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805 선고일 2021.11.26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은 2차례 걸쳐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한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13.~2020.8.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게임장 6곳을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액 OOO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청구인 고지내역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절차를 보류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타인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일일현황표 등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게임장의 수입금액을 은닉하고자 게임장의 일일현황표를 5~7일 주기로 폐기하였고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타인명의로 게임기를 취득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게임장 수입금액을 배우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의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설치된 OOO개를 압수하여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투입금액 잔액과 당첨금액 잔액을 제외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3. 본안심리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5항 및 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아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후 보정요구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은 2021.9.8. 및 2021.9.27.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상임심판관(1)-618․641]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2021.9.23. 및 2021.10.11.)까지 보정하지 아니한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