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967 선고일 2021.10.20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1.9.25. 설립되어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내외 거래에서 OOO카드, OOO카드 등 해외카드사(이하 “해외카드사”라 한다)와 Membership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이하 “MTLA” 라 한다), Client Services and Trademark License Agreement(이하 “CSTLA” 라 한다) 등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이하 “쟁점분담금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20.7.14. 쟁점분담금등이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납부한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분담금등은 상표사용료가 아니다. (가) 처분청은 쟁점분담금등이 거래 프로세싱 수수료(승인, 정산 및 결제 등) 이외에 카드사용금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쟁점분담금등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고객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OOO상표사용료로 분기별 매출액의 0.01%를 수수하기로 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의 대가로 쟁점분담금등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거래를 재구성하여 쟁점분담금등을 상표사용료로 보았다. 그러나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된 비특수관계인 거래당사자들이 일부는 상표사용료로, 나머지 일부는 쟁점분담금등(역무대가)으로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거래한 이상, 부가가치세 목적상 계약(거래)내용을 부인하거나 임의로 재구성할 수 없다. (다) 역무의 제공대가(쟁점분담금등)와 권리의 사용대가(상표사용료)가 계약상 명백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없이 쟁점분담금을 상표사용료로 재구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관계를 재단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상의 “계약대로”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2) 외국법인인 해외카드사가 제공한 역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가)부가가치세법제19조, 제20조는 거래장소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에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역의 공급을 역무의 제공과 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으로 나눈 후 전자의 역무형 용역은 제공장소에서, 후자의 사용형 용역은 사용장소에서 공급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거래장소(공급장소)를 정함에 있어 용역을 역무와 시설물‧권리 등 재화의 사용으로 구분한 후 역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제공된 장소를, 시설물‧권리 등 재화의 경우에는 그것이 사용된 장소를 각 공급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제공”과 “사용”을 굳이 구별한 것은 적어도 역무에 대하여는 사용‧소비지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의도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의 국외 제공 승인‧결제‧정산역무 등의 결과를 국내에서 제공받아 사용‧소비하였고, 따라서 공급장소가 국내에 있으니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처분청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역무가 제공된 장소”를 사문화시키는 것으로, “제공”은 제공이고 “사용”은 사용일 따름이다. (다) 결론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금등은 상표사용료 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분담금은 고객서비스 및 상표권 허여 계약(CSTLA)에 따라 OOO의 상표사용권을 허여 받고 이에 대한 제반수수료를 지급한 것이고, OOO사가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는 무관하게 분담금은 대응되는 서비스 없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외 개별적인 역무에 대응하는 별도의 수수료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분담금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청구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카드와도 상표권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카드에 회원분담금 및 기타운영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OOO카드와의 라이센스 계약서상 OOO카드 상표권은 OOO카드의 소유로 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 회원사는 OOO카드로부터 상표권 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구분되며, 국내 거래분에 대하여는 국내 자체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뿐 OOO카드의 거래 승인 및 정산 등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제 거래분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이 OOO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과 개별적인 인과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카드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산정‧지급되는 점에서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사용료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거래내용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다른 해외카드사인 OOO카드, OOO, OOO카드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쟁점분담금등은 사용료 대가이다. (2) 청구법인은 해외카드사가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로부터 허여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 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사용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처럼 쟁점분담금등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아닌 역무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해외카드사가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해외카드사가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청구법인에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역무는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이용가능해지고, 신용카드 소지자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에서 결제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으므로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 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 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 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 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 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 리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②항 및 ③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④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5)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에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는 2007.9.28.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이하 “ OOO”라 한다)은 2007.10.17. 설립되었으며, 국내신용카드사‧은행들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OOO카드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분담금을 포함하여 약 90여종의 수수료를 OOO에게 지급하였다. (2) OOO은 2008.3.28. 국내신용카드사‧은행 들과 종전 계약인 MTLA를 종료하고 대신 OOO이 대한민국 내 고객들과 CSTLA하에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국내신용카드사‧은행 들은 아래와 같이 종전의 회원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계약(CSTLA)을 체결하였다. <CSTLA의 주요내용> OOO

(3) 청구법인은 2014.7.16. OOO법원에 2007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OOO, 2015.10.21.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OOO 동일 쟁점으로 각 소송을 제기하였고, 심리일 현재 각각 대법원에서 상고심OOO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등이 상표사용료가 아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역무를 제공한 경우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52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은 해외카드사와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카드사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그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상표법제2조 제11호), 해외 카드사의 상표는 독자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로서, 해외카드사 상표가 카드 이용자들이 신용카드 선택, 사용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해외카드사의 상표가 결제 자체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청구법인의 상표 사용이 단순히 해외결제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카드소지자들에게 알리는 설명이나 표식에 불과하다거나 쟁점분담금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해외카드사의 표장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외카드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분담금등을 역무제공의 대가로 본다 하더라도,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주된 역무는 해외카드사가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연결해 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카드사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로 보아야 하고, 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을 위한 기술적 작업등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역무의 제공으로 보더라도 그 제공 장소는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등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해외카드사에 쟁점분담금등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