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0882 선고일 2021-04-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어 보임에도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따른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진행하여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7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에게 공급대가 OOO백만원 상당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였으나, 원천징수된 대금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였을 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개인통합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20.9.16. 등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합계는OOO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분양대행이나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인 주택신축판매업자나 주택업자가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로 선호하다 보니 청구인은 그에 따랐을 뿐이며,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 시 거짓진술이나 사실관계를 은폐한 적이 없고, OOO세무서장도 청구인의 수입금액 자료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2) 청구인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장부, 거짓증빙, 조작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상대방과의 통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OOO세무서장은 통고처분을 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 등과 분양대행 및 부동산 컨설팅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를 고용하는 등의 청구인의 행위는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없이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한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의 2016년∼2019년 매출액 대비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2019년으로 갈수록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업계의 관행에 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3년에 걸쳐 급격하게 감소한 비율만큼 조세포탈의 정도는 중하다 할 것이다.

(3)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이 높은 2017년의 경우 부동산신축판매업체를 매출처로 하고 품목에 호수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분양대행 업무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4) 이에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관련한 이러한 행위를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고, 동 조항은 같은 조 제2항과 달리 ‘통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미발급 행위 자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조세범 처벌법규정은 조세수입의 감소라는 결과의 발생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처벌한다고 하였다. (5)조세범 처벌법제10조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행위를 조세범의 전형적인 행위로 보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같은 법 제3조 제6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0년 이후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0.7.7.부터 2020.8.2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소득 중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누락된 소득을 적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20.11.17. 청구인의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발하였고, OOO은 2021.1.19.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기 위한 고의성이 없었고,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공하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 등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점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어 보임에도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던 점, 청구인의 수입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201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청구인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원천징수를 통하여 사업소득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따른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