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법 제45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2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7) 광업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 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은 2014년 귀속부터 2016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방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단순(기준)경비율(골재 도매업)을 각각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기타부동산임대업 에 해당된다는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2014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에 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OOO은 1992.2.1. 설립되어 OOO일대에 서 토석채취 및 골재생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총발행주식수는 OOO주이며, 그 보유현황은 청구인들의 부친(父親) OOO(최대주주, 2016.12.1.부터 2017.7.3.까지 공동대표자 역임)이 39.2%를, 청구인 OOO이 25.0%를, 청구인 OOO가 3.5%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마) OOO국세청장은 2020년 2월경 조사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자, 쟁점사업장이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은 2000년경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각각 증여받았고, OOO은 쟁점토지 인근에 다수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OOO과 체결한 계약서, OOO의 기안용지 및 원석대 산출근거 등, 청구인들과 OOO 간 체결한 합의서, 쟁점토지 및 사용승락 면적의 가액 비교(2018년 수입금액 기준), OOO의 직원 OOO 진술서 등을 제시하면서 토석채취를 하는 채굴업자인 동시에 덕대권자의 위치에 있는 OOO에게 쟁점토지 내 원석채취를 위한 허가 및 사용권 등(OOO 외 1명으로부터 취득한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등)을 양도하였고, OOO이 그 대가로 원석채취량의 일정비율로 분배한 골재 등을 분철료로 지급한 후 이를 OOO에 즉시 판매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그 대금을 수취하였는바, 쟁점토지를 단순한 공터 개념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쟁점토지․사용승락 면적 가액과 2018년 수입금액의 비교>
(3) 청구인들은 지출내역, OOO의 직원(OOO 이사)이 작성한 수기장부 및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을 제시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명목으로 광업권(규석 탐사권) 유지비용, 복구완료지역의 유지관리비용, 경계침범 방지용 측량비용, 단지 주변의 칡제거, 도로 유지보수, 민원해결 비용 등 약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광업권자로서 쟁점토지 내의 토석채취와 관련한 자본적 지출 명목으로 2017.8.22. OOO 소유의 산물처리장 163,833㎡를 감정가액보다 높은 OOO원으로 취득한 후 이를 무상제공하였다면서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2020.8.1. OOO과 공동으로 OOO시장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채취기간: 2010.5.1.∼2023.12.31.)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업종이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에 대한 증빙으로 이 건 조사 당시 OOO의 대표자 OOO과 문답한 진술서 2부(총 15매) 및 쟁점토지의 채석장 부지 개발방안 검토서 1부를 각각 제시하였다.
(5) 국세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 및 그 해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국세청은 임야의 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채취하도록 하고 토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더라도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석업 등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소득 46011-754, 1995.3.8., 소득 22601-1367, 1989.4.13.)한바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0-143…2(실제업종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 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단순히 토지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기타부동산임대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국세청 전산자료 상 청구인들은 토석과 관련한 OOO과 OOO이라는 개인사업장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위에 설정된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 등을 OOO 외 1명으로부터 양수한 후 토석채굴업자 및 덕대권자인 OOO에 그 원석채취의 허가 및 사용권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원석채취량의 일정비율로 분배한 골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토석채취와 관련한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명목으로 OOO에 채석허가구역 내 사무실ㆍ주차장ㆍ진입도로ㆍ야적장ㆍ설비시설 부지 등을 무상제공하거나 광업권(규석 탐사권) 유지비용, 복구완료지역의 유지관리비용, 경계침범 방지용 측량비용, 단지 주변의 칡제거, 도로 유지보수 및 민원해결 비용 명목으로 약 OOO원의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토지소유자는 언제든지 관할 주무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서 2020.8.1. OOO과 공동으로 OOO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석채취 변경허가(채취기간: 2010.5.1.∼2023. 12.31.)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 대표자 OOO의 진술서에 “OOO은 광업권이 없고 광업권을 가진 청구인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도하였고, 계약서 상 일체의 권리 양도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해당 권리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사업상 민원해결 비용 및 사업장 내 칡 제거 등 주변관리비용을 쟁점토지의 소유주인 청구인들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진술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하고 1년간 수취하는 수입금액이 당해 사용승락된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동 토지를 단순히 임대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수입금액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기타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