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914 선고일 2022.05.02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18.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31.까지 반도체용 쿼츠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의 회장(등기이사)으로 재직하였고, 1997년 주-AAA 설립시 주-AAA 지분 60%를 취득하였다. 이후 주-AAA 퇴사 직후인 2010.6.30. 소유 주식 180만주 중 80만주를 유상감자로 처분하였고, 2011년과 2012년에 청구인의 처남이자 주-AAA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AAA에게 각 25만주, 13만주를 양도하였으며, 2016년에는 우리사주조합에 15만주를 출연하였고, 2017년에는 청구인의 조카인 AAA의 자녀 BBB와 CCC에게 47만주를 증여하여 주-AAA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26.부터2019.6.4. 기간 동안 주-AAA를 대상으로 2014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를 조사대상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4.9. 주-AAA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2005.12.1. 청구인이 AAA에게 주-AAA 지분 2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005년 양도합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았다. 또한 조사청은 주-AAA 조사기간 중인 2019.5.8.부터 2019.6.2.까지 청구인, AAA, DDD(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 다. 청구인을 제외한 AAA 및 DDD는 2019.5.27. 조사청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여부에 대하여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19.6.18. 시정불가 결정이 되었다가, 2019.6.25. 국세청장에게 재차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신청하여 2019.7.15. 시정 결정을 받았다.
  • 라. 조사청은 AAA과 DDD에 대한 1차 세무조사와 청구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 중 2012년, 2014년 조사는 2019.7.15. 직권취소하였고, 2005년 양도합의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한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12.1. AAA에게 주-AAA 주식 60만주를 양도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증여의제일인 2007.1.1.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2019.7.16.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0.9.18. 청구인에게 2007.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주-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법인통합조사로만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없이 임의로 2019.4.3.부터 2019.5.7.까지 청구인과 배우자 DDD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청구인과 DDD가 AAA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자 청구인 등 3인과 세무대리인 및 주-AAA 임직원 등에게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청구인 등 3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조사청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에 예고없이 방문하여 조사청으로 출석을 요청하면서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면서 불응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2회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지병인 알츠하이머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청이 요구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DDD를 대상으로 청구인 소유 주식의 처분 등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세범처벌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 청구인 등 3인에게 세무조사 통지서 및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 조사의 사유,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및 절차, 기타 납세자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기본법제7장의2에 규정된 납세자권리보호 절차 일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조사청은 법인통합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증여세 세무조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인 2019.5.8.에서야 청구인 등 3인을 대상으로 2019.5.8.부터 2019.6.12.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는 1차 세무조사통지를 하면서, 조사사유를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세무대리인이 조사청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자료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2019.4.3.부터 5.7.까지 실시한 법인통합조사를 통해 청구인 등 3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는 모두 완료하였으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과세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공식적인 증여세 세무조사로 선정하여 통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실제로 세무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기간 동안 조사청이 새로운 과세요건사실을 확인하거나 별도의 자료제출이나 소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AAA과 DDD는 이러한 세무조사에 절차적 위법이 있고, 이는 과거에 실시한 세무조사의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1차 세무조사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권리보호 재심의를 요청한 결과 조사청은 2019.6.18. 시정불가 결정을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9.7.15. “조사청이 현지확인 명목으로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AAA과 DDD를 1차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위법함”을 이유로 AAA과 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즉시 중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결정을 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AAA과 DDD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지하면서 2005년 양도합의서와 관련한 청구인을 상대로 한 쟁점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재개 첫날인 2019.7.16. 