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수수료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AAA가 대납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한도초과액 손금부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977 선고일 2022.01.27

해당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납품업자의 조세부담은 이와 별개로 세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AAA의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매일홀딩스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주 문] OOO서장이 2020.9.15. 청구법인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들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지출한 합계 OOO 원이 청구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는 1969.2.14. 설립되어 유가공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7.5.1. 인적분할로 유가공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 AAA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를 신설한 후, AAA는 지주회사로서 경영컨설팅업을, BBB은 유가공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아래 와 같은 거래 및 관련한 납세신고를 하였다.

(1) AAA는 2015년 2월∼2016년 3월 기간 중 CCC 주식회사 및 CCCOOO 주식회사(이하 두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CCC”라 한다)에 공급한 자사 제품의 매대 진열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별지2> 기재와 같고,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들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및 ○○EEE 주식회사(이하 “EEE”, DDD과 합하여 “DDD등”이라 한다)와 계약에 따라 DDD등의 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DDD등에 물류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물류비를 2014년 5월경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인상하여 지급한 후, 2015년∼2019년 기간 중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위 지급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들의 DDD등에 대한 물류비의 지급률 OOO

(3) BBB은 2019년 4월∼2019년 12월 기간 중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 한다)에 정보비 명목으로 OOO원(매월 OOO원씩 9개월분이고, 이하 “쟁점정보비”라 한다)을 지급한 후,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위 지급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들은 2015년∼2019년 기간 중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 OOO사업본부(이하 “III”, GGG와 합하여 “GGG등”이라 한다)에 GGG등의 매장에서 청구법인들 제품의 판촉행사로 지출된 비용의 분담금 명목으로 OOO원(<별지2> 기재와 같고, 이하 “쟁점판촉비”라 한다)을 지급한 후,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26.∼ 2020.8.26. 기간 중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15.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들에게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1) 조사청은 ①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대납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전부를, ② 2015년∼2019년 기간의 물류비 지급액 중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정률의 판매장려금을 보전하기 위해 인상하여 지급된 물류비 OOO원(<별지2> 기재와 같고, 이하 “쟁점물류비”라 한다)을, ③ 쟁점정보비 중 청구법인에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업자인 DDD에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정보비(매월 OOO원)에 비해 과다지급한 OOO원을 각각 접대비로 보아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만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2> 청구법인들의 DDD등에 대한 판매장려금의 지급률 OOO

(2) 조사청은 쟁점판촉비가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수 대상이 아니고 매출액(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전액 손금산입대상이다. AAA는 CCC에 납품한 제품의 진열업무를 인력공급업체에 위탁하여 오다가 2012년부터 CCC가 직접 고용한 사원이 제품 진열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후로는 CCC에 쟁점수수료(2015년 2월∼2016년 3월)를 지급한 것인바, 이렇게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에 청구법인들과 같은 납품업자(제조사)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진열하고 재고관리를 하는 일은 납품업자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으로, 납품업자가 직접 하든, 외주업체나 대규모 유통업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든 그 실익은 납품업자의 제품 판매(수익)과 관련되는 것이며 납품업자가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이를 납품업자의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법성 있는 비용이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 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바, 설령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AAA가 쟁점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CCC가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로서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하여 이러한 세법적용이 달라지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쟁점물류비와 쟁점정보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전액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대상이다. (가) 쟁점물류비 쟁점물류비는 청구법인들이 편의점 업체에 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지급하는 물류비로, 처분청도 물류비 자체가 청구법인들의 판매부대비용임은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별 편의점 업체의 요구에 따라 인상한 부분을 접대비로 보았으나, 각 물류비를 인상한 데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물류비도 정상적인 물류비 지출액으로서 손금산입대상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① 청구법인들(AAA)이 2013년까지 DDD에게 지급한 물류비의 요율은 7%이었는데 이는 동일한 다른 편의점 업체에게 지급하였던 물류비의 요율(12%∼16%)보다 5%p∼9%p 정도가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DDD이 물류비의 현실화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들은 2014년 5월 DDD에게 지급하는 물류비의 요율을 5%p 인상하였다. 