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공동생활자금이라고 볼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대위변제액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목적 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에 대해 피상속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대위변제액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공동생활자금이라고 볼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대위변제액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목적 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에 대해 피상속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대위변제액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19.1.7. 청구인에게 한 2007.6.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0.1.13. 피상속인 AAA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
(1)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 (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대신 행한 금융거래 또는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서 청구인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결혼을 하지 않고,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
2.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이 2000.1.13.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대위변제액”이라 한다)은, 1998년 12월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 등기비용(취·등록세) 및 상속세 추징액을 납부하기 위한 물납재산(1999.1.15.)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충당하고자 고령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언니 BBB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았던 OOO원을 상환하고자 다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금액 중 2001.12.15.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은 <표5>와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간 동안 계속 청구인의 계좌에 남아 관리되어 있었을 뿐, 청구인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5> 청구인 계좌의 OOO원의 자금흐름 (단위: 천원) OOO
4.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OOO원)과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한 금액(OOO원)(이하 계좌차액 OOO원을 “쟁점계좌차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간에 자금이체로서 이체빈도 및 금액, 계좌이체 전후 입출금 내역 등으로 보아 증여 목적의 자금거래가 아닌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른 이체 또는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봄이 타당하다. (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의 차액으로 상호 이체한 거래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전부터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인 2007.5.28.까지 반복된 점을 보아 자금대차거래의 잔액으로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초 거래일인 1997.8.9.부터 2007.5.28.까지 상호간의 자금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전한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전한 금액은 OOO원으로 차액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선행되는 증여시기별 증여세에 대한 결정없이 상속개시일 10년 이내 상호간 전체 자금거래를 조사하여 최종 차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한 사실로 보아 상호간의 자금이전거래를 대차거래로 판단하였다.
3. 따라서 처분청 과세방법을 따르더라도 최종거래일인 2007.5.28.은 상속개시일인 2007.6.25.로부터 1개월이 채 안된 시점인 점으로 보아 차액 OOO원은 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공동생활자금의 잔액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5.31. 선고 2004구합9623 판결)은 “원고들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자금이 입금됨이 확인되고, 반대의 경우도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각각 어느 증여 항목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을 보더라도 이 건 고지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다)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히 입증한 사실이 없다.
1.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고, 청구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며 당시 고령의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해온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계좌간 이체 거래가 매우 빈번하여 어느 특정 시점의 특정 거래만을 증여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이전될 시점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처한 상황,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전받아 다른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소비·지출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조세심판원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20.8.25.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거래 및 생활관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라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 중 1998.12.31. 이전 발생한 금액 OOO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만 11년이 지난 시점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금융거래를 추적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과의 입출금내용을 근거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차감하는 방법으로 사전증여재산을 산정하여 상속세 조사결정을 하였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1998.12.31. 이전 증여분 5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금액에 포함된 1998.12.31. 이전 거래분 차액 OOO원(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 OOO원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 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1998년 이전 거래분은 현금증여라고 보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이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1998년 이전 거래내용까지 대상으로 한다면 그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어 법적안정성이 훼손되므로 법에서 정한 범위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라) 처분청 주장대로 1998년 이전거래까지 포함된다면, 1996.1.17.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 OOO원(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OOO로 이체) 및 1998.12.30.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대납한 OOO원(청구인 명의의 계좌 OOO로 납부한 것이 추가 확인됨)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쟁점대위변제액과 쟁점양도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금융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한 내용은 증여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과 증빙이 없다.
1.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대출금(1998.12.8. OOO원과 1998.12.30. OOO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세 등 관련비용을 지출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2. 청구인과 OOO과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일은 1998.12.30.이나, 피상속인은 대출계약일 이전인 1998.11.5.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였다.
