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에게 송금한 일부금액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에게 송금한 일부금액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 구인에게 2020.7.9.에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0.8.10.에 한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OOO의 명목상 대표자 OOO과 실질 대표자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인 OOO원이 청구인과 OOO와의 실지거래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상용이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 계좌로 직접 이체, 현금지급, 쟁점매입처의 직원들의 계좌로 인건비를 대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바, 금융거래내역이라는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인되는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일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장부, 업무일지,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명세서 등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업계 관행 상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대부분 지급하였다면 그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인출된 내역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해당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인건비를 대납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도 해당 금액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인건비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쟁점매입처에게 재입금한 것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거래일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방식은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순환거래 대금결제 행태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OOO와 같이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자료에 의하면, 임상용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매입처 외 2개 업체의 사업자등록 내역이 확인된다. OOO
(3)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되었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 명의 계좌로의 이체, 현금지급, 쟁점거래처 직원의 인건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 금융거래내역 및 이를 기초로 작성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아래 OOO와 같이 총 매입대금 지급액은 OOO원이고, 이 중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에 대한 지급액(계좌이체)은 OOO원, 쟁점매입처의 인건비 대납액(계좌이체)은 OOO원, 현금지급액은 OOO원, 기타 쟁점매입처의 외상매입금 대납액(계좌이체)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조사청에 신고한 직원 급여지급내역이 없고, 쟁점매입처의 거래처 중 ‘OOO’라는 업체는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대납하였다는 쟁점매입처의 인건비 및 외상매입금 대납액이 실지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확인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전액을 가공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이다. 한편 처분청은 위 OOO의 매입대금 지출내역을 쟁점세금계산서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아래 OOO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합계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지출액 합계액은 OOO원으로서 그 차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우리 원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업용 계좌 출금액 이외의 거래대금 증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OOO은 쟁점매입처가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체지급하도록 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거래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에는 “대체지급 및 현금수령액이 2015년 6월에 OOO원,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O원, 201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OOO원,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OOO원(합계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들에 대한 청구인의 순환거래 대금결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OOO과 같이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들인 OOO과 OOO로부터 2016.1.15.∼2016.12.23. 총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 받아 같은 기간에 쟁점매입처 (실질)대표자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출금 방식으로 총OOO원을 쟁점매입처에게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이에 대해 청구인은 오랜 친분이 있고, 청구인의 최대 매입처이기도 한 임상용이 “청구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테니 입금되면 돈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입금된 돈을 돌려주었을 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기소(구약식)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들인 OOO과 OOO로부터 2016.1.15.∼2016.12.23. 총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기간에 쟁점매입처 (실질)대표자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출금 방식으로 OOO원을 재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부풀리기를 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계약서, 장부, 업무일지, 매입·매출 관련 명세서 등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하기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상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가 청구인과의 거래대금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에게 송금한 OOO원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