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그 증여일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1010 선고일 2021.06.03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예수조건의 주식 등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30.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위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12.∼ 2020.9.30. 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주금을 납입한 2018.11.30.을 쟁점주식의 증여일(평가기준일), 같은 영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계산한 OOO원을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으로 각각 보고, 청구인이 그 평가액과 위 취득가액(1주당 OOO원) 간의 차액(1주당 OOO원)만큼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서 그 차액에 쟁점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만큼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0.8. 청구인에게 2018.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2019.12.1.’이다. 제3자 배정방식 증자의 증여이익은 주금납입일 이후 2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을 한도로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나, ① 쟁점주식은 그 주금납입일(2018.11.30.)의 다음날부터 1년(2018.12.1.∼2019.11.30.) 동안 보호예수로 전매가 제한되어서 해당 기간 중에 아무리 많은 전매차익이 예상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기간에 증자주식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단기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강제로 일정 기간 동안 취득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보호예수제도의 취지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③ 완전한 소유권 이전 또는 배타적인 지배권이 수반된 재산의 무상이전 또는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증여세의 기본원칙에도 반하며(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후에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해당 기본원칙에 부합된다), ④ 보호예수의 조건 없이 취득하여 단기차익을 거둔 납세자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되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 평가액은 그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9.12.1.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그 주금납입일인 ‘2018.11.30.’이다. 상증법 제32조에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일을 주식대금(주금)의 납입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①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로 취득한 것이어서 그 증여일은 주금납입일(2018.11.30.)이고, 그렇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상증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점, ② 그 보호예수기간 중에 쟁점주식의 단기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위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 평가액은 그 주금납입일인 2018.11.30.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보호예수기간에 증자주식의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세의 기본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① 상증법 제2조에 따른 증여의 개념에 의하면 당사자 간의 직접 증여가 없더라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완전 포괄주의 및 증여의제 규정처럼 배타적인 지배권의 이전 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 제3자 배정 방식의 증자에 관한 법령에서 보호예수기간 중의 주식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는 이상 그 문언대로 주금납입일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잔금청산일(2018.11.30.)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그 증여일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2019.12.1.)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증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 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액 × 증저전의 발생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괄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8.11.30. 제3자 배정방식의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1년(2018.12.1.∼2019.11.30.) 동안 보호예수로 전매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 등 16명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 등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을 증자전 평가액(증자전 2개월 종가평균액인 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1주당 OOO원)으로 취득하여서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는 쟁점유상증자 시 2018.10.1.(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 등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 등 16명은 다른 비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해당 신주를 취득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 등 16명이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 등 신주의 1주당 평가액(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른 것)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그 취득가액(1주당 OOO원)과의 차액에 각 취득주식수를 곱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그 보호예수기간에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증여일을 해당 기간이 지난 2019.1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호예수조건의 주식 등에 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한 점, 보호예수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보호 등을 위해 유상증자 이후 1년간 보호예수되어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여서 증여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그 잔금청산일인 2018.11.30.로 보아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