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844 선고일 2021.11.15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4.11.10. OOO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재건축 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멸실한 후, 2016.3.14.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재건축 후 부동산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보유하다가, 2019.9.24.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무액 OOO원 및 임대차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같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및 AAA은 2019.12.31. 아래와 같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각각 신고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19.부터 2020. 7.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2곳의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심의결과통지(2020.7.14.)에 따라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결정하여 관련 자료(부담부증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4. 청구인에게 2019.9.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소급감정이라 함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평가기준일 후 6개월, 증여는 3개월) 후인 감정가액을 말하고, 상증세법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평가기준일 이전 6월을 경과하고 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내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될 때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포함하는 것인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2014.5.29. 선고 2014두3204 판결)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감정한 가액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재삼 46014-1612, 1996.7. 8., 재삼 46330-274, 1999.6.30.), 조세심판원도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18부4001, 2018.11.19.)하였으며, 감사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8개월이 경과한 이후 소급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감심 2016-910, 2018.1.22.)한 바 있다. 한편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에 발생한 사례가액이라 하더라도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개정으로 신고기한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6개월)까지의 기간 중 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례가액에는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보다도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인들이 통상 처하게 되는 황망한 상황과, 과세관청이 통상의 평가기간 범위를 벗어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고, 우리 헌법 제59조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역사적 연혁을 떠나 오늘날 복잡한 경제사회에서 각종 경제적 거래 및 사실에 미치는 조세효과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과세요건법정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1차적으로 입법의 지도원리가 된다. 과세요건법정주의를 보완하는 파생원리로는 과세요건명확주의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는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특성상 납세자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규범이 될 조세법규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이들 두 가지 내용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내포되어 있는 당연한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법상 요구는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엄격해석의 원리를 지향하게 되며, 집행상으로도 그 내용대로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합법성의 원칙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과세요건법정주의는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변환이 초래되는 한편 행정의 내용이 전문성과 기술성을 띄고 적기성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입법부인 국회는 이에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지니고 있어 조세분야에서 하위법규에의 위임입법이 가속화되고 있다. 판례는, 위임의 모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하위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여부,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의 의미 내용이 명확함에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하위 법령의 내용이 모법으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인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범위를 넘어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세법상 위임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이념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 하는 개별적·구체적 위임만을 허용하고 포괄적 백지위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어느 법령이 포괄위임에 해당하는가를 가리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현행 세법을 살펴보면, 모법에서는 개념이나 기본원칙만을 설정하여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위임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법에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설정하면서 특별한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형식적 위임규정에 의해 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 모법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내재적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면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함부로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세법률주의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2.25. 선고 96헌바64 결정 참조). 이와 별개로 신의성실의 원칙도 일반적인 법 원리가 조세법 영역에도 나타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용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적 경직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다) 법원은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비록 법원과 상증세법 상 시가주의를 천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행사하여 과세권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시가를 찾아가는 위법함이 있고, 상증세법 제49조 제2항의 납세자의 소급감정을 봉쇄하려는 의도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형평성을 침해할 뿐더러, 더 나아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를 통해 상속개시일로의 소급감정을 배제하는 규정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명백히 무효의 규정인 것이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사례가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하여 입법적 보완없이 사례가액을 생산하는 행위 또한 예측가능성 및 납세자와 과세관청, 납세자 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조세평등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 법률의 규정은 예측가능성에 대하여 개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적용기준을 공개하고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해 이미 발생한 사례가액이 없는 한 과세당국이 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의 대상과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행한 이 건 소급감정은 비록 상증세법이 시가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해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있고,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함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평가기준일(수증일)로의 소급감정을 배제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은 적법한 시가를 찾아가도록 천명한 법률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

(2) 법률의 규정은 개별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적용기준을 공개하고 예측가능하게 해야 함인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사례가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하여 입법적 보완없이 사례가액을 생산하는 행위 또한 예측가능성을 위배하였다. 나아가 과세당국의 공식적 견해를 보더라도 자의적 해석과 차별적 집행을 초래하고 있어 예측가능성 뿐 아니라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가) 법률의 내용은 모든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세부담을 분담시키는 내용이어야 한다. 조세공평주의는 조세입법의 지도원리인 동시에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개의 국민은 각종의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또한 조세 부담은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원칙을 조세공평주의 또는 조세평등주의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조세공평주의는 입법의 기본원리가 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조세입법도 불합리한 차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우리 세법상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문제되는 조문의 예시로, 상증세법 제66조는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납세자들 사이의 수평적 공평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담보권 설정행위는 조세와 직접 관련없는 중립적 행위인데 그와 같이 납세자가 담보권을 설정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동일한 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그렇지 않은 납세자에 비하여 더 중한 세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의 평가방법이 그 자체로는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면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것이다. 오늘날 세원(稅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3.31. 선고 2009헌가22 결정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6.6.26. 선고 93헌바2 결정, 1999.11.25. 선고 98헌마55 결정 참조). (나) 국가와 납세자 간 신고한 내용에 대해 기준도 없이 과세당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성 뿐 아니라 조사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납세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과세당국에서는 2005년부터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의 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시가에 포함할 수 있었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사례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사례가액의 적용에 대한 입법례를 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발생한 사례가액 적용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처분청만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런 규정은 납세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하여, 2016.2.5.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납세자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다)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차별한 점,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 감정평가 대상의 선정기준은 공개불가이고 사전고지가 없는 점 등을 보더라도,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는 것인바, 이 건 소급감정평가는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사례가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하여 입법적 보완없이 사례가액을 생산하는 행위는 과도하게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때 관련 법규는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주로 제정된 불합리한 규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려면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절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침해할 경우 헌법상 위헌(違憲)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목적의 정당성은 개별 법률의 입법 목적이 헌법에서 말하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해당해야 함을 말하며, 방법의 적절성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을 의미한다. 