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1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가) OOO서장은 2011.9.19.부터 2011.10.24.까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인 명의신탁행위의 명의신탁자 AAA에 대하여 2010.6.30. 주-AAA 불균등감자와 관련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종결된 사실이 있다. 또한 OOO서장이 요청한 주-AAA의 2007년부터 2010년도의 주식평가자료 및 2010년 유상감자(OOO원)와 관련한 자료, AAA에 국한하지 않고 청구인을 포함한 주-AAA의 모든 주주에 대한 주-AAA의 1997년 설립당시 자본금납입과 1999년 유상증자 대금 납입관련 증빙등을 요청하여 검사한 사정을 비추어볼 때 청구인과 AAA 등 주주들의 주-AAA의 진정한 주주가 맞는지, 명의신탁의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실시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세무조사는 2011년 AAA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와 과세요건사실이 중첩되므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나) OOO청장은 청구인이 2017.8.29. 주-AAA 주식을 증여한 거래와 관련하여 2018.9.10.부터 2018.10.19.까지 조카 2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조카 2인에게 주-AAA 주식을 증여한 거래 및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무혐의 종결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조카 2인에게 증여한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명의수탁자로서 형식적인 증여자에 불과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과거 이미 조사하였던 과세요건 사실을 재차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다) 대법원은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사일 경우 구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6.19. 선고 2016두1240 판결 참조)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미 2011년과 2018년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해 무혐의 등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요건사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쟁점세무조사는 결국 위법ㆍ부당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전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전통지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청구인 등 3인이 위법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도 성실히 응하고, 조사청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1차 세무조사시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규정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일반통지를 한 사유에 대하여 주-AAA 법인통합조사 종결일과 비슷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종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는바, 조사청이 소명한 사유는 청구인 등 3인에게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증여세 과세요건인 명의신탁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 결과 2005.12.1. 작성된 양도합의서에 의해 청구인이 주-AAA 주식 60만주를 AAA에게 양도한 후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인 명의신탁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7.1.1.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 및 쟁점세무조사 당시 2005년 양도합의서의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부정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주-AAA 주식 80만주를 유상감자한 2010.5.31.에 청구인이 보유한 주-AAA 주식 210만주 전부(DDD 주식 30만주 포함)을 AAA에게 저가양도한 후 명의를 개서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후 발생한 청구인의 주식거래는 모두 허위의 거래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 약 OOO원을 과세해야 함을 주장해 왔다는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AAA과 DDD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위법하여 시정 결정이 되자 조사청은 당초 주장했던 입장을 변경하여 2005년 양도합의서에 실체적 진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을 상황에 따라 과세가 가능한 방향으로 임의로 변경한바, 이러한 조사청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나) 또한 이 건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인 2005년 양도합의서는 원본이 보관되지 아니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였고, 합의서에 기재된 양도조건의 내용과 방법이 불분명하며, 불분명한 거래의 내용과 방법을 보완할 특약이나 첨부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래대금 지급 내역 역시 불분명함에도 조사청이 입장을 변경하여 증여세 과세요건 사실인 명의신탁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불분명한 과세요건 사실에 터잡은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조사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여세는 그 특성상 각각의 증여행위 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증여행위별, 수증자별로 각각 조사선정과 부과처분이 가능하므로 위법한 조사선정 또는 위법한 조사행위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증여행위별, 수증자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OOO 판결 참조). (나) 주-AAA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2019.4.3. 청구인과 AAA간 2010년 명의신탁거래혐의(이하 “2010년 양도혐의”라 한다)가 포착되었고, 이에 대한 혐의를 주-AAA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하자 2019.4.9. 2005년 양도합의서(이하 “2005년 양도”라 한다)를 임의제출하였는바, 조사청은 2019.5.8. 아래와 같이 2010년 양도혐의와 2005년 양도를 수증자별로 구분하여 청구인 등 3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1차 세무조사 조사대상 및 조사대상기간 > OOO (다) 2005년 양도는 2005년 양도합의서가 제출되면서 그 자체로 명백하게 입증되어 조사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2010년 양도혐의가 AAA의 탈루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을 통해 확인이 필요했고, AAA의 탈루가 입증된다면 AAA에 대한 조사선정이 이루어지면서 부수적으로 청구인도 장기미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조사대상에 해당되게 되므로 2010년 양도혐의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DDD의 진술서 징취한 것이나, AAA과 DDD의 권리보호신청으로 이 과정이 세무조사 행위로 인정됨에 따라 AAA과 DDD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였고, 2010년 양도혐의와 관련한 2012년 2014년 귀속 증여세 관련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조사청 직권으로 중단하였으며, 권리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던 청구인의 2005년 양도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시정 사유인 출석요구서, 문답서, 2010년 양도혐의와 관련한 서류제출 등의 과정과는 무관하고, 2005년 양도와 관련한 조사는 없었는바, 쟁점세무조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시정 결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즉,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당한 조사대상선정인지 여부를 다툴 