그러나 인상 후 요율(12%)도 4대 편의점 업체에 지급하는 물류비 요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② EEE은 다른 편의점 업체에 비하여 점포수가 현저히 적어 다른 편의점 업체보다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EEE이 2011년∼2014년 기간 동안 교통여건이 열악한 OOO 및 OOO 지역에 출점을 확대함에 따라 심화되었다. 이에 EEE이 물류비 인상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들로서는 자사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 쟁점정보비 BBB은 FFF로부터 시간대별ㆍ요일별(시간 및 요일이 한정되는 프로모션 기획에 필요), 지역별(전략지역과 부진지역 분석에 필요), 연령별ㆍ성별 (연령별ㆍ성별 판매 목표 및 전략 수립 가능), 구매횟수별(재구매율이 높은 신제품 개발 전략 수립 가능)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를 제품 개발, 타겟 마케팅 선정 등에 활용하였으며, 위 정보에는 경쟁사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위 정보는 FFF의 배타적 정보(내부 멤버십 고객의 판매 유형 자료)로서 청구법인의 제품 개발 및 판매 전략 수립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 없는 FFF과 합의를 거쳐 결정한 대가는 적정한 수준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실제로 BBB은 FFF로부터 제공받은 ‘프로틴(단백질) 제품의 연령별 판매분포’라는 정보를 제공받아 제품 개발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한 후 신제품을 출시하여 연환산 기준 OOO원 정도의 매출 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BBB이 DDD에 지급한 정보비를 기준으로 하여 FFF에 대한 적정정보비를 산정하였으나, BBB이 DDD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POS) 상 제품 매출 단순 집계에 불과하여 정보의 질, 양, 활용도에 있어 FFF로부터 받은 정보와 비교 불가하므로 DDD에 지급한 정보비를 기준으로 FFF에 대한 적정 정보비를 산출하여 그 초과분을 접대비라고 본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쟁점판촉비는 청구법인들이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판촉활동 지원용역(제품홍보ㆍ간접광고)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다. 청구법인들은 GGG등과 판촉행사 약정을 체결하여 GGG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용으로 청구법인 제품 판매 촉진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GGG등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판촉 용역(GGG등의 홈페이지와 지역 맘카페를 통한 홍보, 회원 모객 활동 및 회원 전용 웹사이트의 운영, GGG등의 매장 내에 진열된 청구법인들의 제품에 행사 홍보물의 표시, 지역 문화센터 등에 청구법인들의 제품에 대한 홍보, 홍보 문자 발송 등)을 제공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판촉비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판촉비는 청구법인들이 GGG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판촉, 홍보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는 CCC 점포의 매대 진열업무를 하는 CCC 소속 사원의 인건비로, AAA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대규모 유통업자인 CCC와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CCC에 지급한 것으로서, AAA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만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CCC는 CCC가 납품업자에게 자사 점포의 매대정리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원 인건비를 전가하거나 자사 소속 매대 진열 사원의 인건비를 점내광고비, 판촉비용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전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3.6.OOO 및 2016.7.20.(제2016-221호)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으며, 법원도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수수료는 AAA가 지급할 의무 없이 지급한 위법한 비용이며, AAA도 쟁점수수료 지급이 위법함을 알고 그 지급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CCC에 ‘유통장려금’ 명목으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계상한 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CCC에 대한 2차 조사를 시작한 2016년 2월경 이후로는 쟁점수수료 지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물류비 및 쟁점정보비는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지급하지 못하게 된 판매부대비용을 대체하기 위해 지급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초과액 만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가) 쟁점물류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10.8.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제327호, 이하 “판매장려금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판매촉진과 무관하게 정률ㆍ정액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자, 청구법인들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만큼 물류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분석을 한 후, 물류비 요율을 인상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들이 DDD 등에 지급한 물류비 중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상된 요율 상당액(쟁점물류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회피하여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익율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된 접대성 경비일 뿐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나) 쟁점정보비 FFF은 판매장려금지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편의점 업체(0% ∼5%)에 비하여 현격히 높은 요율(20%)로 판매장려금을 수취 하다가, 2019년 4월경 BBB으로부터 정률 판매장려금 대신 ‘정보비’ 명목으로 월 OOO원(쟁점정보비)을 수취한 것으로, AAA도 쟁점정보비를 장려금의 한 종류로 명시하면서 그 금액을 월 OOO원으로 내부검토를 하였으며, 2014.3.1.