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해당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9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해당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가액은 감정기준 시점, 비교표준지의 선정 및 비교사례 선정 등에 대한 오류 등이 있음에도 동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산술적으로 평균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였는데,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기준 시점을 보면 이 건 증여일(2019.10.29.)이 아니라 2020.1.30.이고, 주변의 거래 및 평가 사례를 기초로 한국감정원에서 공시한 지가 변동율을 대입하여 시점을 수정하였는바, 만약에 그 시점을 증여일(2019.10.29.)로 지정하였다면 공시지가가 연도별로 공시되는 사정 및 부동산 가액이 상승세에 있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쟁점감정가액보다 낮게 감정되었을 것이다. 상증세법 상 평가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거래가 수시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동 기간에 대한 거래를 보충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으로, 증여일 당시의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무조건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되, 그것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평가기간 내의 시가를, 그것마저 없을 경우 평가기간 이후의 것이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추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증여세의 과세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하면서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시점이 아닌 다른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였고, 증여일로 소급하여 시점 보정조차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부정확한 추론치에 불과한 감정을 더욱 부정확하게 한 것이다. (나) 감정기관의 감정은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하여 통상 비교표준지를 설정하여 평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 건의 비교표준지OOO는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2019년)가 아닌 다음 해인 2020년경에 선정된 토지로서, 감정기준일(2020.1.30.)을 증여일(2019.10.29.)로 정하였다면 동 표준지를 설정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 감정결과도 쟁점감정가액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는 과세관청이 감정기준일을 임의로 선정하였고, 통상 연도를 달리하면 공시지가가 새롭게 공시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달리 평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감정가액은 위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인근 거래 및 평가 사례 등을 기초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사정보정을 거쳤는데, OOO감정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인근 토지로서 감정기준 시점의 평가 또는 거래가액을 기초로 한 반면에, OOO감정원은 거래시점이 2018.7. 10.이고, 쟁점부동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OOO 인근의 토지로 하여 이 건 증여일 또는 감정기준 시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통상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비교 사례로 삼는 것이 당연하나, 대일감정원은 충분한 사례를 무시하고 상관관계가 다른 사례를 선정하였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체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OOO이고 월임대료 합계액은 OOO인바, 이를 기초로 하여 수익환원법에 따라 환산한 평가액은 OOO이다. 처분청은 감정기관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시산가액을 산출한 후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합리성을 검토하였다고 하나, 이 건 감정 당시 임차인들이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그 인하를 요구하고 있었고 2곳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함에 따라 공실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2) 쟁점감정가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된 가액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소급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소급감정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소급감정을 실시할 여지가 있고 자의에 의한 조세부담이 좌우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법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게 된다. (다) 소급감정을 실시할 경우 평가방법, 기초자료의 선택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가가 발생하게 되어 과세의 공평성 문제, 자의적 조세부과를 방지하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 소급감정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유명무실해지므로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새롭게 법령을 제정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 쟁점감정가액은 감정대상의 선정 및 감정방법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이유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선정되었다고 하나,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처분청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통지를 하자, 기왕 소급감정이므로 청구인들도 감정을 의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기관은 과세관청에 20% 이상 낮은 가액으로 감정하는 경우 소급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어 통상 높게는 하여도 낮게는 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감정가액을 공정한 소급감정가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감정기관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교대상지 등을 참고하여 감정하였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 중 토지 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를 선정하였고, 평가시점 및 그 밖의 가치형성 요인들을 종합하여 산출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유사함에 따라 그 평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쟁점부동산의 중 건물가액을 평가 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구조·용재·시공의 정도 및 부대설비 등을 고려한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한 후 공시지가와 인근 지가수준, 토지 및 건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되었다. (라)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쟁점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는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증여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가) 처분청은 상증세법 상 시가평가의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 대비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상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 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한다. (다) 2019년 2월경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매매ㆍ수용ㆍ경매ㆍ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현재의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쟁점감정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정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문제는 납세자의 측면만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고,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은 공평과세의 원칙이 예측가능성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쟁점부동산만을 감정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는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고 제한된 인력 및 예산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나)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고 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감정평가제도의 경우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 및 예산 등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밖에 없다. (다) 국세청은 재산규모, 과세형평성 정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납세자 및 모든 과세대상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21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감정평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설립 등) ① 감정평가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9.10.29.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4분의 1씩을 증여받은 후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아래 <표1> 참조)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고, 조사청은 2020.6.19.부터 2020.7.1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아래 <표2> 참조)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14. 및 2020.9.17.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OOO (나)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0.7.14. 쟁점감정가액에 대한 심의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평가결정서 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한 2020.1.31.자 국세청 보도자료(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등에 대하여 반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쟁점감정가액에 대한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이 건 비교표준지OOO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감정평가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감정기관의 해당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