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948 선고일 2021.08.04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10., 2020.9.11., 2020.9.14.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5년~2017년 귀속분 합계 OOO원 및 2015.9.21.~2017.11.1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AAA[2020.4.28. 사망, 전(前)OOO 의원]과 aaa저축은행(이하 “쟁점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전(前)대표자 청구인 BBB(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 및 쟁점저축은행의 직원 CCC는 2015.9.21.~2017.11.16. 쟁점저축은행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1주당 액면가는 OOO원이고, AAA OOO주, 청구인 BBB OOO주, CCC OOO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DDD 외 OOO명(이하 “양수인들”이라 하고, 양도인들과 통칭하여 “청구인들”이라 하며, 청구인 BBB과 다른 청구인들과의 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에게 1주당 OOO원, OOO원에 각각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 BBB과 다른 청구인들과의 관계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7.~ 2020.6.3. 쟁점저축은행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2015년도 거래분), OOO원(2016년도 거래분), OOO원(2017년도 거래분)을 각각 시가로 하여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AAA의 아들이자 상속인들(4명) 중 한 명인 청구인 EEE과 다른 양도인인 청구인 BBB에게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0.9.9., 2020.9.11. 아래 <표2>와 같이 2015년〜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양수인들에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2020.9.10., 2020.9.11., 2020.9.14. 아래 <표2> 같이 2015.9.21.~2017.11.16.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7.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이 거래되기 이전의 국내외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에 발생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하여 2016년경까지 국내외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어 대출 주요 상품인 건설 PF자금이 투입된 담보부동산의 하락이 대출금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시스템이 제2의 IMF관리체제에 버금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전 금융권이 생존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신용관리체제를 강화한 결과, PF를 주력 상품으로 하던 대형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예금지급불능 사태에 대한 우려로 저축은행 고객들의 대량 예금인출사태로 이어져 모든 저축은행들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예금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OOO는 저축은행 고객의 예금인출 사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OOO과 OOO를 통하여 고객들의 뱅크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2011.1.14. 자기자본비율이 BIS 기준(1%)에 미달한 bbb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2015.1.19.까지 경영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못한 대형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31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후 해당 저축은행들은 제3자 인수되거나 OOO의 가교저축은행을 통하여 파산·정리되었다.

(2) 쟁점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 대표자인 청구인 DDD은 쟁점주식이 거래되기 이전인 2015년 6월말에 이미 쟁점저축은행 발행주식의 OOO%를 확보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수도가 쟁점저축은행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었고, 쟁점주식이 거래되기 이전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저축은행의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조사청과 해당 주식 양수자들의 관할 세무서장은 2014년 10월, 2017년 5월, 2018년 7월, 2018년 10월에 해당 주식 양수자들의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고, 해당 주식 양수인들이 금융증빙 등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위 기간 중 이루어진 쟁점저축은행의 기존 주주와 외국인(OOO인)간의 거래를 살펴보면, 양도·양수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었고, OOO회에 걸쳐 다양한 거래가액으로 거래된 점을 고려할 때 거래당시 상황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거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조사청, OOO서장 및 OOO서장이 해당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세 탈루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양수인들이 제시한 금융증빙, 계약서 등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바 있다.

