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067 선고일 2021.05.0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이유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0.4.14. OOO대지 6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마쳤다.

(2) OOO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재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위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0.11.26. 수탁자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OOO은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청 또한 수탁자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