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본사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부정확한 자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985 선고일 2021.07.30

처분청이 본사 전산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이자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BBB은 OOO사업 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6.9.2. 구속되었다.
  • 나. 청구인은 AAA OOO지점 본부장으로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AAA에 OOO원을 투자하였다.
  • 다. 처분청은 AAA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당내역 등이 AAA 본사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에 아래 OOO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수당(사업소득) OOO원, 배당(이자소득)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9.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전산자료는 부정확한 자료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2014.1.20.부터 2016.9.5.까지 수당 OOO원, 배당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전산자료를 그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인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수당과 배당이 전산자료에 입력되는 과정 및 추후 지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수당은 전산자료 상의 금액보다 적다.

1. 청구인이 속했던 OOO지점의 CCC 지점장은 지점에서 작성된 투자약정서를 모아서 본사 전산실에 전달하였는데, 이 때 지점장은 각 투자금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이름과 수당률을 메모하여 함께 전달하였다.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및 그 수당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이 없었기에 지점장 임의로 정하여졌다. 본사 전산실 직원은 지점장의 메모 그대로 전산에 입력하였고 지점장은 매일 본사 전산실에 가서 그날의 지점 몫 수당과 배당의 총액을 현금으로 받아와서 청구인을 비롯한 지점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배당을 나누어 주었다.

2. 위와 같은 과정에서 지점장이 ‘본사에 전달한 수당지급명단 및 수당률(전산자료)’과 ‘실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 및 수당률’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전산자료’와 ‘실제 지급된 수당’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본사 전산실은 지점장의 메모대로 전산을 입력한 후 이에 따라 지점의 수당총액을 지점장에게 지급하였고, 지점장이 본사에서 받아온 수당총액을 본사 전산과 다르게 분배하더라도 지점 내 다른 사람들은 본사 전산을 볼 수 없었다.

3. 한편 청구인은 지점 내에서 수당라인 상 CCC 지점장보다 한 단계 아래인 본부장으로서 청구인에게는 하위라인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CCC 지점장은 본사 전산실에 전달한 수당지급명단에 청구인의 하위라인인 사람들을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그들의 몫까지 청구인의 수당으로 적을 때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수당은 전산자료 상의 금액보다 적다. (다) 이처럼 전산자료는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부정확한 것으로 법원도 전산자료에 적힌 수당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BBB에 대한 파산사건(OOO법원, 2018하합100005호)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본사 전산에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적혀 있는 사람들인 DDD, EEE, FFF, GGG, HHH, III을 상대로 ‘전산자료에 지급받았다고 적힌 수당을 반환하라’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법원은 본사 전산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들이 채무자(BBB)로부터 신청인(파산관재인)이 주장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OOO법원 2020.9.21.자 2019하기100232 결정 등).

