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017 선고일 2021.05.13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5.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가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20.9.25.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발생한 저작권 임대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7조가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까지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1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신고일인 2017.6.27. 당시 신고의무 판단 대상 귀속연도인 2016년과 신고일이 속하는 2017년도의 모든 매출은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의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연예활동 수입과 곡비)과 같은 조 아목의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저작권 임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2018년과 2019년 매출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업용계좌 등록은 비록 쟁점사업장으로 신고되었으나, 청구인의 모든 매출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된 매출을 신고하고자 한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 제2항이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문구의 의미는, ‘각 사업장마다 이에 대응하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

(4) 저작권 임대소득은 상기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확보하면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계좌신고 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5) 같은 이유로소득세법제81조 제9항(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에서 단서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 단서조항은 사업용계좌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8조 제3항에서 해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이전 연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6) 가산세와 세액감면의 배제는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그 본질이 같다고 할 수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마찬가지로조세특례제한법도 장부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적 효과와 납세자로서 의무이행 및 성실신고를 담보하고자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7) 가산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경우이다. 마찬가지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8)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는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그 본질이 같으므로 ‘정당한 사유’ 대해서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따라서 세법상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면,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단서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소득세법제81조 제9항(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단서조항은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 제3항에서 해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나) 이는 과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인 ‘사업용계좌를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단서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9)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부가, 심사소득2012-0045, 2012.7.23.) 안내문의 송달여부가 조세감면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0)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11)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같은 법 제6조 1항의 천재지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국세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내용은 기한의 연장의 관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가산세 감면에 대한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제1호의 사유로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열거되어 있는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제2호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12) 처분청은 개인적인 형태의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아 조세감면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로 인한 것으로, 문화산업, 특히 청구인이 영위하는 음악창작 분야의 특성상 청구인이 직접 창출하는 고용효과는 미비할 수 있더라도 청구인이 창작한 음악 콘텐츠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는 상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의 저작권 임대소득을 수취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수입금액 및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용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달성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저작권 임대소득 관련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경우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신고 안내문을 신고의무기한 전에 발송하고 있으며, 2017.5.17. 청구인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살펴보면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같은 법 제6조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동일한 사유가 있어야 가산세 등의 감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저작권 임대소득에 대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외의 사업용계좌를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비율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 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별 사업현황과 2017년∼2019년 귀속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1·2>와 같으며, 2017.6.27. 가수 서비스업의 쟁점사업장만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고, 이후 2020.9.7. 청구인 개인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후 청구인의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감면비율 20%)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7년∼2019년 귀속 저작권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OOO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와 정산내역 및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 사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무형재산권 임대업 소득이라 주장하는 2017년∼2019년 저작권 사용료 등은 아래 <표3>과 같고,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비감면업종(자영예술가)과 감면업종(무형재산권 임대업)의 수입금액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처분청이 2017년 5월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업용계좌 가입 안내문(양식)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가 사용가능하며,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무형재산권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발생한 저작권 임대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