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중 부풀린 용역대금 부분이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0849 선고일 2021.12.31

① 청구인이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②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수수한 쟁점정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별지1> 에 기재된 부(△)의 세금계산서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18. OOO에서 관광호텔사업을 영위하고자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 AAA, 지분율 각 50%)을 한 후, 호텔 건물(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AAA 주식회사(대표이사는 AAA이고, 이하 “주-AAA”이라 한다)와 2017.1.2.에 도급공사계약(도급금액 OOO원)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각 OOO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중 주-AAA로부터 공급받은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범칙조사로 전환하였고, 그 조사결과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부풀린 도급공사금액으로 주-AAA이 청구인에게 기성고 청구를 과다하게 하고서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짓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를 바로잡고자 수수한 부(△)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정정세금계산서”라 한다)에도 <별지1>과 같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0.9.4.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후 가산세율을 과다적용한 2017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별지2>와 같이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거짓세금계산서는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착오와 무지로 인하여 쟁점호텔 전체의 신축 공정비율로 시공사인 주-AAA이 기성을 청구함에 따라 수취한 것이고, 이후 다른 전문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AAA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호텔 신축을 위한 공사계약을 2017.1.2. 주-AAA과 공사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 자금부족과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일부 내부공사를 청구인이 다른 전문 하청업체에 견적을 의뢰받아 직접 도급을 주었고, 2018.7.1. 주-AAA과 위 공사도급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12.31. 위 공사도급금액을 최종적으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AAA이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에 대하여 공정비율(쟁점호텔 전체의 신축 공정비율)로 기성청구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시에 다른 전문 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액 만큼 주-AAA로부터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주-AAA로부터 주-AAA이 직접 시공한 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처분청은 은행 대출 등을 목적으로 청구인과 주-AAA 간에 부풀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담당직원들의 착오와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쟁점호텔 전체의 신축 공정비율로 기성청구를 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비롯된 것이며, 다른 전문 하도급 업체가 공사한 대금은 상당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이를 가산세 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 은행 대출 등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면, 대출이 필요한 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대출금 보다 월등히 큰 금액으로 수수하였다가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보면, 은행 대출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기 보다는 담당직원들의 착오와 세무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호텔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포탈한 사실이 없고, 그러할 의도도 없었으며, 대출은행에 청구인과 주-AAA 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뿐만 아 니라 청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도 요구에 따라 제출하였던 사실을 보더라도 은행 대출을 목적으로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은행 대출금도 전액 호텔 공사비로 사용한 후 2018.9.20. 전액 상환하여 은행에 피해를 준 사실도 없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은 쟁점정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해 세법상 제재하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매입세액의 부당공제나 가공원가의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바로잡고자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이로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다. (라)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이를 정정하기 위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와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고, 아울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과세표준을 시정한 행위를 신고·납세 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심사-부가-2018-31, 2020.1.15.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호텔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AAA이 당초의 도급금액에 대한 공정비율(쟁점호텔 전체의 신축 공정비율)로 기성청구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시에 다른 전문 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액 만큼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결과적으로 주-AAA에서 직접 시공한 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0.6.8.) 진술내용을 보면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주-AAA에서는 토목, 골조공사를 책임지고 나머지 인테리어, 조명, 창호 등 공사는 본인이 직영공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주-AAA이 수행한 쟁점호텔의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공사인 토목공사와 건물 골조공사는 청구인이 직영공사한 인테리어, 조명, 창호 등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AAA로부터 호텔 전체의 신축 공정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다른 전문하도급 업체에 외주를 준 직영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부(△)의 세금계산서로 수취할 수 없다. (나) 또한 위 심문조사를 보면, 청구인은 주-AAA로부터 공사예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하게 되었다고 위 청구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AAA로부터 OOO원의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외주를 준 직영공사업체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AAA로부터 OOO원의 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외주를 준 직영공사업체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와 같이 과세기간별 또는 총액으로 정산하여도 서로 큰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게다가 청구인은 당초 대출목적으로 직영공사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예정금액으로 주-AAA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소명서를 제출하였던 사실도 있는바, 쟁점호텔 신축과 관련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소명서를 보면, 당초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주-AAA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유를 “건축비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주-AAA정도의 건설업체가 하도급자로 계약을 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예정금액을 주-AAA에서 도급받은 것으로 계약을 하였다가 실제 공사한 내용대로 공사금액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코자 주-AAA과 공모하여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원을 이중으로 작성하였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소명서로 제출한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과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수집한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제출한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게 이중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OOO (바) 청구인은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대출받은 OOO에 대출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처분청이 확인한 바, 청구인이 직접 도급을 주어 외주공사한 인테리어, 조명, 창호공사 세금계산서 등은 심판청구한 내용과 다르게 은행에 대출서류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사) 주-AAA이 실제 쟁점호텔의 신축공사 진행에 따라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은 OOO에 대출서류로서 제출된 사실이 없다. 반면 당초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쟁점거짓세금계산서와 이중으로 작성하여 부풀려진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공사계약서 등만 대출서류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위 검사원에 나타난 기성청구 현황과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보면 부풀려진 금액이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OOO에서 쟁점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행된 대출금은 공사대금으로 건설사인 주-AAA에 직접 송금되었고, 실제 공사대금 보다 부풀려진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이 은행에서 주-AAA로 과다하게 지급되었으며, 과다지급된 공사대금(대출금)은 청구인이 반환받았고,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OOO (자)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건설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목적으로 주-AAA과 공모하여 이중으로 공사기성 부분 검사원을 작성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정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과소납부가산세와 다른 것이다. (나) 은행 시설자금에 대한 심사 규정을 보면, 시설자금대출은 반드시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산출명세를 작성하여 대출취급 가능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시설자금대출에 있어 기성고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결정되어지므로 고의적으로 주-AAA과 공모하여 실제 공사진행률과 상관없이 공사진행률을 부풀려서 과다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은행에 대출목적으로 제출하고, 주-AAA은 과다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담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지 공사진행률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목적으로 주-AAA과 공모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거짓세금계산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하였고, 거래대금 정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부당하게 조세수입의 감소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조세질서의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따른 계약의 해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정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 중 부풀린 용역대금 부분이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발급한 감액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AAA는 공동(각 50% 지분)으로 쟁점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AAA(대표이사: AAA) 간에 2017.1.2. 공급대가를 OOO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7.1. 위 공사도급금액을 OOO원으로 감액하는 계약 후, 2018.12.31. 이를 다시 OOO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최종)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주-AAA로부터 쟁점호텔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OOO

(3) 청구인과 OOO 간의 건설자금 대출약정에 의하여, 위 금융기관들에게 제출한 쟁점호텔의 신축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및 이에 따른 쟁점거짓세금계산서상 공사대금이 대출실행되어 주-AAA로 송금되었고, 주-AAA은 실제 보다 과다수령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

(4) 2018년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서상, 부가가치세법제60조에서 규정한 가공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상 추가된 새로운 주장의 요지 및 관련 증거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정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청구인이 외주를 주어 직영공사한 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큰 차이가 나므로 주위적 청구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고, 쟁점호텔의 전체 신축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없음이 세무조사시 이미 확인하고 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공원가 부인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 및 소득세 부과가 없었던 것이다. (나) 청구인이 직접 20개 업체들에게 도급을 주어 외주공사한 인테리어, 조명, 창호공사와 관련한 건설하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이 은행에 당초 기성고에 따른 대출실행시 제출되었었고, 청구인이 동 자료를 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팩스를 그 근거로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의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고발불가’로 결정(OOO, 2020.7.17.)된 바 있으나, 처분청은 OOO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청구인과 AAA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고, 처분청도 동 위원회 의결에 따라 통고처분시 쟁점정정세금계산서는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OOO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제시한 재결사례 (조심 2016서2331, 2016.8.25.,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는 이 건과 같이 당초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바로잡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 해석이 아닌 등 과세요건사실 및 쟁점이 되는 법령해석이 다른바 이 건에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마) 반면 국세청 심사결정례(심사부가 2018-31, 2020.1.15., 심사부가 2019-20, 2019.6.5.)를 보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사업자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당초분 및 수정분)을 보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는 직권시정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정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인바, 가산세를 적용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초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오히려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수수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잘못을 수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사업자보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불리한 처분은 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사) 따라서 착오로 잘못 발행되어 수수한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을 부풀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보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범칙처분 대상을 기준으로 한 아래 계산내역 과 같이 동 가산세 중 2017년 제2기분 OOO원(부풀린 금액으로 본 공급 가액 OOO원 × 가산세율 1%), 2018년 제1기분 OOO원 (부풀린 금액으로 본 공급가액 OOO원 × 가산세율 2%)을 초과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단위: 백만원) OOO