조기종결하였고 청구인이 2005.12.1. 주-AAA 주식 OOO주(주당 OOO원)를 AAA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대법원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조사 과정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면, 그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로 판결하고 있는바, 위법함이 명확하게 판단된 세무조사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OOO 판결 등 다수). (마) 조사청은 2005년 양도합의서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주장하나, 이는 조사청이 탈루혐의로 추정한 증여세액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조사청이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등에게 임의로 추정한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압박하지 않았다면 제출되지 않았을 자료이고, 조사청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AAA이 2005년 양도합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인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2005년 양도합의서는 조사청이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된 것임이 인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2005년 양도합의서가 청구인 측에 유리한 자료이므로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나아가 조사청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심의결과 결정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국세기본법에 정한 납세자권리보호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에 따르더라도 세무조사가 적법한 경우에만 과세처분이 성립될 수 있고, 국세청장의 권리보호심의 결정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통하여 임의 세무조사의 위법성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동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사) 국세청장은 2019.7.15.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내용을 통하여, 나아가 2020.9.7.자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 내용을 통하여 1차 세무조사 및 쟁점세무조사가 모두 위법함을 명확하게 판단한 바 있으며, 특히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문에서는 청구인이 비록 권리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당해 주식거래 당사자로서 권리보호 요청인들과 동일한 권리의 침해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판단하였음에도, 국세청 산하 관서인 조사청이 상급 기관의 결정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검토할 실익도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가) OOO서장은 2011.9.19.부터 2011.10.24.까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인 명의신탁행위의 명의신탁자 AAA에 대하여 2010.6.30. 주-AAA 불균등감자와 관련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종결된 사실이 있다. 또한 OOO서장이 요청한 주-AAA의 2007년부터 2010년도의 주식평가자료 및 2010년 유상감자(OOO원)와 관련한 자료, AAA에 국한하지 않고 청구인을 포함한 주-AAA의 모든 주주에 대한 주-AAA의 1997년 설립당시 자본금납입과 1999년 유상증자 대금 납입관련 증빙등을 요청하여 검사한 사정을 비추어볼 때 청구인과 AAA 등 주주들의 주-AAA의 진정한 주주가 맞는지, 명의신탁의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실시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세무조사는 2011년 AAA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와 과세요건사실이 중첩되므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나) OOO청장은 청구인이 2017.8.29. 주-AAA 주식을 증여한 거래와 관련하여 2018.9.10.부터 2018.10.19.까지 조카 2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조카 2인에게 주-AAA 주식을 증여한 거래 및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무혐의 종결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조카 2인에게 증여한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명의수탁자로서 형식적인 증여자에 불과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과거 이미 조사하였던 과세요건 사실을 재차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다) 대법원은 종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조사일 경우 구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6.19. 선고 2016두1240 판결 참조)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미 2011년과 2018년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해 무혐의 등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요건사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쟁점세무조사는 결국 위법ㆍ부당한 재조사에 해당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전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전통지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청구인 등 3인이 위법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도 성실히 응하고, 조사청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1차 세무조사시국세기본법제81조의7 제1항에 규정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일반통지를 한 사유에 대하여 주-AAA 법인통합조사 종결일과 비슷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종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는바, 조사청이 소명한 사유는 청구인 등 3인에게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증여세 과세요건인 명의신탁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 결과 2005.12.1. 