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0813 선고일 2021-08-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같은 의약품 전문 마케팅업체(CSO)와 관련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CSO의 실체를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수수료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2007서4924 / 조심2016중3413

[주 문] OOO서장이 2020.9.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OOO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금액인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31. OOO에서 설립되어 OOO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동안 ㈜AA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이하 통칭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5.14.∼2020.7.10. 쟁점매출처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에서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청구법인을 관련자로 선정하여 2020.6.29.〜2020.7.10. 세무조사(2020.7.6.〜2020.7.10. 범칙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0.9.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 등에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용역공급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상 원인”을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과 홍보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각 홍보대행계약서에는 판매된 의약품의 보험약가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은 각 홍보대행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① 2014년 4월에 OOO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월 OOO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② OOO, OOO 등으로부터 영업활동에 필요한 회계프로그램, 통신서비스 등을 공급받았으며, ③ 업무용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였고, ④ 사무실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필요한 집기를 구비하였으며, ⑤ 경리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OOO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만큼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 쟁점매출처 뿐만 아니라 2014.6.16. BBB(주)와, 2015.1.13. CCC(주)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는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등에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매출거래 및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은 매입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해당 매출·매입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는지 알 수 없다. (나) 특정거래가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당사자의 거래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① 실제 사무실을 임차하고, ② 영업활동에 필요한 회계프로그램, 통신서비스 등을 공급받았으며, ③ 업무용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였고, ④ 사무실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필요한 집기를 구비하였으며, 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외에 경리업무 담당 직원을 고용하는 등 실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쟁점매출처, BBB(주), CCC(주) 및 쟁점매입처들과 홍보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유효한 계약관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수수하였음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입증하였음에도 단지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들을 통하여 OOO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OOO곳의 병·의원 소속 의사 등에게 OOO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하였다는 법원판결(OOO 판결이고, 이하 “리베이트 판결”이라 한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의 모든 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리베이트 판결에 의하더라도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의사 등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비용은 OOO원에 불과(검찰이 특정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OOO원이나 법원에서 OOO원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정된 OOO원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거래를 구분하여 처분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의 모든 매출·매입액을 가공으로 판단하였다. (다) OOO, OOO은 모두 청구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였고, 리베이트 비용으로 특정한 OOO원을 제외하고는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1. 조사청은 단지 리베이트 판결에 기초하여 AAA과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을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에 고발하였다.

2. OOO는 청구법인이 리베이트 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기재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에 대한 혐의는 공소시효 경과)되나,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관련 증거들을 통해 청구법인의 실체가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된다는 사유로 해당 사건을 OOO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3. 이에 대해 OOO은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면, ①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간 체결된 홍보대행계약서 상 홍보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리베이트가 아닌 경상비, 사무실 운영비, 경리직원 급여,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 존재하는 점, ③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최초 거래선으로 선정하였던 OOO개 병·의원 중에서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의원으로 특정된 거래선은 일부에 불과한 점, ④ AA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영업활동을 관리한 내용, 영업활동을 위한 신규계획수립 자료, 제품설명회 및 소액판촉, 송년인사 목적의 병원방문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홍보대행계약서 상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하였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AAA은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BBB은 각하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청이 항고하였으나, OOO은 조사청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서 리베이트 비용과 관련한 거래를 제외하면 유효한 계약관계에 따라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수수료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리베이트 판결만으로 처분청의 의견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리베이트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AAA 등 피고인들은 쟁점매입처들 사업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홍보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거래선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약사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기에 리베이트 판결의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은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그대로 기재된 것일 뿐, 피고인들이 청구법인, 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들 간 거래가 모두 가공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리베이트 판결에 의하면, 거래선의 의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 리베이트는 OOO원에 불과하고, 그렇다면 리베이트로 인정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들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인 것이다.

2. 그러나 처분청은 리베이트 판결만을 제시할 뿐,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정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들이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① 실제 사무실을 임차하고, ② 영업활동에 필요한 회계프로그램, 통신서비스 등을 공급받았으며, ③ 업무용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였고, ④ 사무실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필요한 집기를 구비하였으며, ⑤ AAA 외에 경리업무 담당 직원을 고용하는 등 실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들, BBB(주) 및 CCC(주)와 홍보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유효한 계약관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수수하였다는 객관적 증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리베이트 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의사들이 자사 제품인 OOO을 채택하고, 처방을 유도하는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OOO곳의 병‧의원 소속 의사들에게 OOO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판결문에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간의 판매대행 거래가 비자금 조성을 위한 위장거래라고 명시되어 있다.

