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워런트를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0918 선고일 2022.02.24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주)AAA 등을 자회사로 한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 나. 쟁점법인은 2015.12.11. OOO(이하 “OOO”라 한다)를 투자예정사로 선정하고, 2016.8.31. 권면총액 OOO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OOO"라 하고, 그 중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OOO호, 행사가능주수 OOO주)을 " 쟁점①워런트 " 라고 하고, 신주인수권증권(OOO호, 행사가능주수 OOO주)을 " 쟁점②워런트 " 라고 한다] 와 OOO원의 상환전환우선주(OOO주, 보통주 전환 시 OOO주, 이하 “ OOO”라 한다)를 각각 발행하였고, OOO는 같은 날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와 OOO 를 OOO원에 인수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3.17. OOO로부터 OOO 중 ‘사모사채 OOO호부터 OOO호’(권면금액 총액 OOO원, 이하 " OOO " 라 한다)와 쟁점①워런트를 총 OOO원[OOO 가격을 OOO원으로, 쟁점①워런트 가격을 OOO원(@당 OOO원)으로 각각 산정]에 취득하고, 2017.3.28. 쟁점②워런트 를 OOO원(@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OOO는 2017.3.28. 쟁점법인에게 OOO 중 ‘사모사채 OOO호부터 OOO호’(권면금액 총액 OOO원, 이하 " OOO " 라 한다)에 대한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총 OOO원(이자 포함)을 조기상환받았다.
  • 라. 청구인은 2017.12.27.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 (청구인이 2017년 5월과 8월 및 9월경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전액 조기상환받음) 를 제외한 쟁점

①·②워런트(행사가능주식수 OOO주, 이하 “쟁점워런트”라 한다)만을 총 OOO원(@당 OOO원)에 양도하고(한편 OOO는 2018.1.4. OOO에게 OOO 를 OOO원에 모두 양도하였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마.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를 도관으로 삼아 단기간 쟁점워런트거래를 통해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은 것을 확인하고, 쟁점②워런트 취득과 쟁점워런트 양도시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2020.4.21. 청구인에게 2017.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7.12.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4.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외 다수)에 비추어 볼 때 ‘쟁점

② 워런트 취득’에 대해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 OOO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증권 등을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으로 인수하여야 하는데, OOO는 단순 투자자로서 OOO 및 OOO를 인수하였을 뿐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조사청의 과세논리는 부당하다. (나)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4항이 신설되었으나, OOO는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를 오로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인수하였고, 더구나 동 규정 신설 전인 2016.8.31. OOO를 인수하였으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또한 쟁점법인은 OOO에게 2016.8.31. OOO 및 OOO를 발행할 당시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시가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7.3.17. 쟁점①워런트를, 2017.3.28. 쟁점②워런트를 각각 취득할 때 이자를 감안하여 결정하였고, 이는 OOO의 내부문서에서도 확인되는바, OOO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분산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워런트 양도에 대해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OOO는 상증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4항이 신설되기 전인 2016.8.31. OOO를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워런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동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률 조문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만 열거되어 있으므로 쟁점워런트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에게 쟁점워런트를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위 조항이 아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규정한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으로 과세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게 주식이 아닌(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의) 워런트증권을 양도하였을 뿐,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위 규정에 따른 과세는 위법하다. (3) 상증세법 제40조 문리해석상 청구인의 쟁점워런트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처럼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쟁점워런트를 취득하고,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쟁점워런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대법원은 개별규정에서 그 과세대상과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경우, 그 요건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는 비록 증여의 개념에 맞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 대법원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납 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OOO). (나) 따라서 상증세법 제40조는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 및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전환사채 등의 취득 및 양도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다. (5) OOO은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가) OOO 질의회신(OOO)에 따르면, 상증세법 제40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들과 거래하였고, 조사청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인 OOO가 사업상 정당한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워런트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상 정당한 목적으로 OOO에게 쟁점워런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워런트 거래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다.

