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교회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1079 선고일 2021.03.31

청구법인과 쟁점교회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은 총회 소속 지교회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종교계에서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교회를 제외한 청구법인 소속 다른 지교회에서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년 OOO 교단의 선교사업 및 교회성도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9.12.28.부터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 목적으로 설립된 OOO교회(이하 “쟁점교회”라 한다)는 청구법인 소속 교회(본점)로 활동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9.7. 취득한 OOO 임야 514,8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교회로부터 쟁점토지 취득자금 OOO원 및 관련 세금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출연 받았음에도 출연일로부터 이를 3년 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20.12.7.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교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및 관련 세금)을 출연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나, 쟁점교회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하였을 뿐 쟁점토지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출연한 바가 없으므로, 동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명의신탁은 등기상 명의만을 수탁자 앞으로 마쳐두는 것으로, 개신교 교단의 경우 각 지교회의 재산이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명의로 등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초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가, 2013.7.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3호로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동법 부칙은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의 특례를 인정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3호 를 신법 시행 이전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법제처도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3호 의 입법취지를 ‘종교단체의 경우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각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개신교 교단의 경우 각 지교회의 재산이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명의로 등기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각 교단들은 지교회에 소속된 재산의 명의를 이전받고 해당 재산의 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조언함으로써 각 지교회가 교단의 목적에 맞게 재산을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 역시 개신교의 다른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교단의 통일적 자금운용의 필요성에 따른 교단과 지교회의 재산등기 관행, 명의이전의 합법화에 따른 지교회 재산의 명의이전 추세 등에 따라 지교회의 재산을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운영을 위해 쟁점교회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 받았을 뿐이다. (나) 각 지교회가 교단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교회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교단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부동산 매입을 위한 기금의 출처, ② 부동산의 취득 경위, ③ 실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한 주체, ④ 총회와 지교회 간의 관계, ⑤ 부동산이 지교회의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교단과 지교회의 정관 및 당헌 등을 종합하여, 지교회가 부동산을 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이 그 소유권을 교단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데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교회의 교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교단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쟁점교회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교회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쟁점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토지의 등기 명의만을 청구법인 앞으로 마쳤을 뿐이다. 쟁점교회는 2007년경부터 새로운 교회 부지를 물색하고 교회 건물의 신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교회 내에 ‘OOO실무위원회’라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초 OOO 외 18,546㎡(이하 “OOO 부지”라 한다)를 새로운 교회 부지로 선정하고 교회 이전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금액 지급요구와 대형교회 건립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다음으로 OOO실무위원회가 교회 부지로 선정한 곳이 바로 쟁점토지였는데, 당시 동 위원회는 언론사 보도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OOO교회’보다 ‘사단법인 OOO총회’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수하면 대중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대방동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쟁점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쟁점교회로 할 것인지, 청구법인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적으로 고려하였던 것이다. 쟁점교회는 2011.6.22. OOO과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교회는 교회 소속 기구로 OOO실무위원회라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매수를 준비하였고, 동 위원회는 예배당 건축을 용이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청구법인 앞으로 마쳤을 뿐이다. (라) 쟁점토지는 쟁점교회 신도들의 헌금과 교회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돈으로 매수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OOO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쟁점교회는 공매절차에서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청구법인의 이름을 빌려 쟁점토지를 매수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쟁점교회와 청구법인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쟁점교회는 교회 소속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받거나 교회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마련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조금도 보탠 바가 없다. (마) 쟁점토지에 관한 각종 세금은 모두 쟁점교회에서 납부하였다. 쟁점토지는 애당초 쟁점교회의 새로운 예배당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쟁점교회는 매수 시부터 쟁점토지를 쟁점교회가 직접 사용·수익한다는 인식 아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전부 납입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OOO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쟁점교회는 2017.3.21.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를 지급결의하고 OOO구청장에게 취득세 등의 본세 OOO원과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구청장 및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역시 쟁점교회로부터 해당 세금 상당액을 이체받아서 납부하였다. (바) 쟁점교회는 쟁점토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업무는 물론 예배당의 건축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왔다. 쟁점교회는 쟁점토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예배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회 이전계획을 추진하여 왔고, 쟁점교회의 OOO실무위원회는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이후 교회 재정위원회에게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등기가 청구법인 앞으로 마쳐진 뒤에는 그 등기필증은 쟁점교회의 사무국에서 캐비넷에 보관하여 오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건축사사무소와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교회에서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동 용역계약 해지에 관한 협의 당사자도 쟁점교회였으며,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사자 역시 쟁점교회였다. 나아가 쟁점교회는 교회 명의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OOO공장 이사장과 OOO지역 본부장을 상대로 교회 이전과 관련된 경과보고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특히 2011.6.30.자 공문에는 쟁점교회가 그 동안 교회 건축을 위해 매입을 추진하던 OOO 부지에 대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쟁점토지를 새로 계약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쟁점교회는 쟁점토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업무는 물론 예배당의 건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주관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마쳤을 뿐 쟁점토지와 관련된 업무에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다. (사) 쟁점교회가 계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쟁점교회가 10만여명의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며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배당이 필요하며, 예배당을 짓기 위해 요구되는 부지는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쟁점교회는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예배당 이전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쟁점토지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에 놓여 있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교단의 거시적인 방향을 정하고 소속된 지교회의 통합적인 운영에 대한 감독을 하는 조직으로, 정기적인 예배를 담당하거나 직접 소속된 교인들이 없어 상근직원 또한 2명 정도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와 같은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다. 특히 쟁점교회는 교단의 뿌리가 되는 교회로, 청구법인의 임원 대다수가 쟁점교회의 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 등도 쟁점교회의 건물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관리·운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필요할 이유도 없으며 쟁점토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쟁점교회이다.