3. 국세물납은 1998.12.29.(등기원인일)로 물납등기원인일 이전에 임차인 퇴거 등 제반절차가 완료되었을 것이므로 임차인 보증금 등 관련 비용 변제에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에게 OOO 대출금이 실행된 1998년 12월경에는 피상속인이 OOO원의 고액을 사용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할 이유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변제한 청구인의 OOO 대출금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양도대금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계좌 내 예금액을 예치, 수익, 인출처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사용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된다.
1. 2001.12.15.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쟁점양도대금 OOO원은 청구인이 본인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자금원천으로 2001.12.28. 계좌대출금 OOO원(2001.4.27. 대출실행)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OOO 대출금 OOO원은 청구인이 2001.4.27.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OOO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이 사용한 잔여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78% 상당)이 운용된 OOO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대출금 상환 및 이자기일출금, 고액의 자기앞수표 입출금, 통상적인 생활비 운용으로 볼 수 없는 현금 입출금의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계좌는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계좌 내 예금액을 예치·수익·인출처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사용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과 동생 CCC과의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010.6.24.로 확인되는 반면, 상속세 조사는 2018년 6월∼11월에 실시되었는바, 동생 CCC이 부과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해 소송시 인지하지 못했을 측면이 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통상적인 경제행위에 토대를 두고 그 경험칙에 기반하여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경험칙에 반대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에서도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 명의의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예치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2) 1998.12.31. 이전 발생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당초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본 것은 ① 피상속인이 2000.1.13. OOO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을 대신 변제하여 준 것(쟁점대위변제액)과 ② 피상속인이 2001.12.15. 본인 소유의 OOO 소재의 토지 및 지상건물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O 원이므로 1998.12.31. 이전 증여분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된 금액은 없다. (나) (재조사 이후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상호 빈번한 자금거래를 통하여 그때 그때 필요한 자금을 서로 융통하여 주었다가 이를 다시 반환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여시기를 1998년 전·후로 나누어 판단하려면 각각의 거래에 대해 현금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시기를 최종거래가 있었던 2007.5.2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전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만료되었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결정을 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만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은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 중 1998.12.31. 이전 증여분 OOO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토지세를 부과(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제3호·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 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 제3호·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처분청은 2019.1.7.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7.6.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한 쟁점금액(OOO원)에 불복하여 2019.9.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20.8.25.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대위변제액과 쟁점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조심 OOO, 2020.8.25.)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2) 당초 심판결정에 기재된 사실관계 및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에서 확인되는 상속세 결정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쟁점이 되는 현금증여로 본 증여재산가산액(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금액 합계는 1997.6.26.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융거래내역의 차액인 OOO원이다. <표6> 쟁점금액의 세부내역 (단위: 원) OOO <표7>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계좌이체 내역 (단위: 원) OOO ※ 양측은 2001년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을 각 차감한 금액을 <표6>에서 기타 계좌이체 금액으로 계산함
(3) 쟁점대위변제액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8.12.30. 피상속인 소유의 OOO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피상속인은 2000.1.13. 해당 주택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이 중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1992.5.19. 사망한 언니 BBB의 상속인으로 1998년 12월 OOO의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표8>과 같이 OOO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고(1998.12.31. 납부기한), 해당 상속세를 <표10>과 같이 납부하였다. <표8> 망 BBB의 상속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표9> 망 BB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한 보증금 채무 (단위: 원) OOO <표10> 망 BBB에 대한 상속세 납부내역 (단위: 원) OOO (다) 청구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은 OOO 주택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1992.5.19.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8.11.5.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8.12.30.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세 물납부동산인 OOO 주택은 1998.12.29. 국세물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9.1.16.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OOO 상가는 1992.5.19.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8.11.11.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8.12.29. 국세물납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9.1.16. 국가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위 <표2>∼<표4>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1998.12.8. OOO원 및 1998.12.30. OOO원 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1998.12.9.∼1999.1.15.까지 OOO원이 물납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 및 상속부동산 등기이전비용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 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4) 쟁점양도대금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2001.12.15. 본인이 소유하던 OOO 소재의 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2001.11.17. 지급받은 중도금 OOO원 및 2001.12.15. 지급받은 잔금 OOO원(쟁점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11.22. 이 중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1.12.15.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양도대금의 자금흐름은 <표11>과 같고, 2001.12.28. 쟁점양도대금 중 OOO원이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OOO계좌에서 2003.6.19. 이후 본인의 대출금 상환(2005.11.7., OOO원) 및 일상적인 생활비(카드대금, 자동차세 등)로 지출하거나, 일부 수표나 현금으로 지출되어 그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청구인 계좌의 OOO원의 자금흐름 (단위: 천원) OOO <청구인 명의계좌(OOO)의 입출금 내역 예시> OOO
(5) 당초 처분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쟁점대위변제액 및 쟁점양도대금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OOO원)보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OOO원)이 더 많으므로 쟁점대위변제액 및 쟁점양도대금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사전증여금액(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계좌이체 차액을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경우, 이 건 처분처럼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경우보다 상속공제한도액이 줄어들어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초 이와 같이 처분한 것이라고 유선으로 소명하였다.