(3) 청구인 BBB은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OOO의 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AAA은 정치활동을 위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CCC는 병원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서 위에서 기술한 쟁점주식 거래 이전의 매매사례와 쟁점저축은행의 실적을 기초로 하여 양도·양수인들 상호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산정되었는바, 쟁점주식 중 2015년〜2016년 거래분은 1주당 OOO원으로, 2017년 거래분은 쟁점저축은행의 2016사업연도 결산서상 사업실적을 반영하여 1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4) 양수인들은 양수인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서 경영권이 없었던 AAA, CCC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쟁점저축은행을 떠나는 입장에서 청구인 BBB의 직계 자손들인 양수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AAA은 쟁점저축은행의 설립자인 청구인 BBB의 조카임에도 그동안 쟁점저축은행의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여 청구인 BBB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청구인 BBB의 직계 자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저가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청구인 BBB은 OOO의 조치에 따라 쟁점주식을 불가피하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쟁점저축은행은 자본금 OOO원에 직원 OOO명이 OOO개의 영업점에서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예수금과 대출 등의 단순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저축은행인바, 쟁점저축은행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OOO원이라는 것은 경제적 실체와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가액이고, 쟁점주식 매매 시 쟁점주식을 거래하기 이전의 매매사례가액과 동종업계의 주가 등을 참고하여 거래당사자 간 각자의 이기적인 입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적으로 성립된 시가 또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 시기에 쟁점저축은행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양수인을 찾기 어려워 청구인 BBB의 특수관계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며, 쟁점주식의 거래 이전의 매매사례가액 및 동종 업계의 주가 등을 참고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 OOO원에 거래하였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주장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2008.9.15. 발생한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기는 하나, 쟁점주식의 최초 거래 시점인 2015.9.21.로부터 7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쟁점저축은행의 2010.7.1.∼2017.12.31.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저축은행이 매년 실시한 현금배당 내역을 살펴보면, 2011∼2014사업연도까지 매년 OOO원, 2015년사업연도에 OOO원, 2016∼2017사업연도까지 매년 OOO원씩의 현금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대비 약 OOO배에 달하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쟁점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가액이다. 또한 쟁점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들의 매매사례가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다른 저축은행들의 1주당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은 거의 유사하나,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거래가액은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들의 주식 매매사례가액 비교 OOO

(3) 청구인들은 다른 저축은행들에 대한 OOO의 계속된 영업정지명령으로 불안감이 커졌고, AAA이 쟁점저축은행의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 데에 불만이 있었던 상황 등에 따라 AAA, CCC가 쟁점저축은행에게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연도별 쟁점저축은행의 주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2012년, 2014년, 2015년 하반기∼2017년에는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6년에는 오히려 소액주주(양수인들 중 소액주주를 지칭함)가 취득한 주식수가 전체 양도주식의 OOO%를 차지하며, 청구인 FFF(AAA의 배우자), 청구인 GGG(AAA의 며느리) 및 청구인 HHH(AAA의 여동생)는 2016.8.8. 쟁점저축은행의 전대표자인 청구인 BBB으로부터 쟁점저축은행의 주식 OOO주를 양수하였는바, AAA이 쟁점저축은행의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 불만과 저축은행 업계의 위기로 인하여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표4> 쟁점저축은행의 연도별 주식 양도 현황 (단위: 주, %) OOO

(4) 청구인들은 쟁점저축은행의 주식이 쟁점주식을 거래하기 전인 2011년∼2014년에 1주당 OOO원에 거래되었고, 조사청과 해당 주식 양수인들의 관할 세무서장이 양수인들과 동일한 혐의인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해당 주식 양수인들이 금융증빙 등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이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여 결정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검토한바, 해당 거래는 모두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2011년 거래분은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액 OOO원)에, 2012년 거래분은 1주당 OOO원(보충적 평가액 OOO원)에 거래 된 사실이 있으나, 해당 거래 또한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등 금융위기, 긴급자금 신청 등 유동성 불확실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서 해당 매매사례가액 또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전 거래분에 대한 조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5) 청구주장과 같이 AAA, CCC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시장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로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적대적인 관계로 볼 수 없으며,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협상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6) 이와 같이 비상장주식은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액을 단순히 보충적 평가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하여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은 일응 객관적 거래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조건에 대한 교섭과정 등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쟁점저축은행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액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도 없으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인들·CCC와 양수인들의 주식변동내역 및 쟁점주식의 일자별 거래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양도인들·CCC와 양수인들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OOO <표6> 쟁점주식의 일자별 거래내역 (단위: 주, 원) OOO 한편 쟁점저축은행의 2014.3.5. 현재 주주명부 상 주주는 OOO명, 2016.3.30. 현재 주주명부 상 주주는 OOO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2016.3.30. 현재 주주명부> OOO