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AAA로부터 FFF에게 연 OOO원(월 OOO원 상당)에 매출액 등 정보를 요청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보비도 적정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조사청은 BBB이 2019년 중 다른 편의점 업체인 DDD에 지급한 대가(월 OOO원)가 BBB과 업종과 규모가 유사한 JJJ 주식회사가 DDD에 지급한 정보용역의 대가(월 OOO원)와 차이가 크지 않고, 2013년 AAA가 작성한 내부 검토한 정보용역 대가와도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DDD에 지급한 대가(월 OOO원)를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장가격으로 보았으며, 그 단가에 DDD의 매출액 대비 FFF의 매출액 비율(2배 상당)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월 OOO원) 을 BBB이 FFF에게 지급할 정보용역 대가의 적정금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BBB의 FFF에 대한 접대비로 본 것이다. 설령 위 DDD에 지급한 정보비를 FFF이 제공한 정보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적정한 시가를 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정보비의 실질이 ‘납품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 지급한 접대목적의 정액장려금’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3) 쟁점판촉비는 사실상 청구법인들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 한 판매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하면서 발생한 매출에누리를 납품업체에게 분담하게 한 경우, 해당 금액은 납품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서 납품업자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금액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다른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행사에서 발생한 매출에누리를 분담한 경우는 동 유통업자로부터 ‘행사장려금’ 명목의 입금표를 지급받고 해당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였는데, GGG등으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따라서 쟁점판촉비와 행사장려금의 실질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매출에누리 분담액으로 모두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이 아님에도 청구법인들이 GGG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법인들은 GGG등이 자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청구법인들의 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는 등 판촉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쟁점판촉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제3자 (인력공급업체 등)로 하여금 GGG등의 점포에서 판촉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제품과 관련하여 추가로 판촉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점, GGG등 외의 다른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는 판촉행사 관련 분담금을 ‘행사장려금’ 명목으로 입금표를 발급받고 납품업자의 매출액에서 차감할 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형 유통업자 중 GGG등에게 지급한 쟁점판촉비만 판촉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수수료를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AAA가 대납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한도초과액 손금부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류비 및 쟁점정보비를 ‘청구법인들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판매부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한도초과액 손금부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판촉비를 ‘청구법인들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에 의하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제1항),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제3항)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나) CCC는 납품업체가 파견한 인력이 해당 납품업자의 상품에 대한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판촉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하고, 2011년 11월경 일부 점포의 판촉사원을 직영전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공제, 상품 무상 납품, 판매장려금 추가 징수 등의 방식으로 납품업체들에게 위 직영전환 사원들의 인건비를 부담시켰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인건비 전가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3항 등 위반으로 보아 2014.3.6. CCC에 과징금을 부과하자(전원회의의결 OOO) 판촉사원 직영전환을 잠정중단하였다가, 2014년 4월경부터 판촉사원 직영전환을 다시 확대(이하 “이 사건 판촉사원 직영전환”이라 한다)하였다. (다) AAA는 CCC에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유제품 등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로, 2011년경까지는 유통업자에게 납품한 제품의 진열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다가, 2012년경부터는 CCC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CCC에게 인건비(쟁점수수료 포함)를 지급하는 방식을 혼용하였고,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AA가 CCC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의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판촉사원 직영전환도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3항 등 위반이라고 보아 2016.7.20. CCC에 과징금을 부과하였고(전원회의의결 OOO), CCC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법원은 CCC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3항 으로 인해 판촉사원 직접고용으로 인한 인건비를 납품업자들로부터 충당하였던 기존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위 금지 규정을 우회적으로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점내광고비, 판매촉진비용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방식대로 판촉사원 직접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를 수수하여 이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였다고 보아 CC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조사청은 AAA 내부자료를 통해 ① CCC가 AAA에 2014.5.1.