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비용을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1서0826 선고일 2021-08-03 조세심판원

[요지] AAA가 신고한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0.9.10. 청구인에게 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재무제표 및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OOO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7. 자(子) AAA 명의로 OOO에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인용 게임기 150여대를 설치하여 게임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0.5.19.부터 2020.7.1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이고, 2018년 및 2019년 과세기간 중 OOO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이하 “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OOO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매출누락액 등을 반영하여 2020.9.10. 청구인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면서 지출(계좌이체)된 임차료, 전기요금, 기계임차료, 인건비, 게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소모품 등의 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8.6.7. 보증금 OOO원, 월 차임 OOO원에 OOO을 임차하고, 기존 사업자 BBB로부터 오락기계 및 시설들을 OOO원에 인수하여 ‘고객이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고 일정시간을 즐기는 순수 오락용 성인게임장’인 OOO 사업을 시작한 후, 매일 기계로부터 수거한 현금수입액 중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봉지커피 및 생수 등) 구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업장 경비(쟁점비용)로 사용(계좌이체)하였다. (나) OOO의 매출 및 비용이 2018년의 경우 OOO원 및 OOO원(당기순이익 OOO원), 2019년의 경우 OOO원 및 OOO원(당기순손실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면서 비용으로 출금(계좌이체)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제출한 ‘각 연도별 손익계산서와 계정별원장’상의 내용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으므로, 장부 또는 중요부분이 미비 되었다고 보아 추계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거래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조사당시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의 인적사항과 거래사실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특정인에게 계좌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계좌이체된 계좌주간에 어떤 거래관계에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그 금융거래와 사업장 업무의 객관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당초 명의상 사업자인 AAA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로 신고하였고, 계좌이체내역만을 근거로 작성된 ‘각 년도별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은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 그 작성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쟁점비용을 OOO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과세관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결정시 추계결정방법은 장부 및 증빙이 없고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실제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당초 간편장부 신고 시 정규증빙 수취분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매출누락 및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누락하였다거나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로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비용을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명의상 사업자인 AAA의 OOO 사업장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OOO (나) 처분청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AAA가 신고했던 수입금액(2018년 OOO원 및 2019년 OOO원)과 현금매출누락액(2018년 OOO원 및 2019년 OOO원)을 합한 금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AAA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원) OOO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제출한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및 청구인 명의 OOO계좌 등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각 항목에 대응되는 전력비 계정의 경우 거래처를 한국전력공사로 하여 매달 OOO원의 전기요금이, 임차료 계정의 경우 거래처를 OOO으로 하여 매달 OOO원의 임차료가, 수수료 계정의 경우 거래처를 CCC, DDD 및 EEE 등으로 하여 매달 약 OOO원에서 OOO원의 기계업데이트비용 및 기계임대료 등이 각 계상된 내역이 나타나고 그 내역이 청구인 명의 OOO계좌 출금내역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손익계산서> (단위: 원) OOO (나) AAA(임차인)와 FFF(임대인)이 2018.6.4.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OOO(100평)을 임대차기간 2018.6.4.~2019.6.3.,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부가세 별도)에 임대차계약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 기재된 이름(오락기계 임대료 지급처) 관련 인적사항(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AAA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필요경비 중, 임차료의 금액(2019년의 경우 OOO원)이 건물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료(2019년의 경우 월 OOO원×12월=OOO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소득 계산을 위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고, 제시된 비용이 업무관련성이 있는지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이 불분명하여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와 같은 게임운영업은 그 주된 매출이 게임기계의 운영으로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전기료가 상당부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손익계산서상 전력비 계정 및 계좌이체내역에서 ‘한국전력’ 명목으로 매달 OOO원의 금액이 계상되고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임차된 게임기계의 특성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게임임차료 및 업그레이드 비용이 수수료 계정 및 계좌이체내역에서 확인되며, 게임기계의 임대업자라고 하는 이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면서 수입에 대응하는 전력비, 게임기계 업그레이드 비용 등의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와 기존의 명의상 사업자인 AAA가 신고한 필요경비가 중첩(건물임차료 등)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AAA가 신고한 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