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0987 선고일 2022.11.04

청구법인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청장이 2020.7.3.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11. 설립되어 프로야구단 OOO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일부터 2018.3.20.까지 AAA(이하 “A대표”라고 한다)이 대표이사를, BBB(이하 “B부사장”이라고 한다)이 부사장을 역임하였는바, A대표와 B부사장은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고 한다)은 2019.12.18.부터 2020.3.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2017년에,

① 위 프로야구단 OOO 구장 매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해당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A대표가 2014년 OOO원, B부사장이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을 각 횡령한 사실,

② A대표가 청구법인 자금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OOO 임대료 월 OOO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을 각 횡령한 사실,

③ A대표가 청구법인 자금으로 누나 CCC, DDD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각 변제하였고, 선급금으로 2016년 OOO원, 차입금 이자 명목의 지급수수료로 2014년 OOO원, 이자비용으로 2015년 OOO원을 각 횡령한 사실,

④ 정관 등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인센티브(상여금)를 소급하여 지급함에 따라 A대표가 2015년 OOO원, B부사장이 OOO원을 지급 받은 사실(배임),

⑤ 접대비 계정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상품권 유통업체로부터 환전하는 방법으로 A대표가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을, B부사장이 2015년 OOO원을 횡령한 사실,

⑥ 업무무관 비용인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을 세금과 공과, 차량유지비, 잡손실 계정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7.10.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조사청은 2020.3.27.(2014년) 및 2020.7.3.(2015~2016년) 청구법인에게 2014~2016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A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를 하였다. <표1> 세무조사 적출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9.(2014사업연도) 및 2020.10.5.(2015~2016사업연도)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4. 및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2> 불복내역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분된 위 <표1>의 금액 OOO원(횡령 및 배임 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기타 사외유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개시하기(세무조사 개시일 2019.12.18.) 1년 이상 이전인 2016.8.18.부터 2018.3.20.까지의 기간 중 전액 회수하여 과세원인이 없어졌으므로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소득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검찰 조사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몰수 또는 추징 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처분 전에 횡령 행위와 관련된 위법소득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1.28. 선고 2020누38258 판결)에 의하면, 과세처분 전에 횡령액을 반환하였다면 몰수 또는 추징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관련 소득세 등의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나) 그 이유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① 몰수 또는 추징은 위법소득(횡령액)이 국가로 환수되는 것인 반면, 횡령액의 원소유자 반환은 위법소득(횡령액)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일단 성립했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②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은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의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일 뿐, 횡령 등에 의하여 법인자금이 유출됨으로써 소득처분이 이루어져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귀속자의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한 이후에 납세의무자가 사후적으로 위법소득 상당의 이익을 실제로 상실함에 따라 발생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에 청구법인이 이미 전액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익금산입과 동시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도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가적인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소득처분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금액 전액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래의 금액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소득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 (가) <표1> 기재 임대보증금(A대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과 A대표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발생한 사실을 동시에 기재 누락한 것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청구법인의 채무로 남아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과세처분 전에 A대표로부터 부외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표1> 기재 임차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A대표가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거주할 곳이 없어 미국에 거주 중인 A대표 누나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적정 수준의 임차료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급기준을 초과한 지급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유출된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미 회수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다) <표1> 기재 상여금(A대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과 상여금(B부사장)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정관 등 지급기준을 초과한 인센티브로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는 해당되나, 과세처분 전에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던 금액을 전액 회수하여 과세원인이 없어졌으므로 손금불산입 및 관련 소득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5.12.23. A대표와 B부사장에게 쟁점③금액 및 쟁점④금액을 지급하면서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검찰에서 이를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하자, 청구법인은 A대표와 B부사장으로부터 쟁점③금액 및 쟁점④금액을 전액 회수하였다. A대표와 B부사장의 법인자금 횡령 등에 관한 이 건 형사판결을 보면, 법원은 쟁점③금액 및 쟁점④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인센티브는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액의 성격은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 건 형사판결에 따라 쟁점③금액 및 쟁점④금액을 정관 등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임원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A대표 등으로부터 쟁점③금액 및 쟁점④금액 상당액을 전액 회수하여 과세원인이 없어졌으므로 