피해의 최소성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을지를 고찰하여 기본권이 최소한으로 제한받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법익의 균형성은 입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규제함으로써 보호되는 공익이 크거나 적어도 둘 사이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 과세당국도 이미 발생한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로 적정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없다. 그러던 것이 사례가액의 적용범위를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기한까지 확대하였다고 하여 입법적 보완도 없이 사례가액을 생산하여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만 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는 대신에 납세자가 평가기준일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때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평가기간 내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납세자가 증여세 등을 신고할 때에는 평가기간 내에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을 받아야만 수증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적정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건처럼 시가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법원에서 수증일로 소급감정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한다. 납세자가 평가기간 이내에 이미 발생한 사례가액이 없는 한 세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에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신고할 가능성은 희박한데, 과세당국이라고 하여 신고기한 이후에 납세자가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감정가액을 생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뿐 아니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한 청구인에게 추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사례가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하여 입법적 보완없이 사례가액을 생산하는 행위 또한 예측가능성 및 납세자와 과세관청,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4) 쟁점감정가액은 수증일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건 소급감정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여파로 오히려 비주거용건물의 가액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한 측면이 있다. 평가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은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2018년 기준 ㎡당 OOO원에서 2019년 기준 OOO원으로 10.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4.6.21.)로부터 235일(7.8개월) 이전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바, 이는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감정가액이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조심 2017중4929, 2017.12.29.)하였다. (나) 가격산정기준일은 수증일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증일(평가기준일)보다 감정평가서 가격산정기준일의 가격이 수증일보다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정당하게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한다. 2003.12.30.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상속개시일 전후부터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상의 기간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평가기준일과 그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평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원용할 수 있도록 시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법원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같은 뜻),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 2002.6.28. 선고 2000두6244 판결, 2003.5.30. 선고 2001두6029 판결, 2006.10.26. 선고 2006두12005 판결 등 같은 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건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수증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비교대상토지가 쟁점부동산과 지목, 면적, 위치, 용도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시가는 수증일의 시가이므로 수증일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쟁점감정가액은 적정한 시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시가는 실지거래가액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당사자가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한다면 그 역사적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의 크기를 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응능부담의 원칙상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상취득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그 평가기준으로 ‘시가’라는 별도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재산의 평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들인데, 내용상 시가를 본래의 의미의 시가와 간주시가로 구분하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역시 간주시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적용순서는 본래의 시가,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간주시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순(順)이다. 더 나아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평가기준 시점 이후에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평가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명백히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위 조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간주규정으로 이해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방법의 적법성이 아니라 평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평가액의 크기를 다투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어방법으로 소급감정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납세자 측면에서 임대가액을 기초한 평가액이나 더 나아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 쟁송절차에서 소급감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모두 긍정하고 있다. 감정가액, 특히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쟁송절차상 소급감정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고찰할 부분이 있다. 상증세법은 시가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감정가액도 시가의 일종으로 보며, 판례는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데, 이와 같은 입장을 따른다면 위와 같은 입증방법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 세3항은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여 평가기준 시점 당시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법이 정한 평가가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고,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대하여 법원은 목적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않으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며, 증여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증여개시 직전 또는 직후의 거래가액이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찾아볼 수 없는 등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1.9.14. 선고 2000두406 판결 참조)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률에 감정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을 통하여 즉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을 통하여 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 등’이라 함)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명확히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사항은 위와 같이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된 시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시가 산정을 위해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한 본법에 위배되거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니다. (라)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규정을 위반한 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 규정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상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세목으로 과세관청은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증여재산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아울러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상의 시가의 범위, 평가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일 이후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대한 가치와 입법취지를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함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커서 부담하게 되는 세액의 증가인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 (마) 상속‧증여재산을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상 평가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은 조세평등(공평)주의 원칙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부동산은 1종 전용주거지(409.7㎡)이나 약간 경사진 곳(감정평가서 상 사진)으로 지하의 경우 건물 신축 시 용적율에 포함되지 않아, 지하 2층,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실상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을 982.39㎡로 재건축 전 부동산 대비 약 295%가 증가된 신축건물이며,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일 현재 임대보증금 OOO원 및 월임대료 OOO원으로서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OOO원(간주임대료 포함)이 발생되는 등 수익이 극대화된 신축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다. 즉, 쟁점금액은 증여자인 AAA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저당권 등 평가특례를 적용한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으로서 수증일 현재의 정당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액이며, 더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여파로 오히려 비주거용건물의 가액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한 측면이 있다면 최소한 AAA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인 OOO원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가액 산정기준일은 2019.12.25.으로서 상증세법 제49조 1항의 평가기준일 내에 있고, 쟁점감정가액은 2곳의 감정기관의 평균액OOO으로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합리적인 가액이다. (나) 쟁점부동산(토지)의 증여일(2019.9.24.)부터 평가기준시점(2019. 12.25.)까지의 지가변동율은 1.01598%로서 극히 미미하고, 쟁점부동산(건물)의 경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시설, 현상, 관리상태, 장래이용가능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한 2곳의 감정기관 평균액이 OOO원으로서 AAA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OOO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서 수증일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내역 및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조사청은 감정기관의 쟁점감정가액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ㆍ상정하였고, 동 위원회는 2020.7.14.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시가심의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축연면적은 982.39㎡로서 재건축 전 부동산 대비 실제 사용면적이 약 295% 정도 증가된 것으로, 이 건 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 및 월임대료 OOO원으로서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OOO원(간주임대료 포함)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AAA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총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한 2020.1.31.자 국세청 보도자료(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납세자의 입장에서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상증세법 상 평가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쟁점감정가액에 대한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