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적용을 배제하여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누진세율 적용)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922 선고일 2021.11.15

농지법제7조 제3항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1.∼2012.12.31. 기간 중 AAA 및 BBB(이하 “쟁점외명의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부동산매매 등을 영위하는 ‘CC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쟁점외 명의인과 이들의 각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관련한 과세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을 하였다.

(1) 쟁점외명의인은 2011.7.23. 및 2011.10.8. 아래 <표1> 기재의 토지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합계 OOO원에 취득하여 2011.8.26.∼2011.10.30. 기간 동안 7인의 양수인에게 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수입금액을 위 양도가액으로, 필요경비를 ‘위 취득가액에 판매수수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합한 OOO원’으로,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각각 하고, 이를 2분의 1 지분씩 나누어 각자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이하 “당초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표1> 쟁점토지의 취득ㆍ양도 내역 OOO

(2) 쟁점외명의인의 각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서 소득세법 제64조 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적용대상임에도 당초 신고시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그 소득금액에 1년 미만 보유토지에 대한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2017.5.8. 및 2017.5.12. 쟁점외명의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이후 쟁점외명의인이 <별지1> 기재와 같이 불복을 제기한 결과 2019.9.10. 법원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이 귀속된 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과 동일하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2020.5.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신고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①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에 법에서 정한 본래의 지목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나 ㉠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경작을 하기 위한 농지(답)이었고 쟁점사업장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쟁점사업장은 2010년 11월(쟁점토지 중 지번이 ‘183’인 것) 및 2011년 10월(지번이 ‘187-1’인 것) 제3자(DDD)와 도지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제3자로 하여금 벼농사를 짓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그 지목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위 도지계약의 체결일이 쟁점토지의 취득 전이어서 제3자의 경작사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은 추수가 끝난 시점(10월 또는 11월)에 도지계약을 체결하는 관례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취득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DDD과 도지계약을 체결한 점,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사업장은 주말ㆍ체험영농용으로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3,180㎡)이 농지법 제7조 에 따른 면적기준(1,000㎡ 미만의 농지만을 소유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전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중 해당 면적기준의 부분이라도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주말ㆍ체험영농용 농지인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② 개인은 중개인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하고 해당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나 쟁점사업장과 같은 부동산매매업자는 다수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전화, 광고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매수인을 모집하고 이들 텔레마케터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바, 쟁점사업장도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방법처럼 다수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쟁점토지의 수분양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쟁점금액을 그 보수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상당 부분이 청구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EE(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 및 다른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외사업장” 이라 한다) 등의 비용과 중복된다는 의견이나, 쟁점외법인은 쟁점토지와 무관한 상가의 분양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해당 개인사업장은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① ㉠ 조세심판원은 2018.4.13. 쟁점외명의인 중 AAA이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하여 농지의 취득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분양의 목적이 아니라 그 소유인이 직접 주말ㆍ체험영농을 할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이어야 하지만 후자의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면적이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의 합계로 하는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전부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는 쟁점사업장의 실제경영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선행 심판결정례에서 제시되지 않은 증빙으로 쟁점사업장과 도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도지계약의 체결일이 쟁점사업장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을 벗어나는 등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선행 심판결정의 취지대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주말ㆍ체험영농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② ㉠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취주체라는 텔레마케터 57명에 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57명이 다른 개인사업장(청구인의 이름과 같은 상호의 것) 명의로 신고된 지급명세서 상 소득자(79명)와 상당 부분(36명)이 중복되었고, 2012년 4월 쟁점외법인의 사업소득세 원천분의 기신고분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사업장과 위 개인사업장의 사업소득세 원천분을 기한후신고를 한 사실을 감안하면, 금융증빙으로 그 지급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위 57명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이 이들 3곳의 개인사업장 또는 법인 중 어느 곳의 수익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도 이들 개인사업장 및 법인의 해당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오직 쟁점사업장에 관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된 필요경비임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토지등양도차익에 대해 50%의 중과세율 적용)를 적용하고, 당초 신고시 적용된 쟁점금액(텔레마케터 보수)의 필요경비 산입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①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적용을 배제하여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누진세율 적용)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1.∼2012.12.31. 기간 중 쟁점외명의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2009.8.30.∼2012.8.16. 기간 중 자신의 명의로 쟁점외사업장을 각각 영위하였고, 2011.8.1.∼ 2013.9.30. 기간 중 쟁점외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영위하였으며, 이외에 2009.8.4.∼2011.4.20. 기간 중 존속하였던 다른 법인(주식회사 FFF)의 최대 주주(지분율: 40%)이었고, 이들 4개 개인사업장 및 법인의 각 주업은 모두 부동산매매업(또는 부동산컨설팅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가) 기재의 개인사업장ㆍ법인의 각 2011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쟁점외법인은 영업손실이, 쟁점외사업장 및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에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때 쟁점사업장의 판매ㆍ관리비 중 판매수수료로 계상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영위한 쟁점외사업장의 2011년 귀속 토지등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그 세액이 많은 후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외명의인의 명의로 영위한 쟁점사업장의 쟁점토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 없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별지1> 기재의 불복 중 BBB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쟁점외명의인 중 1인인 AAA의 배우자인 GGG이고,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가 수수된 사실이 없으며, GGG이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다 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 진술한 점, ② BBB이 쟁점외법인의 직원일 뿐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2011년∼2013년 귀속 지급명세서 상에 BBB이 쟁점외법인의 직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이 나타난다. (마) <별지1> 기재의 불복 중 AAA의 심판청구 결정서OOO에 의하면, 농지의 취득이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분양의 목적이 아니라 그 소유인이 직접 주말ㆍ체험영농을 할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이어야 하지만 후자의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면적이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의 합계로 하는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전부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AAA의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례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았다. (바)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필요경비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 다 음 -