(2)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교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교회는 교회 재산을 처분하기에 앞서 교회 정관에 따라 원로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 없이 출연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그 출연행위는 무효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민법제257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교회 교인들의 총유 또는 준총유에 속하는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이 없고 교인들의 처분결의도 없다면 비록 그 토지를 전득하여 등기를 마친 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 처분행위의 무효인 사실을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OOO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재산을 정관상 또는 규약상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민법제276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의의 제3자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 무효이다. (나) 무효인 재산 출연행위는 당초부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OOO 또한 최근 OOO행정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재단법인 OOO가 출연금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OOO세무서장이 재단법인 OOO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OOO 측의 재단법인 OOO에 대한 출연행위는민법제103조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당초부터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OOO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재산을 정관상 또는 규약상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하여 당초부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교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쟁점금액을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출연행위는 원로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출연행위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쟁점교회의 정관 제33조 제3항은 “교회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원로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처분’이란 권리 자체 내지 권리의 객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권 설정 등이 있다.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교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쟁점금액을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교회는 원로회의 승인 또는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청구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교회의 청구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설령 청구법인에 대한 출연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출연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애당초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쟁점교회의 청구법인에 대한 출연행위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쟁점금액(취득자금 및 관련 세금) 등은 출연재산이 아니고 쟁점교회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헌금 등으로 형성된 쟁점교회의 재산을 청구법인에 재출연(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이 건 과세대상 출연재산은 쟁점토지에 관한 쟁점금액(현금)인데, 쟁점금액은 쟁점교회의 헌금과 쟁점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을 이체한 것으로 쟁점교회가 형성한 재산을 청구법인에 재출연한 것이다.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나(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38조 제1항), 쟁점교회가 출연한 쟁점금액(헌금)은 쟁점교회라는 증여인(출연자)을 특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 담보 차입금 또한 쟁점교회의 현금 재산을 청구법인에게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건 과세대상 출연재산은 ‘현금’으로, 청구법인이 출연 받은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쟁점토지)의 성격이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는 없겠으나, 설령 이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OOO 당사자인 두 단체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표면상 드러나는 내부규약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단체 내부 각각의 의사결정사항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쟁점교회의 내부규약 또는 양측 내부의 명의신탁 관련 의사결정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교회에서 청구법인으로 거액의 자금이 이동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자금이 지출된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그 자금 원천이 쟁점교회 자금이고 명의는 청구법인인 점만을 들어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개신교 교단의 경우 각 지교회 재산이 지교회가 속한 교단의 명의로 등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나, 이 역시 부당하다. 쟁점교회를 제외한 다른 지교회(43개) 중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쟁점토지 밖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교회가 소유한 다수의 부동산 중에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한 자산이 없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교회 사이의 쟁점토지 거래는 종교단체 내부의 관리상 목적 등으로 개별교회가 교단에 명의신탁한 거래가 아닌 개별교회 자산이 실질적으로 이동한 출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1년에는 부동산실명법(2013.7.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동법 위반에 따른 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교회의 출연행위는 원로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행위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교회로부터 청구법인에 집행된 쟁점금액에 대한 출연행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쟁점교회로부터 청구법인에 집행된 금액은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급심 판례OOO는 뇌물과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에 의한 증여계약으로민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이 건 증여행위와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교회는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교회의 청구법인에 대한 출연행위가 ‘무효’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등】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 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각 호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의 경우에만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그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7.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7.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칙 <제11884호, 2013.7.12.>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례】제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쟁점교회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1991년 선교사업 및 교회성도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국내 44개의 지교회, 목사, 성도 등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매년 정기회비와 헌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교회는 1992. 9.25.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청구법인 소속 OOO교회의 본점 성격이다. OOO

