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은 2차례 걸쳐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한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은 2차례 걸쳐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한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본안심리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요구) 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5항 및 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