(2) 조사청은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15년도 거래분에 대하여는 1주당 OOO원으로, 2016년도 거래분에 대하여는 1주당 OOO원으로, 2017년도 거래분에 대하여는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비교하면 평균 약 OOO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사유에 대하여 2015년의 비특수관계자(양도자 III) 간 거래사례에서 해당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나,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나고, 해당 거래가액이 쟁점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액 대비 1% 미만으로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주식의 양수도 이외에는 매매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쟁점저축은행의 연도별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7>와 같다. <표7> 쟁점저축은행의 연도별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OOO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4∼2017사업연도에 쟁점저축은행의 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배당 내역을 살펴보면, 2011∼2014사업연도까지 매년 OOO원, 2015사업연도에 OOO원 및 2016∼2017사업연도까지 매년 OOO원의 현금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쟁점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가액이라는 의견이다. (나) 쟁점저축은행 발행주식의 2011년, 2012년 거래분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1년 거래분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거래는 OOO주를 1주당 OOO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에 양도한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금융위기, 긴급자금 신청 등 유동성 불확실 등 저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2. 2012년 거래분에 대한 조사결과, 2012년 거래분도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로서 OOO주를 1주당 OOO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에 거래하였으나, 계속된 금융위기 및 해당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는 OOO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제한적이어서 기존 주주들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 저가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해당 거래 또한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금융위기, 긴급자금 신청 등 유동성 불확실 등의 사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일 뿐,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없는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위 <표3>과 같이 쟁점저축은행과 다른 저축은행들의 매매사례가액을 비교하면, 다른 저축은행들의 1주당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은 거의 유사하나, 쟁점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과 거래가액은 OOO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제시한 위 자료 상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인 ccc저축은행의 2016년 평균 거래가가 1주당 약 OOO원이고, 다른 저축은행의 매매사례가액도 OOO원인 점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은 과도한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거래될 당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31개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가 되는 등 불안한 상황에서 청구인 BBB은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OOO의 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AAA은 정치활동을 위한 선거자금 및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CCC는 모친의 병원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양수인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주식이 거래될 당시의 국내외 경제동향, OOO의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내역, 쟁점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인출현황, 청구인 BBB에 대한 OOO의 조치 관련 자료, CCC의 쟁점저축은행 주식매입 요청 내용증명, 주요 양수인들의 주식양수내역 및 배당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이 거래될 당시의 국내외 경제동향은 아래와 같다. <쟁점주식이 거래될 당시의 국내외 경제동향> OOO

2. 2011년〜2015년 OOO의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8>과 같이 2011.1.14.〜2015.1.19. bbb저축은행 등 31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8> 2011년〜2015년 OOO의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내역 (단위: 억원) OOO

3.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인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9>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OO의 저축은행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12.31. 예금감소 누계액이 OOO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인출현황 OOO