(6)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가액 산정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OOO), 즉,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같은 법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면 같은 법 제40조에서 특수관계인 및 전환사채 발행법인 등의 특정한 과세요건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 한편,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한 이후 같은 법 제40조의 인수인의 범위를 개정한 이유를 보더라도 같은 법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나아가 조사청은 OOO는 형식일 뿐이고, 실질은 청구인이 모든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OOO으로서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회사가 아니고, 조사청도 청구인이 모든 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당초부터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면 그 법조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대법원 국가패소 판례를 감안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우회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7)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쟁점워런트를 취득하고,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쟁점워런트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쟁점워런트 거래에 대한 증여세를 통지하면서 OOO 및 OOO를 각각의 증여자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을 증여자로 삼은 것은 증여세 과세단위인 증여자별 및 수증자별 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8) 처분청의 심판청구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의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②워런트를 취득과 관련한 증여세에 대하여

1. 먼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②워런트를 취득한 것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투자자에 해당하는 OOO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OOO가 도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OOO가 막대한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2018.12.4.자 OOO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OOO는 도관이 아니며, 투자한지 1년4개월 만에 원금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투자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2017년 3월경 쟁점워런트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워런트를 OOO에 양도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더구나 OOO는 외부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는 사업자로 막대한 이익을 포기할 리 없어 처분청의 주장처럼 배임행위도 상상할 수 없다.

4. 또한,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는 심판결정례(조심 2019서618, 2020.6.10.)의 결정문을 보더라도 OOO는 OOO 등이 설립한 법인으로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위험부담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투자방식을 혼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도관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다.

5. 처분청은 2016.12.20. 상증세법 제40조에서 인수인의 범위를 사실상 인수인으로 확대 개정하였고, 이를 OOO 기준이 아닌 청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OOO)은 사실상 인수인의 범위 규정과 관련한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일(2017.2.7.) 이후에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명백히 판결하였다.

6. 사실상 인수인의 취득시기 적용을 처분청의 논리대로 해석할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보다 훨씬 이전인 2014년 중에 제3자인 투자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7.2.7. 이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2014년 중에 제3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2017.2.7. 이후 취득한 경우까지 인수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명백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쟁점워런트의 양도분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1. 청구인이 2017.12.27.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OOO에 쟁점워런트를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후단에서 이하 이 항에서 “인수인 등”이라 한다고 규정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것일 뿐,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한 경우를, 제2호는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3호는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대해서 한 청구인의 주장을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처분청은 심판결정례(조심 2019서618, 2016.6.10.)를 감안할 때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사건은 결정 요지에 나타나듯이 전환사채등의 전환권 행사시 그 전환사채등을 전환한 자가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것이므로, 발행법인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을 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한 이 사건의 경우 그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달라 처분청이 주장하는 심판례를 원용할 수 없다. (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관하여

1.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35조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제40조는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상증세법 제35조와 제40조 중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주장처럼 상증세법 제40조가 아닌 제35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예규(재산세과-518, 2011.11.3. 외)를 통해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4. 따라서,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이 제3의 기관투자자인 OOO로부터 쟁점②워런트를 취득하고, 2017.12.27. 쟁점①·②워런트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소득세법의 규정과 수많은 OOO의 예규(OOO 외)를 참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소득세법및 예규를 참고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상태에서 이 건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고 할 것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예규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증세법상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기존에 심판결정례(조심 2019서0003, 2020.3.10)와 같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및 OOO(쟁점워런트 포함) 거래 당사자이다. OOO는 OOO(쟁점워런트) 발행·인수·양도, 쟁점외 OOO 발행·인수·양도 및 쟁점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관련 등 일련의 과정에 모두 개입한 당사자이다. 한편, 쟁점법인이 OOO 약정 만기 전 조기상환하였고, 쟁점법인과 (주)AAA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상 OOO가 투자위험이 전혀 없는 분리형 OOO 및 쟁점워런트를 청구인에게 헐값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OOO를 단순 투자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OOO간 일련의 거래는 청구인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①워런트 발행 및 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각 단계별 세부내용 등은 아래와 같은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및 OOO 등의 OOO 등 거래흐름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및 쟁점워런트 발행·인수·매매거래 등 흐름도 OOO