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사업장 소속의 직원이라는 57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OOO원 이상 고액 수취자 6인 중 3인이 쟁점외사업장의 지급명세서 상의 소득자에도 포함되어 있고(전체적으로는 이들 개인사업장에 중복된 소득자가 36명에 이른다), ㉡ 위 6인 중 1인이 청구인의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의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당초 자신의 수당을 받은 것이라 소명하였다가 다른 직원의 수당을 자신의 명의로 받은 것이라 번복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지급명세서를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② 처분청이 2011.5.1.∼2012.12.31.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3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위 지급명세서의 소득자인 57명 중 쟁점토지의 거래기간(2011.11.1.∼2011.12.31.) 중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람은 14명에 불과하고 그 송금액이 위 지급명세서 상의 지급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③ 처분청은 ㉠ 2012년 4월 쟁점외법인의 사업소득세 원천분의 기신고분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사업장과 위 개인사업장의 사업소득세 원천분을 기한후신고를 한 점, ㉡ 청구인이 제출한 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금융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에 한정된 비용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 뿐만 아니라 쟁점외사업장과 쟁점외법인과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말ㆍ체험영농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5.31. 작성된 DDD의 확인서를, 해당 용도로 분양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만든 것이라 주장하면서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소속으로 근무한 텔레마케터 보수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텔레마케터의 일부라는 3인OOO의 확인서(2019년 3월ㆍ4월 작성된 것으로 신분증ㆍ인감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표1> 기재의 쟁점토지의 취득ㆍ양도주체는 쟁점외명의인 중 AAA으로 나타나나, 그 실제주체가 청구인 또는 쟁점사업장인 것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의 주말ㆍ체험영농용으로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보유기간 중 제3자에게 경작용으로 임차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64조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중과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제104조 제8호 및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농지로 보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분양하거나 제3자의 경작을 위한 임대 목적이 아니라 농지 소유인이 직접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여야 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지법 제7조 제3항 에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3,180㎡로 합계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른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방법처럼 다수의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쟁점토지의 수분양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쟁점금액을 그 보수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텔레마케터의 용역 대가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금융증빙 상의 소득자가 쟁점사업장에 전속되어 쟁점토지의 양수인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자료 [계약기간, 지급기준 등이 기재된 용역계약서, 쟁점금액의 재원(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등) 및 구체적인 지급 방법(송금액과 현금지급액)에 관한 소명 및 송금자료 등]가 제출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취주체라는 텔레마케터 57명에 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오직 쟁점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관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여 쟁점금액의 지출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외명의인의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 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4) 농지법(2012.1.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심-2018-서-065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