2년간 가격변동이 상당(약 30%)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없다. (나) 각종 시세조회 자료를 통한 가격변동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감정원 시세변동 자료 조사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상속 재산을 평가하였는데, 위 두 아파트를 포함한 전용면적 190.47㎡인 207동 전체 84세대의 시세를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최근 4년간 시세변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단기적으로 약 30%의 등락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80%에 가까운 시세변동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약 2년 전인 2016.11.30.을 매매계약일로 한 매매사례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의 시세변동이라 할 것이다.
2. OOO은행 아파트시세 자료 OOO은행이 부동산 매물 및 시세조회 포털 ‘OOO’에 게시한 쟁점아파트와 동일면적 아파트들의 시세자료를 정리하면 아래OOO 및 OOO와 같은데, 위 자료를 통해서도 2016년 이후 쟁점아파트 등의 시세에 큰 폭(특히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잦은 변동이 있었다는 것과, 매매사례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는 30%가 넘는 시세변동이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아파트와 동일면적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 자료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시세 추정자료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역시 1년 사이에 10% 이상 상승하는 등 큰 폭의 변동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3.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OOO과 같은데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역시 변동폭이 낮은 기준시가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큰 폭의 변동이 있었고, 특히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는 20%가 넘는 평가액 변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각종 부동산 대책에 의해 변동성이 강화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택담보대출 억제, 양도소득세 강화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17.8.2.자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전세자금대출,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임대사업자 다주택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18.9.13.자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시행은 위와 같은 시세변동에 더해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의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였음은 물론, 그러한 정책변경 자체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쟁점아파트 길 건너에 위치한 OOO아파트는 물론, 쟁점아파트 일대는 그 시세 정보가 전국 주택가격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가늠하는 중요자료가 될 정도로 부동산 업계 및 각종 기관의 관심이 큰 지역이고, 부동산정책의 우선 목표대상이자 그 효과가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곳이어서 위와 같은 변동성 확대의 영향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쟁점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비교적 빈번하였던 단지 내 다른 면적의 아파트(84.96㎡) 및 쟁점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OOO마아파트(76.79㎡)의 최근 4년간 실거래가 분석자료는 아래 OOO과 같은데,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아파트 실제 거래가격 역시 단기간 큰 폭의 변동이 있음이 나타났다. (라) 이상과 같이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 소재 지역의 주택 가격은 각종 시세자료들에 의해 최근 몇 년간 큰 폭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그 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비교대상아파트 매 매계약일(2016.11.30.)과 쟁점아파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18.10.17.)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조세심판원 역시 유사사례에서 평가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나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7중4929, 2017.12.29.)하는 등 급격한 가격 등락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판단한 것을 고려해 보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가격변동이 없어 비교가능하다고 전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
(3) 설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를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매매사례가 될 수 없다. (가)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OOO은 총 14층으로 전용면적 190.47㎡ 84세대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쟁점아파트는 비교적 선호도가 높아 이른바 로얄층으로 불리는 12층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이보다 선호가 떨어지는 꼭대기층인 14층에 위치하여 실제 시세나 거래가액에도 차이가 있고, 쟁점아파트는 총 6개 라인 3개 출입구 중 5호 라인에 위치하여 단지 내 주요통행로에 가장 가까운 출입구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 좀 더 떨어진 출입구를 이용하는 비교대상아파트와 편의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므로, 위 두 아파트의 위치상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나) 쟁점아파트는 단지 내 전용면적이 가장 큰 190.47㎡의 아파트로서 그 수가 전체 1,232세대 중 84세대(약 6.8%)에 불과하고 작은 면적의 다른 아파트(84.96㎡~159.15㎡, 총 4가지)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져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통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단 3차례의 실거래만 존재하였을 정도로 거래 자체가 적고, 그나마 그 거래조차 시세평가액을 크게 벗어나 예측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와 같이 거래빈도 자체가 드물어 실거래가 간의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2년에 가까운 시간간격이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따라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본다 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나 층의 차이에 따른 선호도와 가격이 다른 물건이어서 단순 가격비교가 곤란하고, 더욱이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비교가능성이 떨어짐에도 시간간격이 큰 양 시점간의 가격을 동일하다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1) 청구인들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2013.10.2. AAA이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OOO원이 무슨 이유로 이체되었는지 앞뒤의 사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AAA 및 BBB은 2003년부터 취득 자금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들인 CCC 등과 함께 OOO(2003년, OOO원), OOO(2006년, OOO원), OOO(2007년, OOO원), OOO(2008년, OOO원, 현재 OOO)을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다. 이후 CCC를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의 지분을 모두 AAA 및 BBB이 매수하는 과정에서 AAA 및 BBB은 반환된 매매대금(혹은 부족자금)을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자소득을 신고한 바 있다. 2013년 9월 당시 OOO의 공동사업자이자 금전차용거래 관계에 있는 CCC와 AAA 및 BBB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수시 현금 입·출금이 이루어지고, 수입금액 배분인지 금전차용 거래인지 불분명한 자금거래가 빈번한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2013.10.2. AAA이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것인데, OOO이 AAA 3/5 지분, BBB 1/5 지분, CCC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의 부채인 임대보증금을 AAA이 본인 차용금액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후 공동사업자간 정산은 어떻게 하였는지 근거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나) 쟁점금액 가운데 CCC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CCC에게 명의신탁한 차명계좌이다.