2. 쟁점법인의 OOO 및 쟁점워런트 발행 과정은 아래 <표2·3>과 같다. <표2> OOO 및 쟁점워런트 발행 이전 과정 OOO <표3> OOO 및 쟁점워런트 발행 이후 과정 OOO 3) 한편, 쟁점법인이 OOO를 투자자로 선정하기 전 OOO가 작성한 ‘쟁점법인을 사업지주로 한 투자안 검토서’에 첨부된 Deal Structure(이하 “거래구조”라 합니다)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나, 실제 실행된 거래구조는 아래 <표5>와 같이 당초 거래구조와는 다른 것(초안 OOO OOO% 보유 ⇔ 실제 OOO%만 보유)이 확인된다. <표4> 투자안 검토서에 따라 당초 설계된 거래구조 OOO <표5> 실제 실행된 거래구조 OOO 4) 청구인과 OOO가 쟁점워런트 및 OOO 거래를 통해 각각 얻은 양도차익 정산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워런트를 매수한 OOO는 매수 당일인 2017.12.27. 신주인수권을 행사(OOO원)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보통주 OOO주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삼형제의 쟁점워런트 등 1주당 거래가액 등은 아래 <표7·8>과 같다. <표6> OOO 및 OOO를 통한 차익 정산내용 OOO <표7> OOO 행사가격 및 인수금액 요약 OOO <표8> 쟁점워런트 등 1주당 거래가액 요약 OOO (나) 청구인은 OOO를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를 감안할 때 쟁점워런트와 관련하여 OOO는 청구인을 위한 도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15.12.11.자 쟁점법인(대표이사 AAA), (주)AAA(대표이사 청구인) 및 OOO 간 체결된 양해각서 제2조(인수인의 기본투자조건)에 따르면, “투자액은 OOO OOO원,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으로 총 OOO원이며 주요투자조건은 붙임1(주요투자조건)과 같고 회사는 투자금의 사용계획을 붙임2(자금사용계획서)에 기재하여 인수인에게 제출한다.”라고 약정하였으면서도 동 ‘자금사용계획서’의 각 항목[사업장(구입, 임대), 운전자금(원자재 구입비, 임금, 용역비, 판매활동비 등)]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OOO 원을 투자하면서 백지 위임이나 다름없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7.2.24.자 ‘투자금 사용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로부터 투자받은 총 OOO원 중 상품매입 등 운영자금 OOO원, 법인신용대출 상환 OOO원 및 (주)AAA 지분취득 OOO원의 명목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투자금 회계처리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OOO 발행금액인 OOO원 전액을 2016.8.31. 금전신탁에 예치하였다가, OOO를 OOO 및 청구인에게 조기상환하면서 2017.3.28. OOO원(OOO), 2017.5.25. OOO원(청구인), 2017.8.24. OOO원(청구인) 및 2017.9.21. OOO원(청구인)을 각각 해지 및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OOO를 발행하고 조달한 OOO원은 명목상 투자금일 뿐, 실제로는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으로서 쟁점법인 측면에서 볼 때 경영상 긴급성을 요하는 자금도 아니었음이 입증되며, 쟁점법인 및 (주)AAA의 2016년말 재무상태(부채비율 OOO%, OOO%, 쟁점법인 연결 재무제표상 OOO%)를 감안할 때, OOO를 발행하지 아니하더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얼마든지 운전자금 등의 조달이 가능하였는바, OOO를 단순 투자자로 볼 수 없다.

