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986 선고일 2021.11.0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홍콩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2011년 12월경 이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 투자금 OOO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2016.9.2. 기소되어 2017.12.13. 대법원에서 OOO형이 확정되었다.
  • 나. 청구인은 AAA에게 투자금을 대여하고, 약정이자를 수취한 투자자이자 쟁점법인의 OOO지점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팀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모집수당(투자금에 대한 약정이자 및 투자자 모집수당을 통칭하여 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을 수취한 쟁점법인의 직급자이다.
  •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금융다단계사기사건이 발생한 후 OOO법원에서 확인된 청구인(개명 전 이름은 OOO임)의 배당 및 수당자료를 검토하였는바,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에 대해 2020.4.20.∼2020.7.31. 서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9.17.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2016년 귀속분 합계 OOO원(심판청구 대상 고지세액은 OOO원임)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내역 (단위: 원) OOO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6년 중순경까지 쟁점법인에 투자하였는데, AAA은 홍콩 등 해외에 FX 마진거래 등을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면 투자자들에게 월 1%∼4%의 고율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쟁점법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 그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위 약정이율에 따른 금전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고, 만약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주는 경우에는 모집수당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투자약정은 모두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AAA의 사기행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바, AAA은 투자자들이 재차 투자한 금전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쟁점수입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로 알려진 돌려막기식 다단계 투자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AA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쟁점법인의 투자상품이 진실된 것으로 믿고, 청구인이 직접 투자하여 약정이자를 수취하거나, 이를 지인들에게 소개하여 그에 따른 모집수당을 수취한 것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2)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소득세법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침익적 처분인 과세처분은 장부 그 밖의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과세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수입 대부분을 현금으로 수취하였고, 이를 장부에 기재한 사실조차 없다(실제 쟁점금액은 거의 전부 쟁점법인에 재투자되거나, 청구인을 믿고 쟁점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재교부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서 통보해 온 메모지와 잡기장 등 수사서류에 대한 진부확인이나 실지조사를 한 바도 없이 이를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대법원 1987.12.8. 선고 85누680 판결 참조).”라거나,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다. 쟁점법인 및 AAA의 사기범행의 공동정범 중 1인인 엑셀파일관리자가 A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파일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증언한바 있고, 이에 따라 AAA에 대한 형사사건의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파일의 기재가 과연 진실한 것인지 전혀 담보할 수 없고(실제로 청구인 등 투자자들의 기억과도 전혀 일치하지 아니함), AAA의 사기범행과 같은 ‘폰지사기’의 경우 범죄액의 입증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엑셀파일관리자를 구속수사하면서 그 진실성 여부를 자백하게끔 하는 것이 현 수사관행인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청구인이 수취한 수당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위 엑셀파일의 수당내역에 터잡아 미회수 원금 등을 산정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엑셀파일의 기재 또는 AAA의 사기사건 상 범죄일람표의 기재, 그리고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채권신고서에 기재된 금전지급내역에 터잡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결국 아무런 실지조사도 없이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현금거래’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았다는 것인데, 이는 세법상 근거과세원칙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국세기본법제14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근본적인 의미는 담세력이 있는 곳에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 실질 내지 경제적 실질의 관념에 따른 과세회피행위의 부인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AAA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채 그 착오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청구인에게 교부된 쟁점수입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구인과 같은 투자자들의 경우 진실로 어떠한 거래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해당 금전수수행위는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욱 더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착오를 강화시키는 사기범행수법의 일환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쟁점수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 내지 수익이 아니라 쟁점법인 및 AAA이 청구인 및 청구인이 소개한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진정한 거래계약인 것처럼 일부 금전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의 실질을 결코 인정할 수 없고, 피기망자를 더욱 착오에 빠뜨리고자 지급한 쟁점수입을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4) 이 건 부과처분은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위법이 있다. 청구인은 당시 쟁점법인에게 지인들을 투자자로 소개하여 주었고, 위 지인들이 투자한 투자금액에 따라 소정의 모집수당을 AAA으로부터 수취하였는데, 청구인은 해당 모집수당 중 상당액을 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식사대접을 하거나, 위 투자자들의 투자철회에 따른 반환수당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AAA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제기된 엑셀파일 작성자의 증언 및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유출된 문건에 터잡아(아무런 실지조사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와 같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를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실지조사조차 없이 부실한 과세자료만으로 과세처분을 하면서도 청구인의 지출증빙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쟁점수입을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수입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실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과세자료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액수에 있어서도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근거과세원칙 위반 관련 (가)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형사소송 판결문, 검찰 수사자료,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파산채권신고서와 투자약정서, 파산채권 시부인표, 청구인의 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신고누락액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법원 판결문과 검찰 수사자료는 모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 사실을 인정받았고, 파산채권신고서류는 청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로서 청구인의 투자원금, 이자, 약정일자, 상환여부 등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약정서도 있어 금전거래의 진실성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법원의 파산채권 시부인표를 통해 AAA과 청구인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채권(투자원금, 이자)이 부존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서도 쟁점수입을 수취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위 과세근거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과세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원판결 내용과 검찰 수사자료에 대하여 AAA의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 제출한 것이고, 구속수사를 통해 그 진실성 여부를 자백하게끔 하는 것이 현 수사관행인데다가 그 자료가 청구인의 기억과도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진실된 사실관계로 확정된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이에 반하는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관계가 바뀌지 아니한다. 또한 대법원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OOO 청구인은 AAA에게 현금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AAA으로부터 쟁점수입을 지급받을 때에도 현금으로 수취하였으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이 현금거래를 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이유는 금전거래내역, 쟁점수입의 수취사실을 숨겨 과세관청이 누락된 소득을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청구인은 지금이라도 납세의무를 다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 없이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관련 (가) 쟁점수입은 청구인이 지배하고 향유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AAA과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고,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이후 매달 투자금의 3.5%를 이자소득으로 수취하였다. 청구인이 OOO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8회, 총 OOO원의 원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단순한 투자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OOO지점 영업팀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모집수당을 수취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모집수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OOO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법인과 계약 및 거래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을 지배하고 향유하였으므로 쟁점수입은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과 같이 쟁점수입을 수취한 다른 투자자 및 직급자들(본부장, 영업팀장 등)은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수입을 수취한 다른 투자자 및 직급자들은 모두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았고, 더욱이 부과처분을 받은 일부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통해 부과처분을 취소받고자 하였으나, 아래 <표3>과 같이 해당 처분 모두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각 또는 불채택되었다. <표3> 이 사건과 동일 쟁점의 불복사건 결과 OOO