손금불산입 및 관련 소득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라) <표1> 기재 선급금 OOO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지급액의 원인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였으나, 선급금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남아 있는 이상 추후에 회수될 것이 분명하고, 과세처분 전에 회수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A대표에 대한 상여처분은 A대표 등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횡령 또는 배임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한 것인바,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7350 판결,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횡령금액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 (가) 쟁점①금액의 경우, A대표는 B부사장에게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B부사장은 프로야구단 OOO구장 매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A대표에게 전달하였으며, A대표 및 B부사장이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A대표 등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횡령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2014년 임대보증금을 변제하는 형식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통해 A대표가 OOO원을 인출하고, B부사장이 추가로 OOO원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①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A대표 및 B부사장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비자금을 마련한 후, 생활비 등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내부적인 지급기준 및 이사회 결의 없이 A대표의 주거지 임차료를 청구법인 자금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A대표 등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횡령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A대표 등에 대한 형사판결에 의하면, 복리후생에 관한 내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A대표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A대표 개인의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부담했다는 점, 이사의 보수로 볼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도 없는 점, A대표는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하였음에도 새로 거주할 곳을 구입하지 않고 누나의 아파트를 임차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횡령으로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이 대납한 A대표의 개인임차료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유출된 과세기간 종료 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다) 지급수수료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A대표에 대한 차입금 OOO원에 대한 지급수수료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이 없다. 청구법인의 주식회사 EEE(대표이사 A대표)에 대한 차입금은 주식회사 EEE가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OOO원을 현물출자하고 청구법인 신주 20만주를 취득함에 따라 모두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고, A대표 등에 대한 형사 판결 역시 2014년 지급수수료 등을 포함한 차입금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이를 A대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라) A대표 등이 청구법인에 대한 배임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인센티브 지급액인 쟁점③금액 및 쟁점④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OOO원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도 이사의 보수는 A대표 OOO원, B부사장 OOO원으로 이미 이사회에서 결의되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새로운 결의 없이 A대표와 B부사장이 2015.12.23.경 공모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A대표에게 OOO원, B부사장에게 OOO원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A대표 등의 세금대납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③금액 및 쟁점④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쟁점③금액 및 쟁점④금액은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과세처분 전에 지급액을 전액 회수하여 과세원인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마) 쟁점⑤금액과 관련하여 지급원인이 불분명한 선급금을 횡령에 따른 사외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2016.2.25. 주식회사 EEE(대표이사 A대표)에 대한 선급금 OOO원과 A대표에 대한 이자 명목의 선급금 OOO원으로 회계처리하면서 A대표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OOO원을 후속 회계처리 과정에서 A대표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정과 상계하였다가 다시 A대표에 대한 미지급 인센티브와 상계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EE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차용금은 해당법인이 대여금채권 OOO원을 현물출자하고 청구법인 신주 20만주를 취득함에 따라 모두 소멸되었고, 그 외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EEE 또는 A대표에게 지급할 선급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형사판결에서 쟁점⑤금액을 모두 A대표가 횡령한 금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다른 새로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선급금이 자산으로 남아 있어 추후에 회수될 것이 분명하고 처분청의 과세처분 전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지급원인이 불분명한 선급금을 횡령에 따른 사외유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바) 2014년∼2016사업연도에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처리된 세금과 공과 등 OOO원은 업무무관비용인 가산세, 가산금 및 과태료 등을 세금과 공과, 차량유지비, 잡손실 계정에 계상한 것을 세무조사 시 확인하여 경정한 것으로, A대표의 횡령금액과 무관하며 청구법인이 A대표로부터 반환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해당금액을 A대표가 반환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5~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전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의 주주 및 주식보유 현황은 <표4> 기재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주주 및 주식보유 현황 OOO (다) A대표와 B부사장의 법인자금 횡령에 관한 형사소송 내역은 <표5> 기재와 같다. <표5> A대표와 B부사장의 법인자금 횡령에 관한 형사소송 내역 OOO (라) 이 건 형사판결에 의하면 A대표와 B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OOO원 가량의 청구법인 자금에 관한 횡령 및 배임죄를 범하였고, 처분청(조사청)에서 조사한 2014∼2016 사업연도의 횡령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4부터 2015년까지 프로야구단 OOO 구장 매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해당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OOO원을 횡령하였다. <표6>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허위)반환내역 OOO 2) 2012년부터 2016년까지 A대표가 청구법인 자금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OOO 임대료 월 OOO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OOO원을 횡령하였다. <표7> A대표 임차료 대납 내역 OOO