(2) 쟁점매입처들 사업자들 중 CCC, DDD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CCC, DDD은 쟁점매출처 재직 당시 쟁점매출처의 AAA 이사, EEE 지점장의 지시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이후 쟁점매출처 인사팀으로부터 복귀 인사발령을 받았는바, 쟁점매입처들은 쟁점매출처 인사팀에 의하여 쟁점매출처로의 입·퇴사가 관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쟁점매출처가 자사의 영업직원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하여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하였다는 공소장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또한 AAA과 BBB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쟁점매출처가 매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3)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 및 OOO에서 리베이트 비용과 관련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불기소 처분되었으므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의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곧바로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다.(국심 2007서4924, 2008.6.27. 참조) 또한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7.10.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하여 이를 리베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행정재판에서도 정상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인적·물적시설을 구비하고 유효한 계약관계에 따라 용역을 제공 및 공급받았기에 리베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쟁점매입처들 사업자들이었던 CCC, DDD의 확인서에 따르면, CCC과 DDD은 본인의 의지대로 사업자를 낸 것이 아니고, 쟁점매출처의 지시에 따라 퇴사·입사가 이루어졌으며, 쟁점매출처에서 받았던 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은 이들이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지만 실질은 쟁점매출처의 영업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OOO(2014.4.3., 작성자 FFF)”라는 쟁점매출처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청구법인 설립일(2014.4.7.) 이전에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의 주주, 영업사원의 구성, 조직도 및 예산안까지 청구법인의 설립작업을 마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매출처는 2014.12.4. 작성된 “OOO”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2015년 3월에 청구법인을 청산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5.4.7. 폐업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의 설립부터 폐업까지 모든 과정을 통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실체가 있는 법인이 아닌 쟁점매출처에 종속된 법인이며,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쟁점매출처가 만든 명목상 법인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쟁점매입처들 역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쟁점매출처에 종속된 사업자들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거래의 목적은 리베이트 자금조성이고, 리베이트를 조성한 법인은 쟁점매출처이므로 쟁점매출처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바, 설령 쟁점매입처들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매출처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 부가가치세법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품목명은 홍보대행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OOO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단위: 원)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 각 주주의 개인사업자 상호 및 이전 근무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AAA 이외의 주주들은 모두 쟁점매입처들 사업자들이며, 주주 전원의 이전 근무처가 쟁점매출처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주주, 각 주주의 개인사업자 상호 및 이전 근무처 현황 OOO (나) 리베이트 판결의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가장거래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 <리베이트 판결의 판결문 일부내용 발췌> OOO (다)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 시 조사청에 제출된 쟁점매출처의 현 대표이사 GGG의 확인서, 쟁점매출처의 OOO지점 차장 CCC 및 OOO지점 HMR 팀장 DDD의 문답서, AAA, HHH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매출처의 현 대표이사 GGG은 2020.6.19. 청구법인에 유출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귀속내용을 아래 <표4>와 같이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으로 유출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귀속내용 (단위: 원) OOO

2. 쟁점매출처의 OOO지점 차장 CCC 및 OOO지점 HMR 팀장 DDD의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CCC의 문답서 주요내용> OOO <DDD의 문답서 주요내용> OOO

3. AA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A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내용> OOO

4. HHH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HHH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주요내용> OOO (라) 쟁점매출처 영업지원부 FFF이 2014.4.3. 작성한 “OOO”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 감사, 주주명부, 자본금, 사업장 임대비용, 조직도, 청구법인 설립 관련 장·단점 분석, 쟁점매출처의 P/E 분석, 청구법인의 영업·손익·예산분석, 청구법인 설립비용 분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인 “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청산일이 2015년 3월로 되어 있고, 거래선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 쟁점매입처들 사업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및 비용(지급수수료, 경상비, 접대비, 세금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OOO의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OOO은 조사청이 AAA, BBB을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AAA은 ‘공소권 없음’, BBB은 ‘각하’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불기소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허위 업체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허위 업체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OOO

2. 청구법인이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에 대한 검토내용> OOO

3.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단내용> OOO (나) 청구법인이 2014.4.8.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홍보대행계약서 및 2014년 4월에 쟁점매입처들 중 fff과 체결한 홍보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목적, 제2조에서 업무영역, 제3조에서 홍보대행 수수료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4.6.16. BBB(주)와 체결한 홍보대행계약서, 2015.1.13. CCC(주)와 체결한 판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 이외에도 다른 제약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14.4.1.〜2014.12.31. 매입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장 임차료, 회계프로그램(OOO)·통신서비스(OOO) 사용료, 가구구입대금, 프린터·복사용지 등 사무용 비품, 업무용 차량 대여료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매입장 발췌> OOO (라)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OOO)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매입장 상 매입내역에 대한 지출액,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송금액,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산재보험료 및 급여 등이 계좌이체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과 같은 의약품 전문 마케팅업체(CSO)에 지급한 수수료를 ‘CSO를 통하여 병·의원에 우회 지급한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인 조심 2016중3413, 2017.10.19.(2017.9.29. 합동회의 의결)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중3413, 2017.10.19. 결정내용> 처분청은쟁점수수료가약사법등 법령과 사회질서 등에 위배되는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법인세법상손금에 산입될수없다는의견이나, 청구법인은 CS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한 영업을 위탁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고, CSO는 청구법인 외에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판매대행도 하면서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제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제약회사와 CSO와의 거래 또는 CSO의 영업활동이약사법등 관련법령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고발되거나 처벌된 사실 등이 없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CSO 대표자의 진술, 언론기사 등)만으로는 제약회사의 CSO를 통한 의약품 판매 또는 CSO가 행한 병․의원에 대한 영업활동이약사법등 관련 법률 및 사회질서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볼 경우 한도초과액만큼 법인세가 부과되는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출된 CSO의 접대비도 한도초과액만큼 과세되어 이중과세가 되는 점, CSO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CSO를 거쳐 우회하여 병․의원에 지출한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출처가 리베이트를 조성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쟁점매출처의 영업직원들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같은 의약품 전문 마케팅업체(CSO)와 관련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조심 2016중3413, 2017.10.19.,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CSO의 실체를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매입장 및 사업용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사업장 임차료, 회계프로그램·통신서비스 사용료, 가구구입대금, 프린터·복사용지 등 사무용 비품, 업무용 차량 대여료 및 직원급여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 이외에 다른 거래처들과도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제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들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수수료 지급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판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금액이 OOO원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체가 없다거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리베이트 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에 대한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GGG이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매출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유출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귀속내역 상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OOO원 중 리베이트 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지거래에 따라 수수한 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