4. 청구인 BBB이 쟁점저축은행의 주식을 양도하게 된 주요경과는 아래 <표10>과 같고, 청구인들은 쟁점저축은행의 주주인 JJJ이 본인 보유 주식 OOO주를 청구인 BBB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OOO에 무상증여한 것에 대하여 OOO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OOO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 BBB의 보유주식 OOO주를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쟁점저축은행이 OOO에 발송한 ‘주주변경 보고’ 공문서(2014.3.7.), ‘(재)OOO에 대한 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등 승인신청’ 공문서(2016.3.30.), ‘(재)OOO에 대한 상호저축은행 주식처분계획서 제출’ 공문서(2016.7.11.) 및 ‘(재)OOO에 대한 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등 승인신청 취하’ 공문서(2016.8.17., 청구인 BBB 보유 주식 OOO주 처분에 따라 기승인신청 취하) 등을 제출하였다. <표10> 청구인 BBB의 주식양도 관련 주요경과 OOO 한편 AAA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AAA은 별다른 소득 없이 OOO 의원을 지냈고,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선거자금과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쟁점저축은행이 본인의 보유주식을 매입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15.9.21.~2017.11.16. 동안 4회에 걸쳐 보유주식을 양도한 후 2020.4.28.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CCC의 “쟁점저축은행 주식매입 요청” 내용증명(2017.6.20. 접수)에 의하면, CCC는 모친의 병원치료비 등 경제적 사정으로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비상장주식의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 쟁점저축은행이 직접 주식을 매입하여 주거나, 기존 주주가 매입하거나, 주식을 매입하여 줄 제3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쟁점저축은행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 KKK·LLL·MMM·NNN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양수내역(1주당 거래가액 OOO원) 및 배당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KKK의 배당액은 OOO원, 주식거래대금은 OOO원이고, 청구인 LLL의 배당액은 OOO원, 주식거래대금은 OOO원이며, 청구인 MMM의 배당액은 OOO원, 주식거래대금은 OOO원이고, 청구인 NNN의 배당액은 OOO원, 주식거래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청구인 DDD이 쟁점주식을 거래하기 이전인 2015년 6월말 현재 아래 <표11>과 같이 이미 직계친족과 3촌 이내 친족의 주식수를 합하여 쟁점저축은행 발행주식의 OOO%를 확보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쟁점저축은행의 경영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11> 쟁점저축은행 주요 주주현황 (단위: 주, %)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이전의 매매사례와 다른 저축은행들의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주식 거래 이전의 매매사례 및 ccc저축은행과 쟁점저축은행의 비교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저축은행의 주식변동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저축은행의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한 조사청 및 관할 세무서장의 해당 양수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양수인들이 금융증빙 등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 점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표12>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저축은행의 주식변동내역 (단위: 주, 원) OOO

2.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 외국인(OOO인)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저축은행 주식취득내역(OOO회)에 의하면, 아래 <표13>과 같이 쟁점저축은행의 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한 조사청 및 관할 세무서장의 해당 양수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해당 양수인들이 금융증빙 등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3> 외국인(OOO인)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저축은행 주식취득내역(OOO회) (단위: 주, 원) OOO 한편 조사청이 위 외국인 매수자들에게 발송한 “주식변동에 관한 서면확인 검토결과 안내문”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2년 주식거래 중 OOO 외 OOO명의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세 탈루혐의’에 대하여 2014년 10월에 “우리청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제출’에 의한 귀하의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고, 2017년 실시한 OOO, PPP의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2017.4.12. “귀하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통하여 주식거래가격의 시가 해당 여부를 검토한바, 정당한 시가로 확인되어 ‘혐의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ccc저축은행(코스닥 상장사)과 쟁점저축은행의 비교내역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14>와 같이 ccc저축은행은 전체 저축은행 중 자산규모가 OOO위이고, 쟁점저축은행보다 자본금이 OOO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ccc저축은행의 2016년 평균 거래가가 1주당 약 OOO원인데 비해 조사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OOO원으로서 지나치게 높아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14> ccc저축은행과 aaa저축은행의 비교내역 (단위: 억원) OOO 또한 위 <표3>과 같이 ddd저축은행 등 다른 저축은행들의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이와 비교해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저축은행의 1주당 거래가액(OOO원, O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이 거래될 당시에는 리먼브라더스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31개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가 이어지고, 고객들의 대량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는바, 쟁점저축은행의 소액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 반면,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 제3항 제3호는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저축은행의 자유로운 주식거래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인들과 CCC가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쟁점주식이 쟁점저축은행의 경영권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인들 및 CCC가 양수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주식 거래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비특수관계자 간에 1주당 OOO원에 거래한 OOO회의 매매사례가 있었고, 같은 기간에 쟁점저축은행과 비특수관계인 외국인(OOO인)이 1주당 OOO원에 거래한 OOO회의 매매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사청 및 관할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저축은행의 이전 매매사례와 다른 저축은행들의 매매사례가액 및 쟁점저축은행의 2016년 결산서 상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 중 2015년〜2016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2017년 거래분에 대하여는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위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목록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각 호 생략>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 생략

5.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시정을 명하거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금융사고방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 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 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취득 등을 한 자는 승인없이 취득 등을 한 주식(제2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