3. 2014년부터 2015년까지 A대표의 누나 CCC 및 DDD로부터 빌린 개인 차용금에 대해 법인자금으로 지급하여 OOO원을 횡령하였다. <표8> 개인 차용금에 대해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내역 OOO

4. 2015년 인센티브 지급규정 없이 A대표는 OOO원을, B부사장 OOO원을 각 수령하였다(배임). <표9> 지급기준을 초과한 인센티브 지급내역 OOO

5.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대표와 B부사장은 접대비 계정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상품권 유통업체로부터 환전하는 방법으로 OOO원을 횡령하였다. <표10> 상품권 구입 후 환전내역 OOO

6. A대표와 B부사장의 횡령·배임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1> A대표와 B부사장의 횡령·배임액 내역 OOO <표12> A대표와 B부사장의 횡령·배임액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의 적출항목별 변제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A대표 및 B부사장에 대한 OOO검찰청의 수사는 2016.5.23. 개시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6.7.14.에 진행되었다.

2. 2016.9.29. OOO검찰청 검사는 피고인 A대표와 B부사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2018.2.2. OOO법원의 제1심 판결(단, 적출항목은 모두 제1심에서 확정됨), 2018.9.19. OOO법원의 제2심 판결이 각 선고 되었다.

3. A대표의 횡령 등으로 인정된 각 항목별 내역과 해당금액 및 청구법인의 변제금액을 일자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13> 청구법인의 변제일자 및 변제금액 OOO (바) 청구법인은 위 변제 내역을 <표14> 내지 <표19>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표14> 광고선전비(2010년 가공 광고선전비) OOO <표15> 인센티브 OOO <표16> 매점 임대보증금 OOO <표17> 상품권 OOO <표18> 임대료 OOO <표19> 차입금 OOO (사) 이 건 형사판결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조사청)은 2020.7.3. 청구법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A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4일 경과한 2020.10.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 의하면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분된 쟁점금액은 이 건 형사판결에서 A대표 및 B부사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횡령 또는 배임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청구법인 역시 쟁점금액이 A대표 및 B부사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법인은 A대표 등이 쟁점금액을 횡령 또는 배임할 당시 이를 인건비, 접대비, 임차료 등 허위의 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조사청)이 세무조사를 개시하기(세무조사 개시일 2019.12.18.) 전인 2016.8.18.부터 2018.3.20.까지의 기간 중 전액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소득처분도 취소(사내유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대표 등이 쟁점금액을 횡령 또는 배임할 당시 허위로 계상된 비용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A대표 등의 횡령 또는 배임금액을 이 건 부과처분 전에 임의로 회수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2016년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 처리된 세금과 공과 등 757,500천원은 업무무관비용인 가산세, 가산금 및 과태료 등을 세금과 공과, 차량유지비, 잡손실 계정에 계상한 것을 세무조사 시 확인하여 경정한 사항으로, A대표의 횡령금액과 무관하며 청구법인이 A대표로부터 반환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세법제67조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 등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만 동 금액을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고 이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원칙대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2245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11.11. 선고 2016누4837 판결), 소득처분된 소득은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통지 등 소정의 기한 내에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각 귀속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의제되고 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면 해당 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서3432, 2018.12.14., 같은 뜻임), A대표가 횡령금액을 변제한 날짜를 확인한 결과 임차료는 2016.8.18.에, 임대보증금은 2018.2.20.에, 차입금 및 이자(지급수수료)는 2018.3.20.에 각각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검찰 수사착수일(2016.5.23.)과 압수수색일(2016.7.14.) 이후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A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횡령 등의 위법행위로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임직원, 주주,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사후에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그 반환시기 또는 경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관련자들을 제재하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법률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8.12.26>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제1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이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항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