1. CCC(피상속인의 처남)는 과거 조세심판원 불복청구 및 법원의 명의신탁 과징금 소송에서 CCC 본인의 계좌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14서5856)에 따라 OOO청장이 2015년 7월 실시한 자금출처 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인 CCC는 확인서를 통해 “명의신탁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지시를 받아 빌딩관리소장인 FFF이 친인척 명의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은 BBB이 2014.10.20.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도 확인되는바, 동 심판청구서 16페이지에는 “BBB은 쟁점부동산(OOO, OOO) 지분 중 GGG, CCC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라는 제하에 “쟁점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하여 매매계약이나 매매대금 지급 및 등기이전 절차가 이루어져 청구인은 CCC나 GGG의 매매대금이 어떤 자금으로 지급했는지, CCC나 GGG 지분이 왜 들어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고, 17페이지에는 “세무조사 착수시 OOO(피상속인 소유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발견된 CCC 등 친인척 명의 예금통장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계좌로 모든 입출금은 피상속인 지시에 의하여 FFF 소장이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계좌입출금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서 확인된다. CCC는 2013.8.22. OOO에서 상기 계좌를 신규개설하면서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금액의 원천을 살펴보면, 2013.4.15. CCC 명의의 OOO 지분 20%를 BBB이 매수하면서 CCC에게 지급(근저당설정 대출, 임대보증금 제외)한 OOO원 가운데 남은 잔액임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며, 이는 BBB이 2014.10.20.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 17페이지에서 확인된다. 즉, “CCC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FFF 소장을 시켜 입금한 후 OOO과 OOO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BBB이 CCC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부탁한 사실도 없는바 피상속인이 CCC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고 CCC 계좌로 입금하여 매매대금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라는 주장에서 뒷받침된다. 참고로 CCC 명의의 OOO 지분 20%는 피상속인이 CC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4.12. 선고 2018두30709 판결)에도 나와 있다. 당초 2013년 OOO국세청 조사2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청구인이 상기 CCC 명의의 OOO 지분 20%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였고, 심판결정서(조심 2015서2034) 본문에 CCC 명의의 다수 계좌를 피상속인이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2. BBB이 2013.4.15.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CCC 명의의 OOO 지분 20%를 매수하면서 피상속인 계좌가 아닌 CCC 명의 OOO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3.8.22. 동 CCC 명의 OOO은행 계좌에서 수표로 OOO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에 CCC 명의의 OOO 계좌(쟁점2계좌)가 신설되면서 동 금액이 입금되었다.
3. 이와 같이 2013.9.30. CCC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분명하게 피상속인의 현금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근거과세원칙 위배는 성립되지 않는다.
(2)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고, 이를 전례가 없는 가액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만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내재가치 및 교환가치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시기의 특이한 가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가) 법원은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였다면 정확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OOO행정법원 2011.07.07. 선고 2010구합46111 판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매매사례가액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OOO지방법원 2015.9.9. 선고 2014구합51396 판결).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모두 2017년 대비 2018년 공동주택가격이 OOO원 상승하였고, 두 개가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하였다. 상속개시일 이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동일평형의 아파트가 두 건 거래되었으며, 2019.7.13. OOO원, 2019.10.3. OOO원에 거래되었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OOO 아파트 시세는 2016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상승세에 있다. 따라서 조사관서에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를 선정하였다.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모두 2017년 대비 2018년 공동주택가격이 OOO원 상승하였고,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선정하였다.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2016.11.30.자 거래신고가액은 OOO원이었으며, 2016.11.30. 이후 현재(2020.5.31.)까지 큰 폭의 가격하락 없이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OOO의 아파트 시세가 폭등했던 점과 비교대상아파트가 같은 동의 맨 꼭대기 층이었음을 감안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으며, 기준시가보다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