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8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8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2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2015년 폐업하였으며, 폐업 후 계속하여 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2016년 다시 동일 업종으로 개업하였으므로 사실상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다수의 판례(OOO지방법원 2019.2.12. 선고 2018구합14870 판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또는 휴·폐업신고를 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형식상 두 번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영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에서 “건설업 개인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청구인의 주소지가 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신축판매업을 연속으로 영위하여도 될 것이나, 이 경우 하나 이상의 주택을 신축판매할 경우 거주주택이 판매대상으로 착각되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업무 편의상 신축현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가) 청구인은 2016.11.4.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12.3. 101호 근린생활시설(24.78㎡)을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를 개시하였고, 2017년 발생한OOO원의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신규사업자란 전년도에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등의 발생이 전무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업종별 기준에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외사유나 조건 등을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부동산임대수입은 쟁점건물이 존재하는 한 항구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토사석 판매나 고철을 판매하는 등의 1회의 일시적·우발적 매출이 발생하는 것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또한 2017년 임대수입금액이 비과세소득이라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데서 발생한 사실이다.
(1)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관련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 등을 완료한 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건물을 분양(판매)하기 시작한 2018.9.18.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101호를 임대하여 2017년 귀속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2017년 부동산임대가액공급명세서상 기재된 임차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검토한결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판단된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2017.6.7.).
(1) 청구인은 OOO과 같이 2012.3.30.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5.7.13. 분양을 완료한 후, 2015.7.13.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기존사업장과는 별도로 2016.8.18.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8.9.18. 분양을 완료한 후, 2018.9.21. 폐업하였다.
(2) 연도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OOO와 같다.
(3) 쟁점건물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8.10. 구주택을 취득한 후, 지상 5층 연면적 312.79㎡ 규모의 다세대주택OOO 및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여 2016.11.4.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OOO과 같이 2016년 및 2017년에 쟁점건물 101호 근린생활시설OOO을 임대한 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을 신고하였고, 2018.9.18. 쟁점건물을 분양한 후, 분양수입 OOO원에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외)을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OOO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사실상 2012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기준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인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 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사업을 다시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사업장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별로 개업을 한 후, 해당사업장에서 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하였던 점, 청구인이 기존 사업장의 주택들을 분양 완료할 당시 쟁점건물을 포함한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에 관한 사업 이전의 사업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으로 주택의 분양을 마친 후 폐업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쟁점건물에 관한 사업은 이전 사업과 별개로 개시된 사업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조심 2020중1919, 2020.9.23., 같은 뜻임). (다) 한편 사업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2017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전 쟁점건물의 1호만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에 의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20중44, 2020.4.27., 조심 2020인1518, 2020.7.28.,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OOO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