3. 한편 상기 1)·2)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9>와 같고, 쟁점법인은 OOO 및 OOO를 인수한 OOO로부터 총 OOO원의 투자금을 납입받아 상품매입과 대출상환 등에 OOO원을 (주)AAA 지분취득에 OOO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OOO 투자금 회계처리내역’을 감안할 때 OOO의 투자금 총 OOO원 중 OOO원은 쟁점법인이 금전신탁에 예치하였다가 OOO 상환시 해지 및 인출하였다. 즉, OOO를 발행하고 투자받은 OOO원은 OOO를 상환하는 용도로, OOO를 발행하고 투자받은 OOO원은 거래구조 성취(쟁점법인이 (주)AAA 주식을 매입하여 지주회사 지배구조 완성)를 위한 자금원천으로 각각 사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자금사용계획서’,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금 사용내역 확인서’ 및 ‘OOO 투자금 회계처리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OOO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표9> 자금사용계획서 등 비교내용 요약 OOO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의 “첨부1 본 건 사채의 종류, 내용 및 조건 1. (8) 사채의 발행방법: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을 실물발행한다.”라고 기재된바, OOO는 처음부터 분리된 사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이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5.12.11.자 쟁점법인(대표이사 AAA), (주)AAA(대표이사 청구인) 및 OOO 간 체결된 ‘양해각서’의 붙임1 주요투자조건에 “조기상환 없음”으로 약정하였으나, 2016.8.25.자 쟁점법인(회사), OOO(투자자) 및 청구인(대주주) 간 체결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의 “첨부1 본 건 사채의 종류, 내용 및 조건 1. (15) 사채의 만기일: 2021년 8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3.28.부터 2017.9.21.까지 약 6개월 간 OOO OOO원을 전액 순차적으로 조기상환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간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일정 조건(2017 또는 2018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OOO원)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청구인은 OOO에게 OOO(쟁점②워런트 포함)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조건이 성취되기 전인 2017.3.16. 쟁점법인이 OOO에게 문서를 발송(OOO)하여 조건이 성취될 것으로 보아 OOO를 매도할 것을 청구하고, OOO는 쟁점법인의 요청을 콜옵션 조건부로 수락하여 결국 청구인은 OOO로부터 2017.3.28. 쟁점②워런트까지 취득(같은 날 쟁점법인은 OOO에게 OOO OOO원 조기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OOO 만기 5년은 커녕 OOO 인수일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쟁점법인의 연결 재무제표상 2017 및 2018 사업연도의 영업이익(2017년 OOO원 및 2018년 OOO원)은 모두 약정 목표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워런트을 행사할 수 없으며, OOO는 콜옵션 조건부로 수락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쟁점워런트를 청구인으로부터 재매수하였어야 하나, 양 당사자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상기 거래구조에 따르면, 당초 OOO는 쟁점법인의 OOO 및 OOO의 인수를 통해 쟁점법인의 지분을 최소 OOO%에서 최대 OOO%까지 보유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 및 OOO%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OOO(쟁점①워런트 포함)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주간계약조건에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과 OOO간 주고 받은 문서에 따르면, 당초 OOO는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주주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 및 쟁점워런트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다른 주주인 청구인의 형제들(BBB, CCC)은 철저히 배제되어 이익이나 관여가 전혀 없었다.

6. 청구인은 OOO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펀드가 아니라 OOO 및 대기업인 OOO이 합작하여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간 거래된 OOO와 관련하여 실무를 부장 전결로 처리하였고, 블라인드 펀드이며, 펀드 운영 규모도 OOO원(이 사건 관련 운용 OOO원)정도 되는 등 OOO 입장에서는 비교적 소액(OOO%, 실무부장 전결처리)의 펀드자금인 것으로 확인된다.

7. OOO가 쟁점법인의 투자예정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AAA 주식 평가서와 아래 <표10>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과 (주)AAA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아래 <표11>에서 확인되는 배당가능이익 및 ‘청구인 제5호증 투자계약서 주요 OOO 협상현황 리스트 일부’의 내용(자금준비금 중 OOO원을 감액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전입) 등을 감안할 때 OOO는 투자위험이 전혀 없는 OOO 및 OOO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0> 쟁점법인 및 (주)AAA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요약 OOO <표11> 쟁점법인 및 (주)AAA의 배당가능이익 요약 OOO

8. 아래의 2018.12.4.자 ‘ OOO’ 신문기사에 따르면, “딜 소싱 역량이 뛰어난 OOO의 펀드 운용역들이 글로벌 사모투자 전문회사인 OOO로부터 쟁점법인에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는 거래구조 설계, 거래구조 실행자금 지원 및 글로벌 투자자 모집 등을 핵심역할로 하고 있었던 점, 동 신문기사에 따르면, “애초 OOO는 2016년 (주)BBB OOO OOO%를 약 OOO원에 사들이면서 4년 뒤 기업공개(IPO)로 엑시트하기로 전략을 짰었다. 하지만 투자 1년을 조금 넘은 시점에 OOO(OOO)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제시하자 제3자 매각으로 엑시트 전략을 수정했다.”라고만 게재되어 있을 뿐, OOO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OOO는 OOO의 투자 목적물이 아니었던 점이 분명하다. OOO

9. 아래 청구인의 약력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지주회사 전환 등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세금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

