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있어 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법인세법제56조에서 투자 및 배당 등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예외적으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있어 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법인세법제56조에서 투자 및 배당 등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회생절차 중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소득을 환류할 수 없음에도 쟁점규정에 따른 미환류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합헌적 해석’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 (가) ‘소득의 환류가 가능한 경우’와 ‘소득의 환류가 애당초 불가능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어떠한 처분이 형평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직접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을 적용하여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바, 최근 대법원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을 시달하였음에도 오직 부산시 강서구만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여 경정거부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형평에 반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6.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 등).
2. 청구법인과 통상의 납세의무자 집단을 비교해 보면, ① 이 사건에서 AAA가 물적분할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자산 및 현금 일정액 그리고 이로부터 얻은 이자수익 등은 이미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그 용도가 확정된 재산인 점, ② 따라서 AAA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채권자에게 환류가 예정된 재산을 임의로 투자․배당 등을 통하여 자신 또는 일반 가계소득으로 환류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던 점, ③ 무엇보다 청구법인은 스스로 배당 등을 통하여 그 소득을 환류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외부적 사정(법원의 불허가)에 의하여 이를 실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다른 일반 납세의무자들은 쟁점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반한다. (나) 회생절차 중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애당초 그 소득의 환류가 불가능한 선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까지 일률적으로 과세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헌적 해석’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최근 대법원은 ‘갑이 내국법인 주식의 90%를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익법인인 원고에 기부하였는데 원고에게 약 OOO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이른바 ‘OOO교차로 사건’에서 ‘합헌적 해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법률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통합성의 원리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구체적 타당성 확보 측면에서 형식적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2. 쟁점규정은 내수경제의 활성화라는 정책목적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세제로서 ‘제재적 조세’의 하나로, 여기서 제재적 성질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책임은 다시 ‘비난가능성’을 그 본질로 하므로 경제사정상 기업에게 투자, 배당 및 임금증가에 당기소득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할 만한 객관적 사정, 즉 이른바 사내유보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사용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추가 법인세의 불이익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 합헌적 해석에 부합한다. (다) AAA는 애당초 회생계획에 반하여 주주에게 배당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자체가 없는바, 이처럼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데 대하여까지 법인세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한다.
1. 헌법재판소는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데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4.6.24. 선고 2002헌가27 결정 등 참조).
2. AAA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애당초 회생계획에 반하여 주주에게 배당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자체가 없었고 특히 소득을 배당으로 환류하고자 회생법원에 허가를 구한 바 있으나 법원의 불허가 결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소할 수도 없었다.
3. 이와 같이 배당 등을 통한 소득의 환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데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을 본질로 하는 제재적 조세로서의 성질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3) 청구법인은 소득을 환류하기 위해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법원의 배당 불허가라는 외부적인 사유로 부득이 소득을 유보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이 건 경정거부처분 중 ‘배당’으로 인한 세액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기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당해 법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3842 판결)하여 정당한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본세의 추징까지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3842 판결). (나)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적·외부적 장애사유 및 장애의 정도, 입법 취지, 납세자의 진지한 노력 등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고 있는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청구법인은 회생절차 진행 중임에도 배당을 통하여 소득을 환류시키고자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법원의 배당 불허가라는 ‘외부적인 사유’로 부득이 소득을 유보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만약 그러한 장애사유가 없었다면 배당을 통하여 소득을 환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비록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건 경정거부처분 중 ‘배당’으로 인한 부분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배당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청구법인 측의 진지한 노력도 없었다는 의견이나, 채무자회생법상 회생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인데, 법원의 배당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없어서 법률상 명백하게 불복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다투지 않았다고 탓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AAA가 태생적으로 그 소득의 환류가 불가능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를 규정한 쟁점규정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OOO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과는 별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적으로 법인세의 비과세 내지는 감면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AAA에 대해서만 특별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OOO회생법원의 배당 불허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의 존재도 주장하나, OOO회생법원은 AAA의 배당은 허가하지 아니한 반면, 쟁점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납부하도록 허가하여 쟁점세액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언제든지 직접 관리인에게 청구함으로써 수시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언하면, AAA가 2017.3.31. OOO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폐사는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당 재원을 회생채권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며 ㉯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으로 기업환류세제 법인세 약 OOO원의 납부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OOO원 이상의 배당이 필요하며 ㉰ 배당금액을 100% 지배주주인 ㈜BBB에게 지급하여 폐사의 미수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까지 명시했음에도, OOO회생법원이 2017.4.3. 배당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AAA의 회생채권 변제용 재원의 감소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으로서의 쟁점세액 부과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덧붙여, 청구인은 AAA가 배당을 통해 소득을 환류시키고자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회생법원에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허가의 건’ 문서를 제출하였을 뿐 배당 불허 결정 이후의 상당한 기간 동안 동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여하한 ‘노력’도 경주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에서 청구인의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임에도 이를 법인세가 과세되는 미환류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② 소득을 환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3)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4)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즉시항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그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5.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0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 (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1983.3.21. 설립된 청구법인은 2012.9.26. OOO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2012회합185 회생)을 하여 2013.2.22.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12월 OOO지방법원에 회사분할관련 회생계획안 변경 신청을 하여 2013.12.19. 법원으로부터 회사분할 관련 회생계획안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바,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분할목적으로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분할존속회사(청구법인)는 분할 이후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AAA)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26. 물적분할(이전대상 순자산 OOO원, 자본금 OOO원) 방식으로 서비스업(경영자문 및 컨설팅)을 주업종으로 하고 회생절차 내에서 부인권 소송(채무자회생법 제100조)을 전담하는 특수목적법인 AAA(비상장법인)를 설립하였다. (라) AAA는 2017.3.31. OOO회생법원에 2016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허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7.4.3. 이를 불허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5.15. 회생계획에 따라 부인권 소송 등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OOO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고, 2019.12.23. AAA를 흡수합병하였다. (바) 한편, AAA의 2016∼201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및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주요 내역(<표1> 참조)에 의하면 자본총계가 OOO원을 초과하고 각 사업연도의 수익은 전부 영업외수익으로 그 수익 중 99.76%가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2014.12.23.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12850호)으로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신설(제56조)되었는데, 2014년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그 개정취지에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절차 중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어서 소득의 환류가 불가능한 AAA에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과세형평 등에 반하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을 환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법인세법제56조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OOO원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예외적으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있어 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6〜2019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OOO원 이상에 해당함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일부를 투자․임금․배당에 환류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점, 또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인세법제56조에서 투자 및 배당 등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고, 법원의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배당신청 불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AAA)에 대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따른 과세형평, 합헌적 해석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쟁점①)된다거나 소득을 환류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쟁점②)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