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4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매도자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4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계약서②는 원매도자의 도장과 필체, 내용 등이 쟁점계약서①과 다른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4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매도자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4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계약서②는 원매도자의 도장과 필체, 내용 등이 쟁점계약서①과 다른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2008.6.4. 매매대금 OOO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원매도자에게 계좌로 지급하고, OOO원은 함께 온 OOO의 배우자 OOO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08.7.7. 예금 OOO원과 외환대출금 OOO원 총 OOO원으로 지급하였고, 원매도자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쟁점계약서①OOO은 원본을 제출하고 쟁점계약서②OOO는 원본을 분실하였다면서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두 계약서를 비교대사 검토결과 원매도자의 도장과 필체, 내용이 다르고 원매도자 명의 영수증(<별지3> 참조)은 이름과 도장만 날인된 채 금액란이 공란인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계약서①의 특약사항에는 계약금을 매도자의 통장OOO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상 거래내역과 일치하나, 쟁점계약서②에는 계약금의 지급방법(지급계좌, 대리인 OOO의 배우자 OOO의 계좌로 일부지급 여부 등)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원매도자의 양도소득신고서 및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원매도자는 청구인과 2008.6.3. OOO원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OOO원은 2008.6.4., 잔금 OOO원은 2008.6.12. 지급받기로 하고, 2008.7.7.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8.6.17.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입출금 거래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2008.6.1.∼2008.7.31.)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의 배우자 OOO와 원매도자의 계좌에 계약금 입금 외에 잔금 입금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제출 금융거래내역의 주요 내용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사례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이 과소하고 환산취득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인근 OOO 어민생활대책용지에 대한 2006년∼2007년 감정평가사례(아래 <표2>) 및 매매사례가액(아래 <표3>) 등을 제시하였다. <표2> OOO 어민생활대책용지 감정평가사례 <표3> OOO 어민생활대책용지 매매사례가액 (나) 국세청 전산망 조회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동일지분권자인 한도점은 2008.3.7. 양도가액 OOO원에 본인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20.10.7. 원매도자의 거주지에 출장하여 자택앞 복도에서 원매도자에게 OOO원의 실제 수수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OOO원에 대하여 본적도 받은 적도 없고, 실제 그런 돈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끼리 주고받았을 것이며 OOO원을 받았으면 지금 이러고 살고 있겠냐고 구두로 진술하여 이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진술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였고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었고 완치되었다고 하며 접촉을 꺼려 더 이상 진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매도자는 대금지급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8.6.4. 원매도자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①이 다운계약서이고, 매매가액이 OOO원인 쟁점계약서②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①에 계약금 지급계좌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실제 계약금 지급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는 반면 쟁점계약서②는 원매도자의 도장과 필체, 내용 등이 쟁점계약서①과 다르고, 계약금의 지급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청구인과 원매도자 간에 작성된 계약서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OOO의 배우자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OOO원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2008.6.4. 원매도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계약금 OOO원 외의 매매대금이 원매도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매도자의 기명날인이 된 영수증은 그 일자, 금액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매대금 OOO원이 기재된 영수증의 경우 그 작성자가 원매도자가 아닌 OOO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영수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매도자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OOO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의 수취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