작성된 양도합의서에 의해 청구인이 주-AAA 주식 60만주를 AAA에게 양도한 후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인 명의신탁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7.1.1.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 및 쟁점세무조사 당시 2005년 양도합의서의 내용의 실체적 진실을 부정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주-AAA 주식 80만주를 유상감자한 2010.5.31.에 청구인이 보유한 주-AAA 주식 210만주 전부(DDD 주식 30만주 포함)을 AAA에게 저가양도한 후 명의를 개서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후 발생한 청구인의 주식거래는 모두 허위의 거래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 약 OOO원을 과세해야 함을 주장해 왔다는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AAA과 DDD에 대한 증여세 조사가 위법하여 시정 결정이 되자 조사청은 당초 주장했던 입장을 변경하여 2005년 양도합의서에 실체적 진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을 상황에 따라 과세가 가능한 방향으로 임의로 변경한바, 이러한 조사청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나) 또한 이 건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인 2005년 양도합의서는 원본이 보관되지 아니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였고, 합의서에 기재된 양도조건의 내용과 방법이 불분명하며, 불분명한 거래의 내용과 방법을 보완할 특약이나 첨부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래대금 지급 내역 역시 불분명함에도 조사청이 입장을 변경하여 증여세 과세요건 사실인 명의신탁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불분명한 과세요건 사실에 터잡은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5년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법한 세무조사는 없었으며 2005년 양도합의서 등을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가) 조사청은 2019.2.26. 주-AA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선정사유에는 AAA 급여 과다지급 및 가공거래 혐의, 주주변동명세서 불성실제출혐의가 있었으며, 주-AAA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가공거래 및 주식 명의수탁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현장확인이란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인데, 조사청은 2019.4.3. 현장확인 계획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로 어떠한 확인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또한 2019.4.4. 주-AAA 통합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요청하면서 주식변동 관련 서류도 요청하였는데, 이는 명의신탁혐의가 상당한 상황에서 청구인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와 무관한 법인세 관련 주식변동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적법하게 요청 가능한 자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청구인측은 조사청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처럼 호도하기 위하여 권리보호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주장을 하였으나, 조사청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공문으로 문서제출을 요청하였던 증빙 등으로 청구인측이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다) 조사청은 2019.4.8. 조사청 사무실에 내방한 주-AAA의 FFF, GGG 세무대리인에게 2010년 주식양도를 통해 청구인의 우리사주 출연, 대표 AAA의 급여인상, 청구인이 AAA의 자녀들에게 OOO원 상당의 주식출연사실 등으로 명의신탁 혐의가 있음을 설명하면서 청구인은 대표 AAA의 거래상대방이므로 연락처와 면담가능여부를 물어보았으나, 청구인측은 이를 증여세 세액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대리인과 인터뷰를 하였고, AAA의 자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청구인측이 왜곡ㆍ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 주-AAA의 세무대리인 FFF은 2019.4.9. 조사청에 혼자 내방하여 2005년 주식양도합의서 사본을 제출하면서 2005년 주식양도합의서를 근거로 주-AAA 주식 60만주가 2005년에 양도되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약 OOO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나는 증여세 예상세액 산정자료를 usb에 담아 제출하면서, 증여세 부담세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후 2005년 주식양도합의서가 사실이라는 근거로 이를 입증하는 OOO지분평가, 자금이동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 (마) 조사청은 FFF이 임의제출한 2005년 양도합의서를 보고 AAA과 청구인 사이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명의신탁자 AAA과 수탁자 청구인과 DDD 모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AAA 측에서 회피하여 부득이하게 출석요구서를 2차례 송달하였고,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면담, 전화통화 등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과는 전혀 접촉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 이후 조사청은 2019.5.1. DDD에게 2010년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후 2019.5.8. 2010년 명의신탁혐의에 대하여 청구인 등 3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함과 동시에 2005년 양도합의서에 따른 명의신탁행위에 대해서도 청구인과 AAA을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사) AAA과 DDD는 2019.5.7. 청구인을 제외하고 OOO청에 AAA, DDD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고, 조사선정 없이 임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권리보호를 신청하였으나 2019.6.18. 기각 결정되었고, 이에 2019.6.25. 국세청에 권리보호를 재차 신청하여 2019.7.15. 시정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조사청은 권리보호신청을 하지 않았던 청구인의 2005년 명의신탁행위에 대하여 2005년 양도합의서를 근거로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증여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2010년 양도혐의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시정결정 취지를 수용하여 조사를 중단하였다.

