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0884 선고일 2021-11-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5.8.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8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9.9.부터 2019.10.24.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매입세금계산서 중 금융거래분을 제외한 현금거래분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OOO원(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3.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시장 의류업계 특성 및 과세처분 경위에 대한 소명 청구인은 OOO시장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영세사업자로, 원단을 의류 제조에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OOO시장에서 오랜기간 동안 원단을 납품하였던 쟁점매입처로부터 대부분을 구매하여 왔다. OOO시장 의류업계는 대부분 늦은 저녁에 영업이 시작되어 새벽에 마무리가 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계 특성상 부득이하게 현금 거래를 자주 하는데, 쟁점매입처에서도 대금을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당일 선금을 요구할 경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게 원단 납품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원단을 구매하면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교부받았으나, 쟁점사업장이 영세하다 보니 다른 형태의 수불부나 청구서 등의 서류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를 세무조사 할 당시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쟁점사업장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도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자를 수소문하면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 거래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원단을 전담하여 배달한 분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단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받았고 청구인이 의류를 제조한 증빙으로 구매한 원단과 비교하는 자료를 조사관서에 제출하여 쟁점매입처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사청은 거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이 단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사업장의 관할인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유무 및 공급가액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근거자료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에 의한 입증책임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공급 등의 거래 유무 또는 과세표준의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OOO 따라서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상당한 정도)로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현금거래한 것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과세관청의 상당한 정도 입증 여부 법원에서는 “OOO상가에서 도매영업을 하는 자들은 그 거래실정상 대부분 은행의 영업시간이 지난 저녁 8시경이 되어서야 거래를 시작하여 다음 날 은행의 영업시간이 되기 전인 새벽 7시경에 영업을 마무리하는데, 원고도 니트를 포함한 의류제조업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소매상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OOO상가 도매상인으로서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였던 점”을 들어 “은행영업시간 외에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소매상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즉시 결제 받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고OOO,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현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들어 그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OOO 이 건 청구인도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면서 그 대금을 계좌이체한 경우도 있으나 OOO시장 의류 도매상의 거래 특성상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법원에서도 과세관청이 직접증거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국세부과원칙의 근거과세 요건을 위반한 점에서 위법하다. (다) 청구인의 실제 거래사실 증빙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으로 제출한 ‘생산의류와 원단구매량 비교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구입한 원단물량과 쟁점사업장의 의류생산물량으로 역산한 원단물량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개별용달로 원단을 전담하여 배달하여 주신 분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동 거래가 사실임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직간접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실물을 거래한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 (가) “과세관청이 거래의 허위성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허위성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라고 하면서, 입증자료는 전혀 없이 쟁점매입처를 세무조사한 조사청에서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조사청은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청구인에게 소명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제반 상황과 관련 입증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전체금액 OOO원 중 현금 지급한 OOO원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조사청에서 쟁점거래를 부인한 근거는 현금거래라는 점이 유일하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OOO 또한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쟁점매입처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 외의 매출처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입금 받고 즉시 출금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거래처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지 그런 사실이 없는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처와의 현금거래 부분을 부인하여야 한다면, 청구인이 현금거래한 매출부분도 전액 감액시켜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현금거래한 매입부분만 부인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생산의류와 원단구매량 비교자료’ 는 추정금액으로, 실제 매입금액과 차이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방어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의 원단을 배달하여 주신 분의 소재를 어렵게 파악하여 그 분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사실을 확인받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구매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실제 청구인이 생산한 의류물량과 비교하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량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건은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과세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의 거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반사정과 직간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명백한 입증자료가 아니라는 사유로 부인하고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이 쟁점거래의 허위성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거래 내역은 전혀 없고 매출은 약 OOO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비율이 약 113%로 확인되었고,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입금 받거나 대금을 입금 받은 후 즉시 매출처에게 출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방법을 보이지 아니하여 자료상으로 기소되었다. 따라서 매입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한 가공거래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법원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고,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시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내역으로도 신고 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OOO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매출액 전액이 가공거래로 자료상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로 수수한 것인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원단으로 후암동에 있는 임가공업체를 통해 의류를 제조하였고, 임가공업체에서 받은 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가공업체에서 받은 거래명세표상 임가공업체의 상호, 사업자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설령 실제로 임가공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임가공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임가공에 사용된 원단이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생산의류와 원단구매량 비교자료’를 근거로 구입한 원단물량과 의류생산물량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아닌 추정에 의한 자료로 실제 거래내역으로 보기 어렵다. 거래명세표를 통해 원피스, 나시, 반팔 등을 생산한 것이 확인되고, 의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원단이 다른데 해당 자료에는 ‘1벌당 약 2.5야드’, ‘1야드당 약 OOO원’으로 구체적인 원단물량과 금액이 아닌 추정에 의한 값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바, 임의로 산정한 원단소모량을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오히려 매입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금액 중 직물 관련 도·소매업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OOO원인데, 동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 원단구매금액에 비하여 OOO원이 더 과다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비교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금액 OOO (다) 고액의 매입금액이나 관련 현금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해당 과세기간 간편장부대상자로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원단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거래처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OOO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과세기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이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16년부터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다) 조사청은 2019.9.9.부터 2019.10.24.까지 쟁점매입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확정하였는데, 해당 조사종결 보고서에서 확인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는 2014.2.2. OOO OOO종합상가에서 화섬직물 도매를 주업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체납하였으며 2018.12.31. 사업부진을 이유로 신고 폐업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대표자 AAA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어 2019.8.21. 세무조사 통지를 공시송달하였고, 이에 AAA이 2019.9.16. 전화하여 조사청에 출석하여 사업전반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전화수신을 거절하여 면담조사나 심문조서 작성을 할 수 없었다.

3.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 등을 확인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확인된 대금증빙에 의한 정상매출에 대하여 원단 매입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입출금증빙에 의한 실제 매입처를 확인할 수 없어 매출처 중 정상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3> 매출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내역 OOO (라) 조사청은 청구인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 매입금액OOO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보았으나, 나머지 OOO원은 정상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금결제증빙도 없이 OOO시장 의류업계 관행대로 현금거래를 하였다고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는 점, 임가공업체와의 거래명세표 등 매출 관련서류가 있다고 하여 매입처를 확정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매입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아래 <표4>와 같이 일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표4> 쟁점사업장에 대한 가공거래 확정 내역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상 의류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원단 매입물량을 계산한 ‘생산의류와 원단구매량 비교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생산의류와 원단구매량 비교자료 OOO (나) 청구인은 실제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AA으로부터 받은 2018년 제1기 거래영수증 10매를 제출하였다. <표6> 2018년 제1기 거래영수증(쟁점매입처 발급분) OOO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단을 구입, 제조하여 판매한 의류물량에 대한 증거 자료로 임가공업체로부터 받은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 매입한 원단에 대한 배달용역 제공자 BBB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바OOO, 이 건의 경우 조사청 조사 당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AA의 소재 불명으로 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조사청 조사에 의하더라도 쟁점매입처는 일부 거래처와는 정상거래를 하는 등 매출액의 75%만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이 건은 OOO시장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상인들의 영업상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과 같은 OOO시장 도소매상들은 통상 은행 영업시간 외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은 물품대금 결제의 증빙 목적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을 받았을 뿐이고 현금출납부, 상품수불부, 매입원장, 거래처원장 등의 장부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상대방과의 거래증빙 목적이 아니라 영업의 효율적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운영주체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규모 및 형태 등에 따라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 점(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평균은 OOO원임), 증빙으로 제출된 생산의류와 원단구매량 비교자료 및 배달용역 제공자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원단을 실제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거래상 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추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