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에 불과할 뿐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20.4.14. OOO대지 6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신탁하여 신탁등기를 마쳤다.
(2) OOO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재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위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0.11.26. 수탁자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