(6) 청구인이 당초 청구한 사건(조심 OOO)에 대해 우리 원이 재조사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0.9.25.∼2020.10.24. 기간 동안 쟁점대위변제액과 쟁점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다. 쟁점대위변제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처분청이 추가로 조사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양도대금과 관련해서는 2001.12.28.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을 상환한 사실 이외에(당초 조사시 확인한 사항) 잔액 OOO원 중 78% 상당액인 OOO원이 운용된 OOO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추가로 살펴보았으며, 해당 계좌 내역상 대출금 상황 및 이자 기일출금, 고액의 자기앞 수표 입출금, 통상적인 생활비 운용으로 볼 수 없는 현금 입출금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지배·관리하면서 계좌내 예금액을 예치·수익·인출 처분하였다고 보아 당초 조사결정과 같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처분에서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특정한 것은 2000.1.13.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여 청구인이 대출금을 변제한 쟁점대위변제액과 2001.12.15.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양도대금이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공동생활자금의 이체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금전소비대차로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이체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하였고, 수차례 빈번한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따르면 쟁점양도대금은 2001.12.15.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1.12.28. OOO원은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OOO원은 오랜 기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청구인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2005.11.7., OOO원) 및 일상적인 생활비(카드대금, 자동차세 등)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생활비로 지출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공동생활자금이라고 볼만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쟁점대위변제액과 관련하여 1998년 12월경 OOO서장이 피상속인의 언니 망 BBB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12.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상속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1998.12.8. 및 1998.12.30. 대출받은 OOO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물납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으로 출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1998.12.9.∼1999.1.15. OOO원의 출금내역을 제시하였는데(1998.12.31.∼1999.1.15. 기간 출금내역 OOO원), 물납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은 OOO원으로 확인되며(<표9>), 물납부동산이 1999.1.16.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지출된 금액에는 물납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의 반환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에 대한 상속세 납부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1998.12.30. OOO원, 2000.1.4. OOO원, 2001.1.2. OOO원(합계 OOO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8년 12월경 OOO원의 고액을 사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간 피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청구인은 OOO원을 대출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고, 달리 OOO원을 사용하여 별도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당초 심판청구 결과 우리 원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므로 쟁점대위변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대위변제액의 사용내역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내용 외에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한 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대위변제액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목적 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은 것에 대해 2000.1.13. 피상속인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쟁점대위변제액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특정한 것은 쟁점대위변제액과 쟁점양도대금이고, 쟁점계좌차액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확인되는 금융거래내역 중 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계좌차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일괄 차감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부칙 제4항에 따라 1998.12.31. 이전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합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주었다는 사정 외에는 쟁점계좌차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양측 또한 차감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1998.12.31. 이전의 계좌차액 OOO원 상당을 추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