부터 판촉사원을 직영화하는 대신 1인당 OOO원을 요청한 점, ② AAA가 쟁점수수료 지급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통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③ 쟁점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CC에 대한 2차 과징금 부과를 위한 조사가 시작된 2016년 2월까지만 수수된 점 등을 확인한 후, AAA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CCC가 부담할 인건비인 쟁점수수료를 CCC에 지급한 것으로서 CCC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접대성 경비라고 판단하였다. (바) 청구법인들은 AAA가 CCC에 납품한 제품의 진열업무를 2011년까지 인력공급업체에 위탁하다가 2012년부터 CCC가 직접 고용한 사원이 수행하도록 한 대신에 쟁점수수료 등을 그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AAA로서는 누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든 ‘자사 제품의 진열’이라는 효과는 동일하므로 쟁점수수료는 AAA에게 지출할 의무가 있는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유통업자별ㆍ제품별 수수료 등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한편,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9호 는 ‘판매장려금’을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예외적으로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에 관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면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10.8. 판매장려금지침을 제정하여 판매촉진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예시로 ‘기본장려금’을 명시하였는데, ‘기본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의미한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매입대금에서 ‘매출액’이 아닌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과 연관성이 매우 낮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9호, 제15조에서 허용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자)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의 내부문서, 직원이 수수한 이메일, 직원 진술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들은 위 판매장려금지침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직매입거래에서 기본장려금 수수가 금지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쟁점물류비와 쟁점정보비를 증액하여 수수[DDD과 EEE의 경우 정률 판매장려금을 각각 5%, 4% 감액하고 물류비를 각각 5%, 3% 증액하였으며, FFF의 경우 판매장려금지침 제정이후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타 편의점업체(0~5%)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20%)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다가 2019년에 정률 판매장려금을 전년대비 OOO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 정보비를 OOO원(월 OOO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업자의 매익률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차)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정보비를 지급한 업체 중 FFF과 동일한 업태의 DDD에 지급한 정보비(월 OOO원)가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 유사 규모의 JJJ 주식회사가 DDD에 지급한 정보비(월 OOO원)와 비슷하고, 2013년 AAA가 내부검토한 정보비와도 유사한 사실을 확인한 후, DDD에 대한 정보비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그 이상 지급한 쟁점정보비를 접대비로 보았다. (카) 청구법인들은 DDD에 대한 물류비의 경우 2013년까지 DDD에 지급한 물류비가 다른 편의점 업체에 지급한 물류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이에 DDD이 물류비 현실화를 요청하여 다른 편의점 업체에 지급하는 물류비 수준으로 조정을 한 것이며, EEE에 대한 물류비의 경우 EEE의 점포수가 다른 편의점 업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어 물류비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물류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편의점 업체별 물류비 요율과 점포수 현황 등을 제시하였다. (타) 청구법인들은 유통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이 총 7등급 (1등급∼7등급)으로 구분되는데 FFF이 BBB에 제공한 정보는 내부 멤버십 고객 유형 자료에 경쟁사 정보까지 포함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7등급)로, 시간대별ㆍ요일별 정보, 지역별 정보, 연령별ㆍ성별 정보, 구매횟수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토대로 제품 개발, 주력(타겟) 마케팅의 선정 등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보제공단계별 정보비 지급 현황(청구법인들에 7등급의 정보를 지급하는 유통업체는 FFF이 유일하다), FFF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내역 및 BBB의 실제 활용 사례 등(타사 제품에 대한 수요분석을 토대로 신제품을 개발)을 제출하였다. (파) 청구법인들은 BBB이 DDD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POS) 자료로 단순히 제품 매출 집계에 불과하여 고객 유형별 판매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FFF의 정보와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들이 DDD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일부를 제출하였다. (하) 청구법인들은 2015년∼2019년 기간 중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대규모 유통업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을 50%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GGG등에 쟁점판촉비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거) 조사청은 행사장려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비자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판매촉진행사를 할 경우 판매가격 하락분(에누리)의 50%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주로 판매가격 하락분에 행사기간 중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되며, 통상 납품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GGG 등의 경우에만 판촉행사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행사장려금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쟁점판촉비 명목으로 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들이 인력공급업체OOO로 하여금 GGG등을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행사인원의 구인, 행사 진행상황의 점검, 진열업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쟁점판촉비가 매출가액에서 차감할 판매장려금이지 용역의 공급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너) 청구법인들은 GGG등과 판촉행사 약정을 체결하여 GGG등이 본인의 비용으로 GGG등의 매장 및 매장 외에서 청구법인들의 제품 판매의 촉진 