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6.2.19. 설립되어 식품단지개발 및 분양, 임대 등 처분에 관한 사업 및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14.12.11. 설립되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매입·운용·처분, 자금의 차입 및 운용,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다.
(1) AAA은 2017.6.5. OOO시장으로부터 OOO 일원 토지에 대하여 OOO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청구법인과 위 산업단지 대상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공사는 2011.12.23. OOO도지사로부터 OOO 일원 토지에 대하여 OOO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2015.10.5. BBB에게 사업시행자 자격을 이전하였으며, BBB은 2019년 10월 청구법인과 산업단지 대상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