(2) 청구인은 AAA로부터 받은 수당과 배당을 재투자하였는데 BBB의 구속으로 이 투자금을 모두 잃었는바,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이 전산자료의 수당과 배당보다 많다. (가) 청구인은 BBB에게 속아 투자금을 잃은 사기피해자 중 한 명이다. 지점장들을 제외한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BB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판결(OOO법원 2017노595)에서 피해자로 포함되었다. 청구인은 OOO지점장 CCC의 확정된 항소심 판결문 범죄일람표 상에도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OOO법원 2020.1.15. 선고 OOO)을 선고 받았다. (나) 청구인은 AAA에 OOO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상환받은 투자금은 OOO원에 불과하고 BBB의 구속 당시 BBB의 계좌에 있던 나머지 OOO원은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아들 DDD과 딸 EEE의 이름으로 차명투자를 하였는바, 아들 DDD 명의로 차명투자한 OOO원의 투자금 전액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딸 EEE 명의로 차명투자한 OOO원 중 OOO원을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은 합계 OOO원(OOO)이다. (다) 청구인은 배당과 수당을 그대로 모아 AAA에 재투자하였다. 즉 투자금의 재원은 거의 모두 청구인의 배당과 수당이다. AAA는 2016.9.2. BBB 구속 전까지는 만기에 투자원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월 2%의 배당을 주지 않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고수익이면서도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믿어 재투자하였다. (라) 처분청은 전산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AAA로부터 받은 2015년도 귀속 수입금액 OOO원, 2016년도 귀속 수입금액OOO원 합계 OOO원이 누락되었다고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지급받은 수당과 배당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재투자하였으나 AAA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이 OOO원인 반면, 2015년과 2016년에 AAA로부터 받은 수당과 배당은 OOO원이므로, 결국 전산자료에 적힌 수당과 배당은 거의 전액이 재투자되었고 그 이상의 금액을 AAA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전산자료의 수당과 배당을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라도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평가함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지급받은 수당을 AAA에 재투자하였고 그 중 OOO원을 돌려받지 못한바, 전산자료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OOO원은 청구인의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AAA에 투자한 OOO원 중 2015년 12월 이후 투자한 OOO원은 투자약정기간(1년)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6.9.2. BBB이 구속되어 투자원금을 상환받지도 못하고 그대로 청구인의 피해액이 되었다. (나) 이처럼 청구인이 2015년 12월 이후 투자하여 AAA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 OOO원의 재원은 다름 아닌 2015년과 2016년에 AAA로부터 받은 수당이다. 그러므로 전산자료 상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2015년 및 2016년 수당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2015년 수당 OOO원 및 2016년 수당 OOO원에서 AAA에 재투자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OOO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OOO원(OOO)을 청구인의 2015년 및 2016년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전산자료가 부정확하며, 실제로 받은 이자 및 수당은 전산자료보다 그 액수가 적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OOO법원에서 진행된 부인의 청구(OOO)에 첨부된 전산자료의 배당(이자소득) 및 수당(사업소득) 내역을 검토한바, 2014.1.20.부터 2016.9.5.까지 배당 OOO원 및 수당 OOO원 내역이 확인되며, 그 중 2014.1.20.부터 2014.10.5.까지는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4.10.6.부터 2016.9.5.까지는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와 전산자료의 배당 및 수당내역을 비교·검토한바, 수령일이 1∼3일 정도의 차이는 보이나 배당 및 수당 금액은 통장내역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의 사기방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OOO법원은 청구인이 총 279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OOO원의 금원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2020.1.15. 선고 OOO 판결)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서면확인시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에도 CCC의 소개로 투자를 권유받아, OOO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금 OOO원 및 모집수당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자필로 사실확인하였다. (다) 2016.9.2.경 AAA 대표 BBB이 구속되기 전까지 “수 년 동안 AAA의 모든 지점에서 단 한 번도 원금이 상환되지 않거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적이 없다”는 내용이 BBB 녹취록 및 OOO지점 지점장 CCC의 증인 녹취록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CCC는 위 녹취록에서 본부장 및 팀장들에게 4%, 3.7%, 3.5%의 투자유치액을 배분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라) 결국 청구인은 AAA로부터 배당 및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며, 2014.10.6. 이후 배당 및 수당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은 청구인 및 AAA가 원천징수 회피 및 종합소득세 등 제세 탈루의 목적에 기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AAA의 사기피해자 중 한 명으로, 지급받은 수당과 배당을 재투자하여 해당 투자금을 모두 잃었는바,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OOO법원 2020.1.15. 선고 OOO 판결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을 당해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귀속연도의 수입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아들 DDD 및 딸 EEE의 이름으로 차명투자한 금액을 합산하면 투자금보다 배당 및 수당금액이 적으므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당에 대하여는 투자금액과 비교하여 실현된 이자가 적으므로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았으며, 아들 DDD 및 딸 EEE의 배당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부터 별도로 과세요건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다. 설령 자녀 DDD 및 EEE의 이름으로 차명 투자를 하였더라도 배당으로 얻은 이자소득과 수당인 사업소득은 별개로 사업소득인 수당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되어야 한다. (다) 투자금의 재원 OOO원이 모두 청구인의 배당과 수당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청구인이 투자원금은 회수 못하였지만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증거이다. 또한 청구인은 투자금의 재원 OOO원이 모두 청구인의 배당과 수당이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 자체가 청구인이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증거이자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는 투자원금이 회수되어 이미 실현된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과세하되, 이자 수취 후 소득세 확정 신고 전 원금 미회수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이자소득으로 확인되는 전산자료상 배당액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에 대하여는 과세처분하지 않았으며, 수당인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에 대하여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처분하였다. 즉 청구인이 투자자들을 모집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수당에 대하여만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은 부정확한 전산자료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법원에서 진행된 부인의 청구 소송(OOO) 관련하여 제출된 전산자료 합계액란에는 청구인이 2014.1.20.∼2016.9.5. 기간 동안 수당 OOO원, 배당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령방법은 2014.1.20.∼2014.10.5. 기간 동안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수령하였고, 2014.10.6.∼2016.9.5. 기간 동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 등의 사기방조 혐의 등에 대하여 OOO법원(OOO)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 소송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녹취서들이 제출되었다.

1. 2018.12.7.자 증인 B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따르면, BBB은 2014년 10월경 AAA를 설립하였고, 2010년 9월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OOO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 12월경 이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상환,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점, 본부장들은 BBB이 돌려막기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이익배당금은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BBB이 구속된 2016.9.2.이후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회의에 본부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지점장들만 참석한 점 등이 확인된다.

2. 2019.4.10.자 증인 CCC(OOO지점의 지점장)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투자유치액의 5%를 받아서 4%를 주기도 하고, CCC가 소개한 사람에 한해서 4.8%, 4.5%, 4.3%를 줄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6.9.2. BBB이 구속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투자자에게 원금이 상환되지 않거나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및 그 가족은 OOO원이 좀 넘는 금액을 투자하였고 이 투자금 중에서 도중에 상환 받은 금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OOO원 이상의 투자원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는 CCC와 청구인 두 사람만 받은 점 등이 확인된다.

