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0798 선고일 2021.08.24

거주 2년미만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155조제20항1세대1고가주택 양도차익계산을 적용할수없는점,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0호 임대주택제외 1주택 소유시 주택을 1세대3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임대주택제외 2주택소유로 적용이 어려운 점, 청구인을 쟁점주택 포함3주택이상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 배제해 중과세율로 양도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5.12.30. OOO원에 취득(분양)하였다가 2019.12.23.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양도의 경우로 보아 2020.2.13.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6.1.부터 2020.6.20.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쟁점주택 외에 임대주택 5채 및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다고 보아 2020.9.13. 및 2020.9.16.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에 따라 OOO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0호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은 1세대 3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 5채와 대체주택 1채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대체주택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취득하였는바,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로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에서 ‘1개의 주택’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1주택만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해석이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양수인이 잔금지급일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여 대체주택을 먼저 취득한 것일 뿐, 그로부터 14일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로 볼 수 있다. (마) 조세심판원도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사례에서 투기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 2019인4489, 2020.5.15. 등). (바) 다주택 중과제도는 투기목적의 주택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투기목적이 전혀 없이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합목적적 해석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3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OOO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임대주택을 포함(배우자의 보유주택 포함)하여 7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는 것인바,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7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며 1주택의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판례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4년간 보유하면서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대체주택을 취득하고서도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입하였으므로 대체주택 취득이 거주이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택 및 대체주택 매매과정에서 정해진 날짜에 앞서 매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양도대금을 늦게 지급받는 등의 사정 없이 계약내용대로 매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9.6.25. 대통령령 제2989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2. (각 호 생략)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바, (각 목 생략)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주택 취득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19.12.9. 연번7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2019.12.23. 연번6의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대체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9.28.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2019.12.10. 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한 다음, 2019.12.9. 등기접수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11.26. 매도계약을 체결하여 2019.12.23.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계약내용과 같이 2019.12.23. 등기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 중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1세대 1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쟁점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을 적용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 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1세대 3주택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2주택을 소유한 이 건의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