10. 쟁점법인은 OOO 및 쟁점워런트를 발행할 당시부터 분리형으로 발행한 점, OOO는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워런트 보유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이익(OOO원)을 스스로 포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 점(OOO 투자자에게는 배임행위로도 볼 수 있음), OOO는 쟁점워런트를 인수한 후 불과 7개월 만에 더구나 조건성취 전에 청구인에게 모두 양도한 점, 쟁점법인의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OOO는 OOO 투자 등과 관련된 손실 위험이 전혀 없었던 점, OOO 총 펀드운용자금(OOO원)에 비해 OOO 등 인수가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OOO의 쟁점법인 지분이 당초 설계한 거래구조와는 다르게 실행된 점, 관련 신문기사에서 OOO의 투자목적물은 OOO(쟁점워런트 포함)가 아닌 OOO였던 것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련의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OOO를 인수할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 및 청구인이 쟁점워런트를 양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OOO는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적어도 OOO 거래와 관련하여 OOO는 도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워런트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의 쟁점워런트 취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OOO)는 상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조문”이라 합니다) 제4조 제1항 제6호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된 증여이익에 대해서 같은 법 제40조 규정으로 다툰 사건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은 신조문 시행 이후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건으로서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에 관한 심판결정례(조심 2019서618, 2020.6.10.)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OOO (다) 쟁점워런트 거래 전에 쟁점법인과 OOO간 주고받은 문서 등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워런트를 취득시킬 목적으로 OOO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17개정세법 해설(OOO) “12.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증여과세 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에서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 외에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상증세법(2016.12.20. 법률 제1433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후단의 개정규정 적용대상 여부의 판단은 인수행위를 하는 자인 OOO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워런트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동 규정 시행일(2017.1.1. 이후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후인 2017년 3월에 OOO로부터 쟁점워런트를 취득하였으므로 동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워런트의 양도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률 조문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만 열거되어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에게 쟁점워런트를 양도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기 심판결정례(조심 2019서618, 2020.6.10.)를 간과한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및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상증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9.4.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외 다수)는 신조문 시행 전에 발생된 증여이익에 대해서 상증세법 제40조 규정으로 다툰 사건인바, 신조문 시행 이후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된 이 사건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에 관한 심판결정례(조심 2019서618, 2020.6.10.)를 감안할 때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OOO 해석(OOO)을 제시하며, 쟁점워런트의 취득과 양도거래에 대해서 상증세법 제35조의 규정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워런트를 취득하였으며 OOO에게 쟁점워런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자를 쟁점법인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과세원칙을 위반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시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를 하였고, 그 실질이 쟁점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처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청구인의 쟁점워런트 취득과 양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쟁점법인을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결의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심판결정례(조심 2017서2753, 2018.10.23. 외 다수) 및 OOO 예규(OOO)에 따른 것이어서 이는 정당하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OOO로부터 쟁점워런트를 취득하고, 특수관계 없는 OOO에게 쟁점워런트를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입장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세법상 의무위반의 발생이라는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 의무위반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OOO), 이 사건의 경우 OOO 발행과 지주회사의 전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세무, 회계 및 법무분야의 모든 전문가 집단이 총동원되어 충분한 검토 후, 제3자를 통하여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직접적 투자목적물인 OOO 거래구조에 쟁점워런트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향후 예견되는 증여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나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워런트 외에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양도분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었던바, 쟁점워런트의 양도차익만을 염두에 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단정 짓기도 곤란하다. 즉, 청구인의 쟁점워런트 취득 및 양도 행위는 제3자를 통하여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려고 한 이상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워런트를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29(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소득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⑪ 이 법에서 “인수”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⑫ 이 법에서 “인수인”이란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과 (주)AAA의 주주현황 등과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12·13>과 같다. <표12> 쟁점법인과 (주)AAA의 주주현황 등 OOO <표13>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현황 OOO (나)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 이익과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내역은 아래 <표14·15>와 같다. <표14> 증여의 이익 산정내역