(2) 쟁점교회의 부동산 취득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교회는 1999.3.30. OOO소재 건물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차인은 청구법인, OOO지물포, OOO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교회는 2009.7.17. OOO부지를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2017.3.16. OOO주택조합에게 OOO원에 일괄 양도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OOO (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부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OOO구청장으로부터 감면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이 추징되었다.

(3)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9.7. OOO 소유 쟁점토지를 OOO 입찰에 참여하여 교회 신축 목적으로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한 이후 3년 이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2014년 10월경 OOO구청장으로부터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이 추징되었으며, 추징세액은 쟁점교회 자금(헌금)으로 납부되었다. (나) 쟁점토지의 자금 지급 내역 및 원천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1. 쟁점교회는 2011.3.21.~2011.6.20. 기간 중 교회헌금을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공매 입찰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다(최종 낙찰 후 2011.6.20. 입찰보증금 OOO원이 계약금으로 대체되었다).

2. 이후 쟁점교회는 OOO 부지를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담보대출 받아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중도금 1차 대금OOO을 지급하고, 상기 대출금 잔액 OOO원과 성도 건축 헌금 OOO원으로 중도금 2차 대금OOO을 지급하였다.

3. 쟁점교회는 2011.9.7. 쟁점토지에 쟁점교회를 채무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저축은행에서 OOO원, OOO캐피탈에서 OOO원을 차입하여 잔금 OOO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4. 쟁점교회는 2017.3.16. OOO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차입금 OOO원 전액을 상환하였고, 관련 차입금 이자도 2011년부터 상환시까지 쟁점교회 헌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다) 쟁점토지 관련 세금은 쟁점교회가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납부 내역은 아래 <표4>와같다. OOO

(4) 쟁점토지 지상 교회 신축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교회는 교회 내 “교회 신축 실무위원회”(OOO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년 12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OOO건축종합건축사무소와 2012.4.20.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발주자: 청구법인, 자금집행: OOO실무위원회). 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지하 5층, 지상 4층 종교시설 신축 (대지면적 154,460㎡, 연면적 231,406㎡) (나) OOO실무위원회는 ‘쟁점교회 내’ 조직이나, 교회 신축을 위한 대외적인 공문에는 등기상 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 소속’으로 문서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실무위원회는 쟁점토지에 교회 신축을 위해 2013.9.25. OOO구청장에게 OOO 도시공원 부지 내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1차 반려되었고, 2015.5.29. 자격요건을 갖추어 OOO구청장에게 재차 사전협의를 요청하였으나 OOO의 실무TF를 거쳐 특례사업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최종 통지를 받았다.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5) 청구법인은 증빙으로 쟁점교회 정관 및 지교회 목록(2018.12.31. 기준) 등을 제출하였는데, 동 목록에 따르면 청구법인 소속 44개 지교회 중 쟁점교회를 제외한 43개 지교회의 재산은 별도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21.3.12. 쟁점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OOO을 발송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 및 쟁점교회에서 제출된 심리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교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을 뿐 쟁점토지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출연한 바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교회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 취득 후 3년 이내 종교목적 미사용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등 추징 당시 청구법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아니한 점,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3에 따르면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음에도, 쟁점토지 취득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총회에 소속 지교회가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종교계에서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교회를 제외한 청구법인 소속 다른 43개 지교회에서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회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교회의 쟁점금액 출연행위는 정관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원로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교회 정관 제31조는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토지와 건물, 시설 및 기물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하며 ‘교인의 헌금 등으로 이뤄지는 경상 또는 특별수입’은 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회 헌금이나 담보차입금으로 이루어진 쟁점금액의 경우 정관 제33조 제3항에 따라 ‘원로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교회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헌금이나 담보차입금을 출연하는 행위도 원로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정관 제23조는 “원로회는 교회 제반 업무에 관하여 의결하고, 건축위원회는 원로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역시 OOO실무위원회라는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쟁점토지 매입계획 등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교회는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원로회에 포함되는 OOO실무위원회의 적법한 내부결재과정을 거쳤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처분청은 신대방동 부지 및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된 원로회 의결서 등을 쟁점교회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 및 쟁점교회로부터 제출된 소명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출연행위가 무효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