(3) 필요경비 관련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지인들을 투자자로 소개하여 수취한 모집수당 중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거나, 식사대접비용, 투자철회에 따른 반환수당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신고누락액과 관련하여 소명할 자료 일체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과 파산채권신고서류만을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해당 계좌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송금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금액 등으로 인정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표4>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제외내역 (단위: 원) OOO 청구인은 위 두 가지 서류 외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모집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수입을 현금으로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수취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진술만 반복하였다. 처분청은 이자소득의 경우, 세법상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수입금액 전체를 이자소득 금액으로 확정하였고, 모집수당인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경비율로 계산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모집수당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이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누락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납세자가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은 없고, 실지조사를 통해 비용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경비율로 계산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할 것이다. OOO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경비율로 계산한 비용을 공제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수당 등을 지급한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①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종합소득의 필요경비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OOO법원에 제출한 파산채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4.17.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고, AAA을 채무자로 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손해배상채권 OOO원, 이자채권 OOO원 합계 OOO원의 채권을 OOO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이 OOO법원에 제출한 파산채권신고서 상 채권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2018.3.5. 아래 <표6>과 같이 신고금액 OOO원(2018.2.20. 기준)에 대하여 “본 약정내역은 법원에 제출된 투자관리시스템 상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원금 및 이자손해액이며, 약정금에 대해 채무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인과 AAA 간 채무사실 확인내역 (단위: 원) OOO (다) 처분청은 검찰이 쟁점법인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투자자 및 직급자에 대한 ‘배당 및 수당지급 전산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서 해당 ‘배당 및 수당지급 전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배당 및 수당지급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수취한 수당 합계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투자자 이름과 각 투자자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당내역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검찰이 확보한 쟁점법인의 ‘배당 및 수당지급 전산자료’ 관련 처분청 의견> OOO (라)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개인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아래 <표7>와 같이 청구인을 투자자로 하고, AAA을 사업자로 하여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는바, 각 투자약정서 제2조(투자금 및 이익배당) 제1항은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제2항은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지급한다.”, 제3항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개인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지급 시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개인투자약정내역 (단위: 원, %) OOO (마) OOO법원이 작성한 AAA에 대한 파산채권시부인표에 의하면, OOO법원은 청구인이 OOO법원에 제출한 파산채권신고서 상 채권액 0 원에 대하여 “채무부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자, 배당금 또는 수당으로 청구인의 채권을 초과하여 지급받아 청구인의 채권이 부존재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바) 청구인의 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집한 투자자 중 일부가 수표나 계좌이체방식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청구인이 당일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이외에 청구인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금액 등이 확인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한 금액 등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음).

(2) AAA에 대한 OOO법원의 형사사건 판결문(OOO)에 의하면, OOO법원은 피고인 AAA에 대하여 2017.9.1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OOO 유죄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2017.12.13. 위 혐의를 인정하여 OOO법원의 유죄판결을 확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OOO법원의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 AAA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판시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 없이 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079 판결, 같은 뜻임), OOO법원의 AAA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AAA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고,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팀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이 쟁점법인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쟁점법인의 투자자 및 직급자에 대한 ‘배당 및 수당지급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수입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배당 및 수당지급 전산자료’는 AAA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의 근거자료 및 OOO의 쟁점법인 파산사건 재판 시 채권확인 자료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판결문, 쟁점법인의 투자자 및 직급자에 대한 ‘배당 및 수당지급 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수입이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 내지 수익이 아니라 쟁점법인 및 AAA이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일부 금전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거래의 실질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수입을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며,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3160 판결 참조), 청구인과 AAA이 체결한 개인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7.3.∼2016.7.20. 28회에 걸쳐 OOO원을 AAA에게 투자하고 월 2%의 이자를 수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AAA은 총약정원금 OOO원에서 상환액 및 이자손해액을 가감한 OOO원에 대하여 AAA의 채무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파산채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AA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OOO원, 이자채권 OOO원 합계 OOO원의 채권을 OOO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금전거래의 진실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수입을 쟁점법인에 재투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수입을 수취하게 된 경위, 투자금 회수 여부 등과는 별개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수입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쟁점수입은 청구인이 지배하고 향유한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에 대한 형사재판은 대법원에서 2017.12.13. 확정되었고, AAA은 2018.1.8. OOO법원에 쟁점법인의 파산선고를 신청하였는바, 청구인이 2015년부터 쟁점법인에 투자하였다는 총 OOO원 상당의 투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발생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AAA의 파산선고 신청에 따라 OOO법원에 0 OOO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OOO법원이 ‘채무부존재’의 사유로 이를 부인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쟁점법인 또는 AAA에 대한 투자원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모집수당 중 상당액을 투자자들에 대한 반환금,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을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1.11.22. 선고 91누493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모집수당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비용의 지출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송금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금액 등으로 인정하여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기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수입 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