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장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광업지원서비스업이 아니라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951 선고일 2021.06.23

청구인들이 〇〇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하고 1년간 수취하는 수입금액이 당해 사용승락된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토지를 단순히 임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수입금액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별지>와 같이 청구인 OOO에게 한 2015년~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과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의 부과처분은 각 귀속연도의 사업수입금액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2002.3.1. OOO(이하 “쟁점①사업장”라 한다)이라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토사석 도매업을,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여동생이고, 이들 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4.6.16. OOO(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하고, 쟁점①사업장과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개인사업장을 개업하여 토사석 도매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은 OOO 외 수십여 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9개 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석채취 등의 대가로 수입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후, 각 귀속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수입금액에 골재 도매업의 단순(기준)경비율(10.1〜93.5%)을 각각 적용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2월경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골재 도소매업이 아니라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수입금액에 그 기준경비율(1.55〜5.6%)을 각각 적용하도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별지>와 같이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4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을 영위함에 있어 OOO에 채취허가권 등을 양도하고 원석채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적 또는 수익적 지출 성격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그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원석채취량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하였는바, 동 사업장의 실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기타부동산임대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의 직원 OOO의 진술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은 사실상 OOO과 함께 토석채취업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OOO에 토석채취업의 허가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쟁점토지에 대한 토석채취권 등을 실제로 양도하였고, 그 채취량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그 대가를 골재 등으로 분배받았다.

(2) 청구인들과 OOO 간 체결된 계약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면적이나 임대 가치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채취가능한 원석의 양에 따라 그 대가를 수취하였다. 즉 광업권자로서 채굴업자인 OOO으로부터 채석에 대한 대가로 원석대를 수취[OOO에 의뢰하여 즉시 판매]하였다.

(3) 청구인들은 OOO의 원석 채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석 허가구역 내의 사무실ㆍ주차장ㆍ진입도로ㆍ야적장ㆍ설비시설 부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그 뿐 아니라 청구인 OOO은 2014년〜2015년 상반기까지 자신의 토지에 원석채취가 없었음에도 그대로 무상제공을 함으로써 하부의 채취허가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고, 청구인 OOO는 2017년경 OOO 소유의 산물처리장(163,833㎡)을 매입하고서도 그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들은 2015〜2019년 기간 동안 광업권(규석 탐사권) 유지비용, 복구완료지역의 유지관리비용, 경계침범 방지용 측량비용, 단지 주변의 칡 제거, 도로 유지보수 및 각종 민원해결 비용 등으로 약 OOO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OOO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쟁점토지 외의 다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OOO이 샌드플랜트(원석을 깨서 고르는 장치)를 구입․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 OOO 소유의 산물처리장을 OOO원(감정가액보다 OOO원 많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

(4) 조사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상에 “청구인들은 토석채취허가가 없기 때문에 OOO에 대여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OOO과 체결한 토석채취 및 토지사용에 관한 계약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원석과 허가관리 및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고 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의 OOO에 대한 광업권 대여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이 OOO에게 양도한 것은 원석과 원석을 채취하여 처분할 권리 즉 원석에 대한 사용수익권이지 쟁점토지 그 자체의 사용수익권이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경우 언제든지 관할 주무관청에 신청을 하면 토석채취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사실상 토석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2020년에는 OOO과 공동으로 채취권을 취득함]. 사업상 절차의 간소화 등에 따라 공동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뿐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계약서 상 ‘OOO에 대한 광업권 대여’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광업권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5)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은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2항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관련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제1호),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 등이 채굴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되, 다만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광업지원서비스업이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및 천연가스전, 석탄,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의 탐사, 지질 조사, 표본 채취 및 시험 굴착, 채굴, 광산 배수활동 등 광업 운영과 관련되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하고 1년간 수취한 수입금액이 당해 사용승락된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2배를 초과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광산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 등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을 단순한 ‘공터 임대’에 해당하는 기타부동산임대업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국세청 심사 2007-134, 2007.12.11.,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단순히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OOO(채굴권자임과 동시에 덕대권자)에 토지만을 대여하였을뿐, 토석채취허가지 내에서 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어떠한 광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광업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시설 또한 갖추고 있지 않으며 채굴목적의 광물 탐사활동 등의 지원서비스업을 직접 수행하지도 아니하였는바, 한국표준분류 상 기타부동산임대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2010년 개정 전 부동산임대소득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제조업이나 도매업 등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구분되었고, 종합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ㆍ종합과세되었던 것을 개정 후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 외 사업소득과는 달리 노동의 대가가 아닌 자산의 보유만으로 발생되는 비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및 천연가스, 석탄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탐사, 지질 조사, 표본채취 및 시험 굴착, 채굴, 광산 배수활동 등 광업 운영 과 관련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위 광업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를 대여하고 그 사용에 따른 대가만을 수취하였는바, ‘광물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인 기타부동산임대업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다.