(6) 청구인의 항변서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상 추가된 새로운 의견 요지 및 관련 증거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정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청구인이 외주를 주어 직영공사한 업체들의 세발 공사대금 및 관련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서로 일치한다고 주장하나, 총 공사기간으로 정산하여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보면, 당초에 주-AAA과 계약한 금액인 OOO원에 공사를 진행하면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 공사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직영공사를 하였고, 직영공사를 함으로써 약 OOO 정도의 공사비를 절감하였다고 진술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이와 동일한 취지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 기간 중 소명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당초 공사도급금액에 맞추어 작성한 쟁점호텔 전체의 신축 공정비율은 허위이다.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OOO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 OOO (다) 또한 청구인이 주-AAA과의 공사도급계약변경으로 감액한 공사대금과 직영공사로 추가 발생한 공사대금이 일치하든 일치하지 아니하든 주-AAA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기와 직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한 시기가 다르므로 쟁점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라) 또한, 처분청은 주-AAA의 쟁점호텔에 대한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이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중으로 작성된 기성률(공정비율)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쟁점호텔 전체의 신축 공정비율로 기성청구하였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다. (마) 처분청이 쟁점호텔 신축자금을 대출한 OOO에 대출신청시 제출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한 바, 주-AAA이 실제 공사진행에 따라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은 은행에 대출 관계서류로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당초 쟁점거짓세금계산서, 이중으로 작성되어 부풀려진 기성율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공사계약서 등만 대출 관계서류로 제출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바) 금융기관은 시설자금대출시 반드시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산출명세를 작성하여 대출취급 가능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시공사인 주-AAA이 공사시설자금 대출금액 OOO원을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OOO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쟁점호텔의 신축 공사금액이 부풀려진 공사계약서 및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위 은행들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동 은행들이 주-AAA에게 쟁점호텔의 신축공사에 따른 정산금인 OOO원 보다 많은 대출금액인 OOO원을 공사시설자금으로 주-AAA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을 보면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함이 확인된다. OOO (아) 처분청은 쟁점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한 OOO의 조세범칙처분 심의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과 AAA에게 통고처분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이를 단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아닌 범칙행위로 결정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근거법령이 없어 애당초 통고처분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였는바, OOO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통고처분 제외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 (차) 청구인이 주-AAA로부터 쟁점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쟁점정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과세관청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는 못하겠지만 매입세액 부당공제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카)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게는 거짓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에게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바, 당초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사업자에게 당초와 수정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처분이 더 불리해 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의견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오히려 과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짓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착오와 무지로 인하여 일부 직영공사한 부분을 포함하여 쟁점호텔 전체의 신축 공정비율로 시공사인 주-AAA이 기성을 청구함에 따라 수취한 것이고, 이후 과다수취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주-AAA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대출을 목적으로 주-AAA과 쟁점호텔 관련 공사도급금액을 부풀려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코자 주-AAA과 공모하여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원을 이중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의 증빙자료들을 대출서류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실행된 대출금 중 부풀려진 공사대금 상당액을 청구인이 주-AAA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주-AAA과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그 사실과 다른 공급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AAA 간에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한 부(△)의 세금계산서(쟁점정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인 점(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당초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두 배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한 점,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제재하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소득세 등 조세를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쟁점정정세금계산서는 쟁점거짓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되었고,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모두 부당하게 세부담을 경감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수수한 쟁점정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중2399, 2021.8.23.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내역 (단위: 원) OOO <별지2> 심판청구 이후 일부 직권 감액경정(가산세율 적용오류) 내역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