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 지난 202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