3. 2019.2.27.자 증인 FFF(OOO지점의 지점장)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투자자를 유치하면 지점장이 투자유치액의 5%를 받아서 하부 투자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맞으며, 투자유치액의 5%를 받아서 지점의 본부장, 팀장들에게 4%, 3.7%, 3.5% 등 FFF 임의로 배분하였고, FFF는 하부 직원에 대한 배분 기준은 본부장이나 팀장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FFF의 가족, 친척, 지인들까지 모두 다 동원해서 이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모집한 투자금의 입금을 위하여 하루에 1번 이상은 본사 전산실을 방문하였으며 지점장 외에는 본사 전산실을 들어갈 수 없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 (다) BBB의 파산관재인 GGG는 2019.3.6. 서울회생법원에 DDD, EEE, FFF, GGG, HHH, III 등이 BBB의 돌려막기식 유사수신행위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잘 알면서도 장기간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아 BBB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켰기에 위 수당지급행위로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여 피해자들에게 공평배당하고자 부인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들이 채무자(BBB)로부터 신청인(GGG)이 주장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9.21. 등에 기각 결정(OOO 등)하였다. (라) 청구인과 BBB이 2018.3.1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약정원금, 이자손해액 및 약정금 등의 채무사실은 아래 OOO와 같이 확인된다. 즉 2014.1.10.∼2016.8.11. 기간 동안 총약정원금은 OOO원이고 이 중 2014년 투자금인 OOO원은 상환되었으나, 나머지 투자원금은 미상환인 상태이며, 이자손해액은 OOO원으로 2018.2.20.기준 BBB은 청구인에게 OOO원(OOO)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과 BBB이 2015.12.11. 등에 작성한 개인투자약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아들 DDD(OOO년생)이 BBB과 2018.3.1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약정원금, 이자손해액 및 약정금 등의 채무사실은 아래 OOO과 같이 확인된다. 즉 2015.4.23.∼2016.5.25. 기간 동안 총약정원금은 OOO원이고, 이자손해액은 OOO원으로, 2018.2.20.기준 BBB은 DDD에게 OOO원(OOO)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 청구인의 딸 EEE(OOO년생)와 BBB이 2018.3.1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약정원금, 이자손해액 및 약정금 등 채무사실은 아래 OOO와 같이 확인된다. 즉 총약정원금은 OOO원이고 이 중 2013년 투자금인 OOO원은 상환되었으나 나머지 투자원금은 미상환인 상태이며, 이자손해액은 OOO원으로, 2018.2.20.기준 BBB은 EEE에게 OOO원(OOO)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 CCC의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법원은 2018.5.11. CCC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문의 일부만 발췌하여 제출한바, 판결이유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CCC의 범죄일람표상 피해자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된다. (자) OOO검찰청은 2017.8.25. BBB과 공범가능성이 있는 CCC 등 1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피해자에서 제외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내역을 변경하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전산자료 상 합계액란에 청구인이 수당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혜자 성명이 ‘OOO’로 기재되어 있는 OOO원은 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당을 OOO원(OOO), 이자를 OOO원(OOO)으로 각각 산정한 후,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부과처분하지 아니하고, 수당만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아래 OOO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4년 투자금 OOO원 전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불복청구하지 아니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기방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법원은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 선고하였다(2020.1.15. 선고 OOO). 판결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2020.4.28.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CCC의 권유로 AAA에 투자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OOO원을 투자한 점, 소개를 하면 소개비를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준 점, 돈이 모아지면 재투자하였고, 나중에는 빌려서도 투자한 점, 2016년 5월경 OOO원, 2016년 8월경 OOO원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한 점, 본부장 직책은 BBB이 본부장, 팀장들 수첩을 만들어 준다고 이름을 적어내라 해서 CCC가 본부장으로 청구인 이름을 적어내면서 부여된 점, 투자금 OOO원, 모집수당 OOO원, 배당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에 따르면, BBB은 2016.9.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되었고, 대법원은 2017.12.13. 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5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OOO)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정확한 전산자료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20.∼2016.9.5. 기간 동안 이자 OOO원 및 수당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와 전산자료의 내역을 비교·검토한바, 수령일이 1∼3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산자료 상 이자 및 수당 지급금액과 청구인의 계좌 입금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도 2020.4.28.자 경위서를 통해 모집수당 OOO원, 배당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자필로 사실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전산자료 상의 이자 및 수당 지급내역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또한 청구인은 AAA로부터 지급받은 수당과 이자를 재투자하여 해당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 등을 AAA에 재투자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투자금 회수 여부를 떠나 AAA로부터 수당과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산자료에 따른 이자 및 수당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