○ 쟁점②워런트 취득(2017.3.28. 증여분) OOO

○ 쟁점워런트 양도(2017.12.27. 증여분) OOO <표15>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내역 OOO (다) 쟁점법인이 2016.8.31. 각 OOO원의 OOO와 OOO 를 발행하기 전 선정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OOO와 OOO 발행 전 선정과정 요약 OOO (라) 2015.12.11. 쟁점법인과 (주)AAA, OOO가 작성한 양해각서는 아래 <표17>과 같고, 이에 첨부된 자금사용계획서에는 투자 현황 및 사용 계획내역이 모두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7-1> 양해각서 OOO <표17-2> 붙임1(주요투자조건) OOO <표17-3> 붙임2(자금사용계획서) OOO (마) 아래 <표18>의 2016.8.25. 쟁점법인과 OOO, 청구인이 작성한 주주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①워런트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은 없고, 일정 조건(2017사업연도 영업이익 OOO원)이 성취되면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에 해당하는 쟁점②워런트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는 아래 <표19>와 같다. <표18> 주주간계약서 OOO <표19>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OOO (바) 2016.8.25. OOO가 쟁점법인에게 보낸 아래 <표20>의 문서에는 쟁점①워런트는 쟁점법인이 요청시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보이고, 2017.3.16. 쟁점법인이 OOO에 보내고 답하는 아래 <표21·22>의 문서에는 2017사업연도에 해당 조건(영업이익 OOO원 달성)이 성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쟁점②워런트를 매도할 것을 청구하고 답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20> OOO의 추가투자유치 협조 요청(OOO→쟁점법인) OOO <표21> 신주인수권 조건부 매도요청(쟁점법인→OOO) OOO <표22> 신주인수권 조건부 매도요청 답신(OOO→쟁점법인) OOO (사) 청구인이 OOO와 2017.3.2. 작성한 OOO 및 쟁점①워런트 매매계약서와 OOO의 내부문서는 아래 <표23-1> 및 <표23-2>와 같고, 2017.3.28. 작성한 쟁점②워런트 매매계약서와 OOO의 내부문서는 아래 <표24-1> 및 <표24-2>와 같다. <표23-1> OOO 및 쟁점①워런트 매매계약서 OOO <표23-2> OOO의 내부문서 OOO <표24-1> 쟁점②워런트 매매계약서 OOO <표24-2> OOO의 내부문서 OOO (아) 청구인 등이 OOO 등와 2017.11.9. 작성한 쟁점워런트 등의 매매계약서와 관련 합의서는 아래 <표25·26>과 같다. <표25> 주식매매계약서 OOO <표26> 합의서 OOO (자) 쟁점법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OOO와 OOO 발행에 따른 쟁점법인의 투자금 사용내역 확인서는 아래 <표27>과 같다. <표27> OOO 등 발행 관련 쟁점법인의 투자금 사용내역 확인서 OOO (차) OOO 및 OOO 와 관련하여 기타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사채권을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하였다. OOO

2. OOO는 2017.11.9. 쟁점법인의 OOO OOO주(보통주 전환시 OOO주)를 OOO에게 OOO원(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2018.1.4. OOO 를 양도하였다.

3. 쟁점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20.2.29. 또는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 청구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사채 만기일의 1개월 전”까지였으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사항 증명에 의하면 2017.12.22. 그 기간을 2017.12.1.부터 사채만기일(2021.8.31.)의 1개월 전(2021.7.31.)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는 2017.12.27.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워런트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하여 보통주 OOO주를 인수하고, 주금 OOO원(행사금액 OOO원)을 납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단순 투자자로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OOO 및 OOO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쟁점

② 워런트의 취득과 쟁점워런트의 양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발행회사인 쟁점법인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로 OOO 발행을 결정할 위치에 있었으며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 등의 누적액을 보면 OOO를 발행할 만큼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고비용의 OOO를 발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워런트를 취득하고 약 10개월 후에 이를 양도하여 단기간에 고액의 투자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정상적인 외부투자자로서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쟁점워런트를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개념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수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와 쟁점워런트를 취득한 OOO는 쟁점법인과 OOO 및 OOO 발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OOO와 쟁점워런트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처음 쟁점법인이 OOO를 발행할 단계부터 자신이 OOO와 쟁점워런트를 취득하도록 하고 이를 시차를 두고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워런트를 우회거래로 취득하였으며, 또한 쟁점워런트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적정하지 아니하게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워런트의 취득과 쟁점워런트의 양도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워런트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OOO),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쟁점워런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