(2) 쟁점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조사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여세는 그 특성상 각각의 증여행위 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증여행위별, 수증자별로 각각 조사선정과 부과처분이 가능하므로 위법한 조사선정 또는 위법한 조사행위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증여행위별, 수증자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OOO 판결 참조). (나) 주-AAA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2019.4.3. 청구인과 AAA간 2010년 명의신탁거래혐의(이하 “2010년 양도혐의”라 한다)가 포착되었고, 이에 대한 혐의를 주-AAA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하자 2019.4.9. 2005년 양도합의서(이하 “2005년 양도”라 한다)를 임의제출하였는바, 조사청은 2019.5.8. 아래와 같이 2010년 양도혐의와 2005년 양도를 수증자별로 구분하여 청구인 등 3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1차 세무조사 조사대상 및 조사대상기간 > OOO (다) 2005년 양도는 2005년 양도합의서가 제출되면서 그 자체로 명백하게 입증되어 조사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2010년 양도혐의가 AAA의 탈루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을 통해 확인이 필요했고, AAA의 탈루가 입증된다면 AAA에 대한 조사선정이 이루어지면서 부수적으로 청구인도 장기미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조사대상에 해당되게 되므로 2010년 양도혐의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DDD의 진술서 징취한 것이나, AAA과 DDD의 권리보호신청으로 이 과정이 세무조사 행위로 인정됨에 따라 AAA과 DDD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였고, 2010년 양도혐의와 관련한 2012년 2014년 귀속 증여세 관련 청구인에 대한 조사도 조사청 직권으로 중단하였으며, 권리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던 청구인의 2005년 양도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시정 사유인 출석요구서, 문답서, 2010년 양도혐의와 관련한 서류제출 등의 과정과는 무관하고, 2005년 양도와 관련한 조사는 없었는바, 쟁점세무조사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시정 결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즉,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당한 조사대상선정인지 여부를 다툴 때에는 2005년 양도와 2010년 양도혐의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당초 권리보호신청시 청구인은 제외되었고, 2005년 양도합의서와 관련한 쟁점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는 없었으며, 청구인만 권리보호요청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 주-AAA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의 경우 2005년 양도합의서가 AAA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제출되어 탈루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해서는 질문ㆍ조사하거나 조사팀과 대면한 사실이 없어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주-AAA 세무조사 수검일지 내용을 기준으로 청구인 주장에 대한 조사청의 반론은 아래와 같다. OOO (마) 현실적으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탈루행위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은밀하게 일어나므로 탈루혐의 포착이 어렵고 극히 일부의 경우에 법인통합조사시 혐의점이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개별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통합조사 착수 후 추가로 조사선정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조사청은 위법한 조사선정과 위법한 조사 논란에 항상 휘말릴 수밖에 없고, 증여세 조세회피방법으로 가장 손쉽고 광범위하게 악용되는 주식명의신탁 행위는 조세법의 근간인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할 만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AAA 간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세 탈루행위를 바로잡고자 2010년 양도혐의에 대해 명백한 탈루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설령 세무조사로 볼 행위가 있었다 해도 독립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절차의 위반을 너무 확대하여 조세공평을 훼손하는 것이다. (바) 쟁점세무조사는 AAA이 임의로 제출한 2005년 양도합의서에 근거한 것으로 제출당시 법률에 정하는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당연히 성립된 조세채무였으므로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도 없었고, 기존에 한번도 2005년 양도행위와 관련한 질문조사나 조사선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중복조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입증되는 2005년 양도합의서를 근거로 한 조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복조사도 가능하다. (사)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내부통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외부에서 확인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금융조회를 통해 금액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명의신탁 관련 주식수, 거래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기에 사전통지의 생략은 사전통지시 “특수관계자간 통정에 의한 증거인멸 등에 의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OOO 판결)한 바 있으므로 쟁점세무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조사에 해당한다.

(3) 2005년 양도합의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5년 당시 주-AAA 지분 70%(배우자 DDD지분 10% 포함)를 보유하고 있었던바, 30%를 보유하고 있던 AAA은 자신이 성장시켜 온 주-AAA가 청구인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AAA의 지분 50%를 확보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2005년 양도합의서 내용과 같이 주-AAA 지분 20%를 추가로 취득할 필요성이 상당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OOO원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며, 더 이상의 증여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명의신탁의 명백한 근거인 2005년 양도합의서를 배척할 만한 근거나 이유가 없었기에 주-AAA 주식 60만주를 AAA에게 양도한 후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의 과세요건 사실인 명의신탁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2007.1.1.을 증여의제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위법한 조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 조사사무처리규정(2019.5.1. 국세청훈령 제23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

