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였기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였기에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주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18. OOO로부터 쟁점거주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12년 이상 보유한 후, 2019.10.15. OOO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20. 쟁점거주주택에 전입하여 2011.11.21.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장기임대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장기임대주택 중 OOO를 2013.3.25. 매수, OOO를 2011.12.8. 매수, OOO를 2016.1.29.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 양도시 쟁점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고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9.12.30. 처분청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0.2.6. 처분청에 쟁점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공문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는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의 중과제외주택은 양도일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검토 결과, 요건 미비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종목을 주택임대업으로 하여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일(2019.10.15.) 이전인 2019.10.12. 개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초구청장이 쟁점장기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는 최초등록일이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일(2019.10.15.) 이후인 2019.10.22.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구청에서 발급한 쟁점장기임대주택 관련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민원 접수일은 2019.10.11.이고 처리완료 예정일은 2019.10.25.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 양도일 이전에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쟁점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 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은 양도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