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GGG등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판촉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러한 판촉활동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매출도 증가하였으므로 GGG등에게 지급된 쟁점판촉비가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인 판촉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GGG등의 판촉활동 사례, 판촉행사 진행기간 동안 매출액 비교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제25조는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러한 접대비는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을 뿐 그 지출에 따른 수익을 계측할 수 없는 비용이라면 법인세법 제25조 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자사 소속 판촉사원을 파견하거나 제3자(인력공급업체 또는 판매대리점)로 하여금 대형마트에서 시식행사뿐만 아니라 매대진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법인 역시 CCC를 비롯한 다른 대형마트에도 직원을 보내거나 제3자로 하여금 매대진열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다가 이 사건 판촉사원 직영전환에 따라 직원을 철수시키고 CCC에 직영 직원 인건비의 일부를 쟁점수수료로 지급한 것인 점, 위 기간 동안 AAA 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체들도 CCC에서 매대진열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을 CCC 소속 직원으로 직영전환시키고 CCC에 점내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CCC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과 같은 직매입거래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에 AAA와 같은 납품업자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진열하고 재고관리를 하는 일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업무에 속하는 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납품업자의 매출과 직결되는 면도 있으므로 납품업자가 이를 직접 하거나 외주업체나 대규모 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든 그 실익은 납품업자의 제품 판매(수익)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비록 납품업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한 주체인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가하여지는 것이므로, 해당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납품업자의 조세부담은 이와 별개로 세법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AAA의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수수료를 AAA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법감정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0서2060 2021.6.1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AAA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 의견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10.8. 판매장려금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정률ㆍ정액 판매장려금의 수수가 금지되자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감액된 판매장려금 만큼 물류비, 정보비,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가액의 감액을 요청하여 해당 유통업자가 자신의 매익률을 보전해 온 거래관행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쟁점물류비의 경우 처분청도 청구법인들이 편의점 업체에 지급하는 물류비가 제품 판매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은 2013년까지 DDD에 지급하던 물류비가 다른 편의점 업체에 지급하던 물류비보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DDD의 요청에 따라 다른 편의점 업체에 지급하는 수준으로 물류비를 인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EEE은 상대적으로 점포밀집도가 낮아 다른 편의점 업체에 비해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EEE에 대한 물류비 요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로서는 DDD과 EEE에 대한 정률 판매장려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DDD 등의 물류비 인상 요청을 수용함으로서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류비도 청구법인들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정보비의 경우 BBB이 FFF로부터 받은 정보는 BBB이 DDD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비하여 상당히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매출 정보일 뿐 아니라 경쟁사 매출정보와 FFF 고객유형정보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BBB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도가 더 높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해당 금액이 BBB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른 유통업자에게 지급한 정보비와 단순 비교하여 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류비와 쟁점정보비 전부를 청구법인들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GGG등은 청구법인들이 파견한 판촉사원의 판촉업무와는 별개로 청구법인들과의 판매촉진 행사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들 제품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홍보·판촉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GG 등과 작성한 판매촉진 행사 약정서 등에 의하면 GGG등이 판매촉진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매출할인액의 50% 상당액을 청구법인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GGG등이 청구법인들을 위해 제공한 판촉용역의 대가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GGG등의 판촉활동이 청구법인들의 제품 매출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촉비는 청구법인들이 GGG등으로부터 각종 판촉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판촉비를 청구법인들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과처분 내역

1. AAA에 대한 고지세액 OOO

2. BBB에 대한 고지세액 OOO <별지2> 청구법인들 지출액 내역 OOO <별지3>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각목 생략)

2. “납품업자”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 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