(2) 청구인들은광업법에 따라 설정한 광업권이 없고, 조광권의 설정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바, 토석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할 수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들과 OOO 간 체결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석과 허가관리 및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OOO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 단서 상 광업권자로 광업권 등을 대여하고 분철료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OOO의 ‘원석대 기안서의 산출근거 및 검토내용’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들이 OOO에 토석채취 대가를 금전이 아닌 원석(제품)으로 수취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3) OOO의 토석채취 과정은 사용승락 구분 없이 동시에 일률적으로 채석작업이 이루어지고 야적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유자별 채굴된 골재의 귀속량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대가를 현물로 수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계약서 상 어디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다.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청구인들의 상황을 억지로 꿰맞추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믿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적용하는 선의의 사업자들을 우롱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들이 OOO으로부터 토석채취의 대가를 면적 기준으로 받든지 아니면, 채취량을 기준으로 받든지 이는 부동산임대업종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4)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소비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일반적으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즉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추계방법에 의한 신고를 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쟁점토지 주변의 칡제거, 도로 유지보수, 민원해결 비용 등으로 2015년∼2019년 기간 동안 약 OOO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설령 그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별 연간 평균 OOO원으로 쟁점수입금액 대비 약 6%OOO에 불과하여 기타부동산임대업의 단순(기준)경비율과 큰 차이가 없다. 쟁점토지의 복구완료지역 유지관리비용, 경계침범 방지용 측량비용, 단지 주변의 칡제거, 도로 유지보수, 쟁점토지 주변 민원을 해결 등의 행위는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토지관리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OOO에 쟁점토지의 사용승락, 산물처리장 토지의 사용승락, 담보 제공 및 사무실·주차장·진입로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를 위한 것일뿐,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종을 적용할 만한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5) 청구인 OOO가 OOO이 샌드플랜트를 구입ㆍ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소유의 산물처리장을 OOO으로 매입한 것은 OOO의 감정평가서, OOO의 내부자료인 ‘OOO 일원 개발방안 검토’ 및 ‘채석장 부지 개발안 검토’와 같이 타용도(관광용지,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로의 전환가능 여부 등이 반영된 것일뿐 토석 채취에 따른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고, OOO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채취허가가 만료되는 산물처리장에 대한 투자 목적이다. 청구인들은 1년간 OOO으로부터 수취한 수입금액이 당해 사용승락된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기타부동산임대업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OOO과의 계약내용은 쟁점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한 계약으로 토지가액 자체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광업지원서비스업이 아니라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법 제45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2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7) 광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 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은 2014년 귀속부터 2016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방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단순(기준)경비율(골재 도매업)을 각각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기타부동산임대업 에 해당된다는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2014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에 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OOO은 1992.2.1. 설립되어 OOO일대에 서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총발행주식수는 OOO주이며, 그 보유현황은 청구인들의 부친(父親) OOO(최대주주, 2016.12.1.부터 2017.7.3.까지 공동대표자 역임)이 39.2%를, 청구인 OOO이 25.0%를, 청구인 OOO가 3.5%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마) OOO국세청장은 2020년 2월경 조사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자, 쟁점사업장이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2000년경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각각 증여받았고, OOO은 쟁점토지 인근에 다수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OOO과 체결한 계약서, OOO의 기안용지 및 원석대 산출근거 등, 청구인들과 OOO 간 체결한 합의서, 쟁점토지 및 사용승락 면적의 가액 비교(2018년 수입금액 기준), OOO의 직원 OOO 진술서 등을 제시하면서 토석채취를 하는 채굴업자인 동시에 덕대권자의 위치에 있는 OOO에게 쟁점토지 내 원석채취를 위한 허가 및 사용권 등(OOO 외 1명으로부터 취득한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등)을 양도하였고, OOO이 그 대가로 원석채취량의 일정비율로 분배한 골재 등을 분철료로 지급한 후 이를 OOO에 즉시 판매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그 대금을 수취하였는바, 쟁점토지를 단순한 공터 개념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쟁점토지․사용승락 면적 가액과 2018년 수입금액의 비교>

(3) 청구인들은 지출내역, OOO의 직원(OOO 이사)이 작성한 수기장부 및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을 제시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명목으로 광업권(규석 탐사권) 유지비용, 복구완료지역의 유지관리비용, 경계침범 방지용 측량비용, 단지 주변의 칡제거, 도로 유지보수, 민원해결 비용 등 약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광업권자로서 쟁점토지 내의 토석채취와 관련한 자본적 지출 명목으로 2017.8.22. OOO 소유의 산물처리장 163,833㎡를 감정가액보다 높은 OOO원으로 취득한 후 이를 무상제공하였다면서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2020.8.1. OOO과 공동으로 OOO시장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채취기간: 2010.5.1.∼2023.12.31.)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업종이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이 건 조사 당시 OOO의 대표자 OOO과 문답한 진술서 2부(총 15매) 및 쟁점토지의 채석장 부지 개발방안 검토서 1부를 각각 제시하였다.

(5) 국세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 및 그 해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국세청은 임야의 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채취하도록 하고 토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더라도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석업 등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소득 46011-754, 1995.3.8., 소득 22601-1367, 1989.4.13.)한바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0-143…2(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 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단순히 토지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기타부동산임대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들은 토석과 관련한 OOO과 OOO이라는 개인사업장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위에 설정된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등을 OOO 외 1명으로부터 양수한 후 토석채굴업자 및 덕대권자인 OOO에 그 원석채취의 허가 및 사용권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원석채취량의 일정비율로 분배한 골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토석채취와 관련한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명목으로 OOO에 채석허가구역 내 사무실ㆍ주차장ㆍ진입도로ㆍ야적장ㆍ설비시설 부지 등을 무상제공하거나 광업권(규석 탐사권) 유지비용, 복구완료지역의 유지관리비용, 경계침범 방지용 측량비용, 단지 주변의 칡제거, 도로 유지보수 및 민원해결 비용 명목으로 약 OOO원의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토지소유자는 언제든지 관할 주무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서 2020.8.1. OOO과 공동으로 OOO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채취기간: 2010.5.1.∼2023. 12.31.)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 대표자 OOO의 진술서에 “OOO은 광업권이 없고 광업권을 가진 청구인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도하였고, 계약서 상 일체의 권리 양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해당 권리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사업상 민원해결 비용 및 사업장 내 칡 제거 등 주변관리비용을 쟁점토지의 소유주인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하고 1년간 수취하는 수입금액이 당해 사용승락된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토지를 단순히 임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수입금액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