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청장의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①매입처의 모든 거래처는 신규로 개업하여 단기간에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체납 또는 폐업한 부실업체들이고, 그 대표들은 치과와 관련한 경험이 전무하여 명의대여 혐의가 많은 자들이며, 물품운송 등의 사업경비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대표자 CCC의 2016.8.17.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상에 CCC는 청구인들이 입금한 관련 대금 그대로 현금인출하여 가공매입처인 DDD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①매입처에서 매입한 물품을 주거래처인 치과에 납품 시 대부분을 쟁점①매입처로 하여금 직접 납품하게 하였다고 주장할 뿐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OOO서장의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②매입처는 2013년 제1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금액 합계 OOO원, 매입금액 합계 OOO원이나, 임차료 등의 관련 매입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처는 거래질서조사를 받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CCC 명의의 계좌로 OOO원 정도 입금하였으나 며칠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구매상세전표 상 내역과 세금계산서 상 품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실제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수량이 극히 적은 2건의 택배영수증(2013. 3.26, 2013.5.2.)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물품을 주거래처인 치과에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OOO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불기소처분결정서 상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형사법에 의하여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2. 18. 선고 2015두55790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를 못하고 있고, 관련 대금의 비정상적인 흐름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OOO청장 및 OOO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결과를 OOO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①매입처(대표: CCC, 이사: EEE)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청장의 쟁점①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자 CCC가 조사 당시 OOO청장에게 제출한 자술서 및 OOO청장이 2016.8.17. 작성한 CCC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8.17.)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인 AAA은 OOO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7.12.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각각 불채택 및 기각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2심 진행중에 있다.
(3) OOO서장의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들은 매출․입 내역,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명세서 20매, 매출처와의 거래명세서 1매(OOO 공급가액 OOO원), 물품택배 관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1매[공급자: OOO(주), 공급받는자: 쟁점①매입처, 공급가액 OOO원],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 EEE의 확인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OOO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OOO청장이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자 CCC를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2016형제87749호)은 2017.2.13., OOO서장이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 CCC를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OOO호)은 2018.11.7.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거래명세서 및 택배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청장의 거래질서조사 당시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자 CCC의 자술서에 의하면, 실제 매출거래 없이 전액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가공매출처(쟁점사업장 포함)에서 관련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당해 매출처에 직접 건네주거나 다른계좌로 이체하는 형식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는 점, OOO서장의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②매입처는 사실상 매입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작성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처가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 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조세범처벌법위반의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5790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