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일 이후 계약이 취소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통지서, 유사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쟁점증여재산의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1.11. OOO으로부터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고, 쟁점증여재산의 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고 배우자 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20.2.5. 처분청에 2019.11.11. 증여분 증여세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유사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상 쟁점매매사례가액과 관련된 매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증여재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쟁점증여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각 결정하고 2020.6.24.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유사부동산 관할 행정관청(OOO구청장)에 제출된 유사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신고서 및 계약해제 확인서 등에 따르면 2019.10.14. 매도인(OOO) 간의 유사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20.4.21. 주택임대사업자 양도 불가를 사유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유사부동산의 매매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매매사례가액은 실제 객관적인 매매사실과 함께 통상적이고 적정한 거래가액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두27936 판결 참조), 유사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계약해제 신고내역에 의하면,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2019.10.14. 체결되었다가 2020.4.21.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이후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긴 하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거래당사자 및 계약해제 관련 사유 등과 같이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처분청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유사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그 거래금액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