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인 양도주택을 양도 당시 쟁점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

사건번호 조심-2021-서-0881 선고일 2021.07.23

쟁점임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것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도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서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 등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겸용주택(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던 중 2019.9.20. OOO 소재 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 1호실 및 다세대주택 4세대, 다세대주택을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9.10.18. 양도주택을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한 후 2019.12.3. 양도가액 OOO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3.16. 양도가액 OOO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2020.4.24. 양도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0.6.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우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 등에 해당하므로 양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한 경우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건강악화, 치료비 마련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득이하게 양도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일을 계약일인 2019.7. 22.로 볼 수 있고, 양도주택의 양도일을 2019.7.22.로 본다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였다. (나) 양도주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외형상 작은 소형 건물로 세대별로 매매가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주택 외 1주택인 쟁점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도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주택의 양도일까지 30일 정도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같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과세율 적용대상일 경우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입법취지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부동산투기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양도주택의 양도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3주택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계약일을 그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는 양도시기를 대금이 청산한 날 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등기․등록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금청산일인 2019.10.18.이 양도주택의 양도일이고, 청구인은 그 당시 다세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이므로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임대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서 각 세대별로 독립되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다세대주택(4세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투기목적 없이 청구인의 건강상태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자산(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양도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고가주택인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임대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중 OOO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양도주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27. 연면적 224.13㎡(지층, 1층 및 2층 각 74.71㎡, 1층 74.71㎡ 중 21.59㎡는 상가)의 양도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다가 2019.7.22.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0.18. 잔금청산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임대주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은 아래 <표> 와 같고, 쟁점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서 각 세대(4세대)가 구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2019.8.29. 쟁점임대주택 및 OOO 소재 제1종 근린생활시설 1호실을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OOO전역이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쟁점임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4세대)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제98조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서 2019.10.18.이며, 쟁점임대주택의 취득일인 2019.9.20. 이후인바, 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점,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주택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반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주택의 경우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주택이 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주택: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④ 1세대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 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