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가산세의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015 선고일 2021.09.15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인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4.4.29. 아버지인 피상속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4.16.부터 2015.7.24.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중 OOO와 같은 구 OOO(두 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OOO(이 중 BBB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OOO원을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2015.9.4. 2014.4.29.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쟁점채무를 부채사후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상속세 조사를 종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4.27. 쟁점채무가 정상적으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되었는지 등에 대한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채무임을 확인하고, 2020.11.20. 청구인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4.4.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관계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조사․확인 없이 2015.9.4. 상속세 결정고지를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2020.4.27. 부채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서야 쟁점채무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 경위를 확인한 결과,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신빙성이 전혀 없고 부족한 증빙서류(BBB와 피상속인의 확인서 등)를 근거로 쟁점채무를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가 뒤늦게 부인하면서 쟁점가산세가 발생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오로지 처분청에게만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48조(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조사결정시 2012.8.1. 피상속인과 BBB가 작성한 ‘차입 사실 및 채무 존재 확인서’(이하 “BBB 확인서”라 한다)와 2012.9.8. 피상속인이 BBB의 자(피상속인의 손자)인 CCC에게 작성한 ‘확인서’(이하 “피상속인 확인서”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채무를 공제하였으나, 두 확인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쟁점채무가 허위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이를 밝혀내지 못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나) 먼저, BBB 확인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2008.1.1.부터 2012.7.31. 사이에 현금 또는 계좌로 OOO원을 BBB로부터 차입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계좌번호나 통장사본 등의 증거서류는 일체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다) 또한, 피상속인이 손자 CCC에게 작성해주었다는 피상속인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피상속인 생활비로 BBB에게서 OOO원을 빌렸는데 모두 OOO 계좌로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 계좌번호나 통장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② “OOO원 중 현금 OOO원은 2010.10.1. 받고 공증해 줬으며, OOO원은 2012.5.30. 공증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증서류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도 위 두 확인서에 관한 공증서류 또는 계좌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다고 기재되어있다. (라) 처분청의 부채사후관리시 2020.6.23. BBB와 CCC이 작성한 추가확인서에서 BBB는 “확인서 내용과 달리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고 자인하였고, CCC은 “당초 확인서의 글씨체는 할아버지(피상속인)것으로 보이나 본인은 위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즉,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한 주요 근거는 BBB 확인서와 피상속인 확인서뿐인데, 위 두 확인서는 금융계좌로 입금하였거나 현금을 수수하고 공증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해당서류들(계좌내역, 영수증 및 공증서류 등)은 일체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채무와 관련된 근저당권이 상속세 조사당시 이미 해제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조사․확인된 금융자료 등을 통해 쟁점채무가 허위임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노력도 없이 쟁점채무가 허위채무임을 밝히지 못하고 공제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음은 명백하다.

(2) 본 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청구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가 다수 존재한다. (가) 먼저 조심 OOO를 살펴보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건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는 법인세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고, 조심 OOO 결정례의 경우도 처분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였다가 조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같은 세금을 재차 부과한 사정이라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즉, 관련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의 법리에 따르면, 이 건과 같이 쟁점가산세 부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과세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과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송과정에서 쟁점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였을 것이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소송과정에서 인지하였더라도 이는 쟁점채무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세무조사권이 있는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인정함에 있어 상속인들의 조사불응이나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과정에서 채무의 진위여부확인과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증빙서류도 없는 BBB와 피상속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채무를 인정ㆍ공제한 후 5년이 지나 동일인에 대한 확인서에 의해 허위채무로 보아 부인한 것은 그 자체로 당초 조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4) 처분청은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더라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된 납부지연가산세를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없었더라면 쟁점채무가 허위채무이 당연히 밝혀졌을 것이고,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쟁점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바,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쟁점채무가 공제되었다면 쟁점가산세의 부과도 당연히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과 상속인 DDD(장남)은 2014.4.29.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도 조사에 불응(비협조)하여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에 대해 피상속인 확인서와 BBB의 확인서, 채권조회회보서 등으로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2015.7.24. 상속세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이 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자, 2017.6.2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서 DDD을 제외하였고, 2020.4.27. 쟁점채무에 대한 부채사후관리 과정에서 2020.6.23. BBB와 CCC이 “상속세 조사시 제출된 BBB 확인서 및 피상속인의 확인서는 피상속인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추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소명함에 따라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성과 청구주장의 부당성은 다음과 같다. (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피상속인과의 소송과정에서 쟁점채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속재산의 귀속 확정 여부가 정당한 무신고 사유는 아니며,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조사에 불응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BBB와 피상속인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채무를 공제한 것인바, 상속세 조사시 쟁점채무의 공제가 오로지 처분청만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상당부분 청구인들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법원 2012.12.7. 선고 OOO 가처분이의 소송을 통해 쟁점부동산은 채권자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지로 2017.6.2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인 쟁점채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상속세를 신고를 하였거나 상속세 조사에 대응하였다면 가공채무인 쟁점채무가 공제되는 것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즉, 쟁점가산세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거나 조사과정에서 협조·대응했다면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가산세이며, 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조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이 건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에서도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바 있으며, OOO에서도 “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OOO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가산세의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2014.4.29.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4.16.부터 2015.7.24.까지 상속세를 조사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조사를 회피하고 응하지 않자 공부상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쟁점채무 등을 공제하여 2015.9.4.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속세종결보고서상 조사 불응사실 및 쟁점채무에 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종결보고서상 조사 불응사실 및 쟁점채무 조사내용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상세내역을 보면, 해당 근저당권자의 권리자는 BBB로, 채무자는 피상속인, 채권최고금액은 OOO원, 근저당권 설정등기일(2013.8.9.)과 말소등기일(2014.10.4.)이 확인되며,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상 채무액 조사내용에서 언급된 ‘차입 사실 및 채무 존재 확인서’(BBB 확인서), ‘확인서(피상속인 확인서)’는 아래 <표2>, <표3>과 같으며, 해당 확인서에는 BBB와 피상속인의 기명날인되어 제출되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증서류 또는 계좌거래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2> 차입사실 및 채무존재 확인서(피상속인과 BBB 작성) <표3> 피상속인이 CCC에게 작성한 확인서 (다) 처분청이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에게 부채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은 2020.6.30. 해명자료를 제출하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부채상환에 대한 해명내용 (라) 처분청 2020.6.23. 쟁점채무의 존부여부에 대해 상속세조사시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던 BBB와 CCC으로부터 추가확인서를 징취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BBB 확인서에 대한 추가 확인 내용 <표6> 피상속인 확인에 대한 CCC의 추가 확인 내용 (마) 처분청은 위 확인서 내용 등을 근거로 상속세 조사 당시 채무로 인정한 쟁점채무를 부인하고 쟁점가산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상속세 경정․고지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결정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쟁점채무가 부당하게 공제됨에 따라 발생한 쟁점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소송을 통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쟁점채무)이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존재하였고, 소송과정에서도 쟁점채무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상속인의 불명확성 또는 상속재산의 귀속 확정 여부가 정당한 무신고 사유는 아닌바, 처분청 입장에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무신고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상태에서 쟁점채무의 근저당권자인 피상속인의 큰며느리인 BBB(장남의 전처)와 손녀가 제출한 BBB 확인서 및 피상속인의 확인서에 따라 쟁점채무를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부채사후관리시스템에 등재한 것이 처분청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으로서의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가산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OOO, 2020.9.16., 같은 뜻임),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OOO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부지연가산세인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