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예수조건의 주식 등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예수조건의 주식 등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증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청구인이 2018.11.30. 제3자 배정방식의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1년(2018.12.1.∼2019.11.30.) 동안 보호예수로 전매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 등 16명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 등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을 증자전 평가액(증자전 2개월 종가평균액인 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원)으로 취득하여서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는 쟁점유상증자 시 2018.10.1.(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 등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 등 16명은 다른 비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해당 신주를 취득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 등 16명이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 등 신주의 1주당 평가액(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 것)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그 취득가액(1주당 OOO원)과의 차액에 각 취득주식수를 곱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 보호예수기간에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증여일을 해당 기간이 지난 2019.1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예수조건의 주식 등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한 점, 보호예수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보호 등을 위해 유상증자 이후 1년간 보호예수되어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서 증여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그 잔금청산일인 2018.11.30.로 보아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