때에는 2005년 양도와 2010년 양도혐의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당초 권리보호신청시 청구인은 제외되었고, 2005년 양도합의서와 관련한 쟁점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는 없었으며, 청구인만 권리보호요청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 주-AAA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05년 양도합의서가 AAA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제출되어 탈루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질문ㆍ조사하거나 조사팀과 대면한 사실이 없어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주-AAA 세무조사 수검일지 내용을 기준으로 청구인 주장에 대한 조사청의 반론은 아래와 같다. OOO (마) 현실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탈루행위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은밀하게 일어나므로 탈루혐의 포착이 어렵고 극히 일부의 경우에 법인통합조사시 혐의점이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별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통합조사 착수 후 추가로 조사선정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조사청은 위법한 조사선정과 위법한 조사 논란에 항상 휘말릴 수밖에 없고, 증여세 조세회피방법으로 가장 손쉽고 광범위하게 악용되는 주식명의신탁 행위는 조세법의 근간인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할 만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AAA 간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탈루행위를 바로잡고자 2010년 양도혐의에 대해 명백한 탈루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설령 세무조사로 볼 행위가 있었다 해도 독립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절차의 위반을 너무 확대하여 조세공평을 훼손하는 것이다. (바) 쟁점세무조사는 AAA이 임의로 제출한 2005년 양도합의서에 근거한 것으로 제출당시 법률에 정하는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당연히 성립된 조세채무였으므로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도 없었고, 기존에 한번도 2005년 양도행위와 관련한 질문조사나 조사선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중복조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입증되는 2005년 양도합의서를 근거로 한 조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복조사도 가능하다. (사)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내부통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외부에서 확인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융조회를 통해 금액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명의신탁 관련 주식수, 거래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기에 사전통지의 생략은 사전통지시 “특수관계자간 통정에 의한 증거인멸 등에 의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OOO 판결)한 바 있으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조사에 해당한다.
(3) 2005년 양도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5년 당시 주-AAA 지분 70%(배우자 DDD지분 10% 포함)를 보유하고 있었던바, 30%를 보유하고 있던 AAA은 자신이 성장시켜 온 주-AAA가 청구인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AAA의 지분 50%를 확보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2005년 양도합의서 내용과 같이 주-AAA 지분 20%를 추가로 취득할 필요성이 상당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OOO원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며, 더 이상의 증여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명의신탁의 명백한 근거인 2005년 양도합의서를 배척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었기에 주-AAA 주식 60만주를 AAA에게 양도한 후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인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2007.1.1.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①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위법한 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 조사사무처리규정(2019.5.1. 국세청훈령 제23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사업연도가 주식변동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별지2>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조에서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3항은 세무조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위법한 세무조사는 없었고, 청구인은 AAA과 DDD가 권리보호심의요청시 권리보호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생략이 가능하고, 청구인측이 임의로 제출한 청구인과 AAA의 2005년 양도합의서와 합의서상 양도조건인 OOO원의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타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AAA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가 1차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사실상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면서 2019.6.25. 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심의요청을 제기한 결과, 2019.7.15. 조사청이 현장확인출장증을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점, 질문조사에 대한 답변 기피․거부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출석요구서를 통해 고지한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AAA과 DDD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AAA과 DDD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청이 2019.7.16. AAA과 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권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2019.8.14.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1차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세무조사 통지 등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비록 청구인이 권리보호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은 문제가 된 주식거래의 당사자로서 AAA, DDD와 같은 권리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착수 이전 세무조사 통지 등이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세무조사이고, 쟁점세무조사 실시 전 법인통합조사시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인 2005년 양도합의서는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된 자료로 양도합의서상 양도조건 중 OOO의 지분 30% 포기는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현금 OOO원 지불의 근거로 제시된 DDD가 소유한 계좌의 입금내역은 양도합의서 작성(2005.12.9.)전 2003.3.10.부터 2005.12.9.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입금자도 AAA이 아닌 등 불분명하여 명백한 탈루혐의의 근거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점(OOO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②와 쟁점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