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부동산(토지ㆍ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제한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토지ㆍ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부동산(토지ㆍ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제한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토지ㆍ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 전 양도차익 및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1997.3.14. 취득하여, 2020.3.11.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5. 관리처분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권리가액은 감정가액의 108.71%인 OOO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양도차익을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구분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형식상 입주권의 양도였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당초 부동산(토지ㆍ건물)에만 적용하여 오다가, 2012년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조합원입주권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는데, “2012간추린 개정세법(204쪽)”은 개정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은 실질상 주택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아파트로 취득한 날부터 입주권으로 양도한 날까지 보유기간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을 부동산(토지․건물)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제한하면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토지․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부동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