2.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제50조(법인세 등의 통합조사 및 동시조사) ①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세무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조사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사업연도가 주식변동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가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식변동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별지2> 증여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OOO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관련된 세무조사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의 주-AAA 주식지분율 변동 내역서에 의하면, 아래 와 같이 청구인은 2005년도에 주-AAA 주식 180만주를 보유하여 지분율이 60%였고, 2010년도에는 주-AAA 주식 100만주를 보유하여 지분율 45%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AAA 주식 지분율 변동 내역> OOO (다) 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청구인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등 3인에게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자료요청을 하였다. <법인통합조사과정중 조사청의 자료요청 내역> OOO (라) 주-AAA 2014∼2017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시, AAA의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2005.12.1.자 2005년 양도합의서 사본과 2005년 양도합의서 인정시 감세현황 자료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5년 양도합의서 인정시 OOO원 증여세 감세 현황> OOO <2005.12.1.자 양도합의서> OOO (마) AAA과 DDD는 1차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사실상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면서 2019.6.25. 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심의요청을 제기한 결과, 2019.7.15. 아래와 같이 시정결정되었고, 조사청은 AAA, DDD에 대한 증여세 조사와 청구인에 대한 2010년 이후 증여세 조사를 직권취소하였다. OOO (바)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간은 2019.5.8.부터 2019.7.16.까지이고, 조사경위는 주-AAA의 전 대표이사 겸 회장 EEE는 처남 AAA에게 주-AAA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장기 미명의개서를 용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내용은 2005.12.1. EEE는 처남 AAA에게 주-AAA 주식 600,000주를 OOO+ AAA의 OOO 지분 30%에 양도하였으나 AAA이 장기 명의개서 하지 않도록 용인하였고, AAA이 이를 시인하여 양수합의서와 소명서를 임의제출하면서 거래대금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OOO 지분 30%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한바, 거래내역이 인정되어 주식 600,000주에 대해 명의신탁증여의제일(2007.1.1.)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여가액 OOO원 증여세 무신고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5.12.1.자 청구인과 AAA의 2005년 양도합의서에 기재된 양도조건인 거래대금 OOO원의 수취내역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DDD의 OOO 계좌 입금내역을 제출하였고, AAA 등은 2003.3.10.부터 2005.12.9.까지 총 OOO원을 DDD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OOO은 주식변동내역 공시대상이 아니므로 OOO 지분 30%에 대한 양도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DDD 소유 OOO 계좌 입금내역> OOO (아)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2019.8.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2020.8.26. 불채택 결정이 되었고, 그 내용은 1차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세무조사 통지 등 절차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비록 청구인이 권리보호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은 문제가 된 주식거래의 당사자로서 AAA 등 2인과 같은 권리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탈루혐의 자료에 근거한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2005년 양도합의서는 2010년 양도혐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된 자료이고, 자료의 획득과정에서 조사청의 강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합의서 내용을 보면 주식명의 장기 미개서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라고 보여지므로 위법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하여 취득한 2005년 양도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하는 조세채권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별지2> 참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조에서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3항은 세무조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고,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에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년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위법한 세무조사는 없었고, 청구인은 AAA과 DDD가 권리보호심의요청시 권리보호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생략이 가능하고, 청구인측이 임의로 제출한 청구인과 AAA의 2005년 양도합의서와 합의서상 양도조건인 OOO원의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타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AAA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DDD가 1차 세무조사 통지 이전에 사실상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면서 2019.6.25. 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심의요청을 제기한 결과, 2019.7.15. 조사청이 현장확인출장증을 제시하지 않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점, 질문조사에 대한 답변 기피․거부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출석요구서를 통해 고지한 점 등을 들어 사실상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AAA과 DDD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도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것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AAA과 DDD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조사청이 2019.7.16. AAA과 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권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2019.8.14.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1차 세무조사 착수 이전에 세무조사 통지 등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비록 청구인이 권리보호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은 문제가 된 주식거래의 당사자로서 AAA, DDD와 같은 권리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착수 이전 세무조사 통지 등이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세무조사이고, 쟁점세무조사 실시 전 법인통합조사시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인 2005년 양도합의서는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된 자료로 양도합의서상 양도조건 중 OOO의 지분 30% 포기는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현금 OOO원 지불의 근거로 제시된 DDD가 소유한 계좌의 입금내역은 양도합의서 작성(2005.12.9.)전 2003.3.10.부터 2005.12.9.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입금자도 AAA이 아닌 등 불분명하여 명백한 탈루혐의의 근거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점(OOO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②와 쟁점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